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간.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73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 9월 11일 15시 30분경 (이하 주소 생략) 택배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다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재해경위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들며 배송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허리에 많은 부담을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0.09.16.,○○○○○, CC : LBP with L/Ex sciatica du 3 days(택배일 하던 중 허리의 통증이 발생) - 2020.09.22.,○○○○○ 수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0.30. ○○ □□□□, 요통, 요추부 - 2019.03.23.~2020.04.18.(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척추협착,척추의여러부위 다. 주치의사 소견 - 상병동일. HIVD,L5S1,Lt(sequestered)L3-4,Rt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06.01. - 직 종 : 택배기사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정규직) - 근무시간 : 07:30~20: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외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택배기사로 분류 및 적재, 배송, 운반 및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해당구역의 특성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5층 건물이 많아, 계단을 통해 배송하는 작업이 많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분류 및 적재 작업> - 작업내용 : 레일 위의 물품을 분류한 뒤 대차에 싣고 차량까지 약 1m끌고 온 뒤 차량에 물품들을 적재한 뒤 정리함. 동 과정을 약 20회 반복함 - 작업자세 : 물품을 잡아서 대차에 싣는 과정, 대차를 이용하여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됨 - 작업시간 : 1일 5시간 - 취급물품 : 대차, 행거, 생수(1박스), 쌀(1포대), 사료, 고양이 모래(1박스), 소형가구(서랍장 등), 전자제품, 채소박스, 공기청정기, 옷 및 기타 제품 등 다양한 배송물품 취급 - 작업량 : 제품 개당 1kg~25kg까지 다양한 제품을 1일 약 350개~400개 취급하며 1일 누적중량은 1,090~1,145kg가량임 <배송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차량에서 물품을 빼서 양손 또는 양팔을 이용하여 물품을 잡거나, 어깨에 배송물품을 짊어진 채로, 계단과 평지, 비탈길을 오르며 운반함. - 작업자세 : 차량 안에서 물품을 옮길 때 허리와 무릎을 굽힌 상태로 작업하며 물품을 배송할 때는 양 팔로 잡거나 어깨에 짊어진 채로 걸어서 운반함 - 작업시간 : 1일 6.5시간 - 취급물품 : 대차, 행거, 생수(1박스), 쌀(1포대), 사료, 고양이 모래(1박스), 소형가구(서랍장 등), 전자제품, 채소박스, 공기청정기, 옷 및 기타 제품 등 다양한 배송물품 취급 - 작업량 : 제품 개당 1kg~25kg까지 다양한 제품을 1일 약 350개~400개 취급하며 1일 누적중량은 1,090~1,145kg가량임(명절 전후로는 1일 500~600개 이상의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배송 및 납품 작업-과거 납품업무> - 수행기간 : 2011년~2017년까지 약 6년 7월간 작업함 - 작업내용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물품을 들고 차량에 오른 뒤, 허리를 굽힌 채 적재 및 정리한다.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며,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대차에 싣고 운반한다.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물품을 들고 거래처에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근무시간 평균 7~9시간 - 취급물품 : 물수건 1박스(5~10kg), 식자재(야채류 등, 약 5kg), 대차 - 작업량 : ○○에서 1일 평균 물수건 박스 20박스 운반(중량: 100~200kg), ㈜□□□□에서 1일 평균 식자재 10~20박스를 대차로 운반(중량: 50~1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1.02.01.~2012.01.31, ㈜□□□□, 납품 - 2012.03.02.~2017.08.31, ○○, 납품 - 2018.02.01.~2019.04.29, △△△△, ○○, 택배 ○ 신체조건 등 - 키 158 몸무게 55 - 운동 및 취미 :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기존동영상 대체) 라. 업무관련성 평가 ① 업무관련성 : 높음 ② 사유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최근 하루 총중량 1,090~1,145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택배 2년 6개월 11일, 납품 6년 7개월)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들며 배송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허리에 많은 부담을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및 제출된 작업영상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기간 중량물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며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 상병이 퇴행성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느끼는 증상 및 진료기록 등을 볼 때 작업으로 인해 기존 상병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