추간판 탈출증 L3/L4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70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L3/L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8.24 사업장 내 P4공장 1층 슈퍼믹스 SM401에 실란코팅 파우더 포장용 지대 부착 후 잔여 지대 정리 중 허리 요통이 발생하여 119를 통해 ○○○○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요양급여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요추부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요추부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여 상기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0.08.24., ○○○○, 허리디스크 있는 분으로 금일 08시 30분경 허리 굽히다 back pain있어 119타고 응급실 내원함. 15년 전에도 한차례 통증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29.~2012.01.25.(2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2.13.~2013.02.14.(2회), □□□, 요통,요추부 - 2017.10.14.~2018.05.15.(4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5.04.~2020.06.16.(38회), △△, 요추의염좌및긴장,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이며 절대 안정 가료 필요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8.24. 요추 MRI 사진에서 추간판 탈출증 L3/L4은 인지되나 급성 파열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아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1994.07.04.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10:00~10:10, 15:00~15:10) - 담당업무 : 도료 코팅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도료 및 표면처리제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코팅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코팅 작업> - 작업내용 : 배합기계에 원료를 투입한 뒤 기계에서 배합이 완료되어 토출된 제품을 톤백포대에 묶어 적재하는 작업 - 작업 순서 : 기계 배출구 하부에 와이어로 톤 백을 체결한 후 원료 파우더 톤 백 12~13개 투입 (2인 1조로 작업 수행) → 기계로 실란 코팅액 배합 → 배합 후 작업자가 버튼을 눌러 오픈(쿨링 다운) → 기계에서 톤백으로 1차 토출(약 1/3가량 토출) →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탱크(깊이1.1~1.2m) 표면에 묻은 잔여물을 해라 막대를 이용하여 밀어냄 → 배출구 하부의 와이어를 풀어서 톤 백 포대를 묶어 전동차를 운전하여 보관 장소로 운반 - 작업도구 : 해라 막대(약 1kg, 1~1.5m 길이), 실란 코팅액(바스켓으로 운반, 약 5kg 내외. 코팅액4kg + 에탄올 1kg), 원료 파우더 톤 백 1개 당 20kg 내외(코팅 작업 1회당 12~13개 투입) - 작업시간 : 1개의 톤 백을 채우는데 약 1~1.5시간 소요됨. 일평균 5회 반복 - 생산량 : 작업 완료 후 톤 백 무게는 약 240~260kg, 1일 기준 1,500kg 생산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동 사업장 외 직업력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 : 테니스(4년)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① 업무관련성 : 높음 ② 사유 : 신체 부담 요인 조사 상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요추 굴곡 상태의 작업, 중량물의 지속적인 운반 등이 있어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요추부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요추부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여 상기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및 제출된 작업영상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동 업무에 종사하며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 상병이 퇴행성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느끼는 증상 및 진료기록 등을 볼 때 작업으로 인해 기존 상병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L3/L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