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팔꿈치)/우측 근근막통증후군 팔꿈치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72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외측 상과염(팔꿈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측 근근막통증 증후군 팔꿈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상, 하차 하여 근육통의 누적으로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지속되던 중 2019. 12. 31.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시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상,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팔꿈치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2019.12.31. 내원한 강의료원 진료기록지상'R/0 Rt. lat epicondylitis 1month'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0.12.07.~2012.05.07. ○ '외측상과염-위팔' 등 으로 진료(4회) - 2012.08.02.~2014.08.04. 근로복지공단 □□'외측상과염'' 등으로 진료(3회) 진료기록지상 '1~2년 전부터 Lt. lateral elbow pain, 2-3개월에 한번씩 치료 하는데 계속 재발'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외측 상과부 동통 및 압통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 2. 13. 우측 주관절 초음파 소견에서 외상과염의 소견이 확인되며, 우측 근막통증 증후군은 확인된 상병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자동차부품제조업 ○ 입사일자: : 2015. 10. 1. ○ 고용/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20~13:00 휴식 1일 2회, 10:30~10:40, 15:30~15:40 ○ 담당업무 : 관리, 배송, 적재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 내용 등 - 관리, 배송, 적재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적재 및 하역 - 작업내용 :완성된 부품이 든 박스를 1톤 트럭에 작업자가 직접 적재, 배송, 하역 작업 수행함. - 작업자 : 1명 ○ 부담작업 평가 - 작업명 : 적재 및 하역 - 작업자세 : 박스를 사람이 직접 들고 트럭에 적재 - 팔을 사용하는 작업 : 적재 및 하역 - 중량물 들기 작업의 횟수 : 80~120회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 5kg이상~ 약15kg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 자동차 부품 박스 - 작업주기 : 1~2일 1회 수행 ○ 신체부담 사유 - 5kg~15kg 박스를 사람이 직접 들고 1~2개씩 적재 및 하역 작업시 팔에 힘들 주어 들고 내리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팔에 부담 3) 사업장 출장 내용 (*출장일시 : 2020.2.12. 16:00~17:10, 2020.2.18. 09:40~10:10) ○ 면담확인자 : 신청인, 동료근로자 ○ 출장확인 내용 - ○○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는 신청인 포함하여 5명으로 확인되나 적재 업무는 신청인 1명이 담당. - 신청인은 2010. 6. 25. ○○○○○에 입사하여 관리 및 배송업무 수행하여 왔으며, 2015.10.1. 사업장명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 수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에 위치한 거래처에 1~2일 1회 1톤 트럭으로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고 있으며, 보통 박스당 무게는 5KG~15KG으로 다양하며, 1톤 트럭 적재시 80~120박스 운송 및 적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재 및 배송 업무는 신청인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 2001.06.22.~2002.11.01. (주)○○○○○ : 공업용가습기 운반, 설치 - 2004.03.02.~2005.02.01. ○○ : 관리업무 - 2006.02.01.~2006.06.01. (주)△△△△△ : 금고 운반 - 2007.07.02.~2009.11.11. ○○(주) : 납품 - 2009.12.03.~2010.01.01. ○○ : 납품 - 2010.03.02.~2010.06.20. ◇◇◇◇◇ : 납품 - 2010.06.25.~2015.10.01. ○○○○○ : 관리 및 배송, 적재, 현재 동일 업무 수행하였으며, 적재, 운반시 팔에 부담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78cm, 몸무게 75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산재이력 : 2004.11.20.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요양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관리직으로 사무실 근무이며 기계 조작할 수 없어 현장에서 필요시 불량체크, 포장 등 수행하기는 하나 관리업무가 대부분임. - 일주일에 1~2회 정도 거래처에 납품을 하나 박스당 무게는 팔에 부담을 줄 정도의 무게는 아니라고 진술함 ※ 사업주 공문 및 유선통화 등으로 박스 무게 및 배달관련 추가 조사를 위해 사업장 방문 및 자료 제출 요청하였으나 출장 및 자료 제출 거부함 마.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높음 ○ 사 유: - 9년 6개월간 동일 업무 근무력이 있으신 분으로 관리직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1-2일 1회 1톤 트럭으로 자동차 부품을 운동하는 과정에서 5-15kg의 박스를 80-120박스 운송 및 적재하는 작업에서 양측 상완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들고 적재하는 작업내용으로 병력에서 2010년 사업장에의 업무 시작 후 12월 외측상과염(좌우 모름)으로 2년간 4회 진료력이 있고 이후 2012~2014년까지 반대쪽 외측상과염으로 3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음. - 이상의 결과에서 업무외 손목이나 상완의 반복적인 동작이나 중량물 취급이 없이 업무 시작 후 통증이 발생하였고 양측 상완을 동시에 사용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 한쪽 상완의 통증시 반대쪽 상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중량물의 반복적 취급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시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상, 하차 하여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외측 상과염(팔꿈치)"는 확인되고, "우측 근근막통증 증후군 팔꿈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관리, 적재,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신체부담 작업으로는 완성된 부품이 든 박스를 1톤 트럭에 직접 적재후 배송 및 하역하는 작업이고, 작업주기는 1~2일 1회, 작업시 5kg이상~ 약 15kg 무게의 제품을 80~120회 취급하며,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동일 업무에 근무한 이력은 총 9년 6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상완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중 “우측 외측 상과염(팔꿈치)”는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작업물의 상하차를 위해 상지관절을 이용한 반복적인 인력운반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우측 근근막통증 증후군 팔꿈치”상병은 신청인의 수행작업이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나,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근근막통증 증후군 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