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근건 퇴행성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76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건 퇴행성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30년간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4월 7일 3,4소결 EP 성능 복원 공사 작업(2020.1.6-2020.9.28)을 진행 4소결 인넷트 노즐(금 W/+) 작업을 진행하면서 용접기 케이블 C급 와이어 데다기 카를 타며 수시로 상하이동하며 작업 진행하다가 좌측 어깨부위 통증 발생함. 힘줄이 끊어졌다는 이야기 들었으며 그 이후 통증 지속되어 ○○○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수술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2020년 9월 28일 ○○○ 외래초진기록지) ㅇ C/C) 좌 어깨의 통증 P/I) 3,4월 경에 삐끗한 적이 있다. 용접일, 힘줄이 끊어졌다고 했다. Imp) r/o rct 나. 요양신청이전 건강보험수진내역 ㅇ 2012.3.13.∼2013.5.8. M6581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 ㅇ 2013.4.2.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ㅇ 2015.3.21.∼2015.4.18.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 ㅇ 2015.10.21. M6581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 ㅇ 2018.5.1. / 2018.6.5.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 □□□□ ㅇ 2019.4.29./5.3/5.10. M6583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 ㅇ 2019.8.17./8.19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ㅇ 2020.4.7.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 ㅇ 2020.4.10/4.17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 ㅇ 2020.5.1.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ㅇ 2020.5.9.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 ㅇ 2020.5.28./6.9/6.16/6.29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 ㅇ 2020.7.25./7.29/8.7.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ㅇ 2020.8.26.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 다. 주치의사 소견 ㅇ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건 퇴행성 파열 라. 자문의사 소견 ㅇ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마. 특별진찰 의학적 소견(근로복지공단 △△) ㅇ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2020년 11월 13일 다학 결과: 수술 전 MRI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이두박근건 파열 확인)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ㅇ 사업장명 : ○○○○○(주) ㅇ 채용일 : 2020.01.06. ㅇ 고용형태 : 일용직 ㅇ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ㅇ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근무(근무시간 08: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평균 48시간 ㅇ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5분씩 ㅇ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근로복지공단 △△) ㅇ 신청인은 1989년 ~ 2019년 11월까지 약 22년 1개월간 용접공, 2020년 1월 ~ 2020년 9월까지 약 9개월간 용접 반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근거자료가 확인된다. ㅇ ○○○○○(주) 용접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인원은 협력업체 □□ 5명과 작업자 30명이며 용접공으로 근무 당시 작업공정과 작업내용은 알 수 없었다. ㅇ 작업공정 : 용접기 점검 → 작업자 관리 → 현장 관리 < 용접기 점검(40%) > ㅇ 작업도구 : 양 손, CO2 용접기(15kg), 산소관, 피데기(와이어 송급 장치), 케이블 등 ㅇ 작업내용 - 당일 용접 현장 작업 전·후 CO2용접기, 피데기, 서스밸브, 각 전원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경우 용접반장이 용접기의 이상 부위를 교체 또는 수리하며 불가능한 경우 업체 또는 현장에 보고하여 조치한다. ㅇ 작업자세 : 양 손을 사용하여 15kg 용접기의 토출 부위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자세는 토출기, 케이블, 피데기를 연결하며 어깨의 내전이 발생한다. ㅇ 작업량 : 1일 총 누적중량 600kg - CO2 용접기, 15kg, 1일 10-30회, 누적중량 300kg - 피데기, 5kg, 1일 10-30회, 누적중량 100kg - 케이블, 10kg, 1일 10-30회, 누적중량 200kg < 작업자 관리(20%) > ㅇ 작업도구 : 양 손, 출결기록부 등 ㅇ 작업내용 : 작업 당일 용접 작업자 약 30명의 출결기록을 확인 후 작업 지시서에 따라 해당 작업자를 배치하며 작업내용을 지시한다. ㅇ 작업자세 : 출결기록을 확인 후 작업장에서 작업일정을 손 또는 구두로 설명하는 작업자세는 어깨의 굴곡과 반복동작이 발생한다. ㅇ 작업량 : 1일 60-90회 < 현장 관리(40%) > ㅇ 작업도구 : 양 손, CO2 용접기(15kg), 산소관, 피데기(와이어 송급 장치), 케이블 등 ㅇ 작업내용 : 현장감시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용접작업자의 작업구역에서 지도·조언을 하며 용접기기의 고장 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업체를 통하여 수리를 맡긴다. ㅇ 작업자세 : 양 손을 사용하여 15kg 용접기의 토출 부위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자세는 토출기, 케이블, 피데기를 연결하며 어깨의 내전이 발생한다. ㅇ 작업량 : 1일 누적중량 28.33kg < 사업주 주장 > ㅇ 현장조사 일자 : 11월 19일 ㅇ 현장조사 참여자 : ○○○○○ 안전부장, □□ 안전부장, 총무담당 ㅇ 파업기간 8-9월에는 오전 근무만 하였으며,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ㅇ ○○의 요청으로 용접반장은 실무 작업을 금지 하였다고 한다. ㅇ 신청인은 퇴사 후 산업재해에 대하여 회사로 보고 하였으며, ○○○○○에 근무기간이 짧으며 실무를 하지 않는 관리직으로 근골격계질환에 해당하는 작업업무와 작업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ㅇ ○○○ 현장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은 크레인으로 작업하므로 타사 근무환경에 비해 좋은 편이다. ㅇ 주1회 작업자들에게 상담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ㅇ 플랜트 숙련공 근로자의 전체 연령이 평균 60세 이상으로 기저질환이 있다고 본다. ㅇ 근무기간 중 퇴행성으로 어깨가 아프다고 하였다. ㅇ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타 조사 내용 1) 과거 직업력 ㅇ ㈜○○외 용접공 2019.1.~2019.11.30.(267일 1년) ㅇ ㈜○○○외 용접공 2018.4.~2018.12.(254일 1년) ㅇ □□외 용접공 2017.1.~2017.10.(115일 6개월) ㅇ ㈜○○○○○ 용접공 2016.1.~2016.12.(106일 6개월) ㅇ ㈜○○○○○외 용접공 2015.1.~2015.12(152일 8개월) ㅇ ㈜○○○ 외 용접공 2014.1.~2014.12(288일 1년) ㅇ ㈜○○외 용접공 2011.~2011.( 1년) ㅇ ㈜○○○ 외 용접공 2010.~2010.( 1년) ㅇ △△ 용접공 2009.~2009.( 1년) ㅇ □□□□(주) 용접공 2008.03.∼2008.05.(61일 3개월) ㅇ ㈜△△△△ 용접공 2007.~2007.( 11일) ㅇ ㈜◇◇ 용접공 2004.~2004.( 78일 4개월) ㅇ ㈜◇◇ 용접공 2003.~2003.( 175일 7개월) ㅇ ㈜☆☆☆☆ 용접공 1997.~2000.( 4년) ㅇ ○○○○○ 용접공 1989.~1995.( 7년) 2) 신체 조건 등 ㅇ 신체사항 : 신장 169cm 체중 80kg ㅇ 취미활동 및 즐겨하는 운동 : 없음 ㅇ 우세손 : 오른손 ㅇ 사고 이력(산재) : 2010년 산업재해(발목 염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 소견(근로복지공단 △△) ㅇ 근로자는 약 9개월간 용접공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일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약 22년 2개월(진술 약 30년)간 용접공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어, 확인된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ㅇ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등을 살펴볼 때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ㅇ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약 23년간 용접공 및 용접작업 반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건 퇴행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