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 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74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 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8년간 조경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어깨를 강도 높게 사용하였고, 반복되는 피로도로 인해 어깨의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년경부터 약 8년간 조경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은 작업을 하여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20.09.11. ○○ 진료기록지
- Rt shoulder pain for 1wk / 조경업, 팔사용이 많다.
- MRI ○○ 2020. 10. 12.
* Full-thickness tendon tear in SSP, medium sized (about 1.5cm).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4.14.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6회)
- 2020.08.29. ○○, 기타근통,어깨부분(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수술(회전근개 봉합술)후 외전보조기 착용하면서 약물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하면서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3.09.
- 산재업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점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일 20분씩 3회 휴식 (1일 1시간)
- 동종업무 근무자 : 4명
- 업무 자율성 : 일시적으로 특정기간 또는 시간동안 수행하는 작업
- 담당업무 : 조경지 및 조경시설물 관리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경 종사자로서 예초작업, 전지작업, 낙엽, 배수로 정리, 농약 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5.03.01.~2020.03.09.(약 5년 기간 중 약 3년 9개월 확인됨)
- 이전 관련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3.03.25.~2014.01.01., 2017.03.02.~2017.09.01. 약 1년 3개월
○ 현 사업장 근무력
* 2015.03.01.~2016.01.01.(약 10개월)
* 2016.03.02.~2017.01.01.(약 10개월)
* 2018.03.02.~2019.01.01.(약 10개월)
* 2019.03.04.~2019.11.30.(약 8개월)
* 2020.03.09.~현재 (약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예초작업: 50%]
- 월평균 10일 작업, 일 7시간 수행
- 예초기(15kg)를 들고 예초작업 진행
- 작업자세: 서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펴고 예초기 엔진을 어깨에 메고, 예초리를 오른손에 잡아 팔을 뻗으며 좌우로 예초작업 진행.
[전지작업: 35%]
- 월평균 약 7일 작업, 일 7시간 수행
- 대형전지가위(1.5kg), 헤지커터(트리머, 10kg), 동력톱(15kg) 활용하여 나무 다듬기, 절단 등의 작업 수행
- 작업자세: 사다리 위에서 팔을 뻗어 나뭇가지 절단(전지가위), 선자세로 트리머를 들고 고정된 자세(헤지커터, 트리머), 허리를 숙인 자세로 팔을 앞으로 움직이는 자세(동력톱)
[기타 (낙엽, 배수로 정리, 농약 살포 등): 15%]
- 월평균 약 3일 작업
- 재해자 진술상, 기타 작업들의 어깨 부담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2013.03.25.~2014.01.01. ○○○○○(약 9개월): 조경 및 등산로 관리
- 2017.03.02.~2017.09.01. ○○○○○(약 6개월): 조경
(이전 과거력에서는 어깨 부담 작업 없었다는 주장임.)
○ 사업자등록이력
- 1996.01.24. ~ 1999.01.24. △△△△△
○ 신체조건 등
- 신장 167cm, 체중 71kg
- 여가 및 취미활동 : 자전거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판단근거 : 66세 남자 근로자로 현재 ○○○○○에서 조경관리 업무를 5년(매년 3월-11월 동안의 계약직)수행하였음. 이전에는 구청에서 공공근로(휴지 줍기, 도로정비, 등산로 관리 등)를 2년 정도 하였음. 예초작업은 매월 10일 정도 수행하며 하루 7시간 소요됨,(예초기의 무게는 10kg), 전지 작업의 경우 전지가위(1.5kg), 해지커터(10kg), 동력톱(15kg)을 사용해서 9개월 중 3개월 정도 수행하였음. 반복 동작이 많이 포함되는 작업이 많으며 중량의 도구를 사용하며, 사다리에서 불편한 자세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아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3년경부터 약 8년간 조경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은 작업을 하여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5년 경력의 조경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전지작업 등을 위해 공구를 든 상태로 반복적인 상지관절의 부하를 감당하는 작업이 관찰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 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