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병/잠함병에서의 골괴사(좌측 견관절)/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 견관절)

심의결과 인정 ·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77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잠함병,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좌측 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 잠수사로 취배수관 연결 작업과정에서 수중파이프 조립 중 중량 어셈블리 자재 무게 30kg를 들고 볼트 체결 등의 반복 작업으로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중 잠수작업 중 무리한 일정 작업 및 과도한 업무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01. ○○ 기록상 ‘양측 humeral head DCN(+/+) - painful (사업명 생략)시 통증... □□□□에서 검사한 MRI에서’의 내용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19. △△△ : 어깨충격증후군 - 2012.08.20.~2012.10.09. ○○○ : 잠함병(감압병) - 2016.09.08. ○○○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 통원치료 중인 자로 잠함병 및 잠함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어지러움증, 두통, 현기증 호소중이며 양측 견관절 통증으로 병변확인 위하여 정밀검사 결과 잠함병에 의한 양측 견관절 이압성 골괴사로 확인되며 고압산소치료 및 약물치료가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일 1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수중 파이프 설치공사 작업(직책 : 작업반장/잠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작업내용 · 수중에서 어셈블리 자재(철재 파이프) 무게 약 30kg을 들고 볼트 체결 등의 반복 작업을 수행함 · (사업명 생략) 공사에서 현장감독 및 잠수반장으로 하청업체, 직영다이버 총괄 관리로 수중작업 전공정 시공 및 관리감독, 보완작업, 공정 체크를 담당함 · 2011년부터 현장마다 상이하나 보통 6∼7개월 정도 작업하였으며, 2020년 4월 잠수업무를 마지막으로 수행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는 약 1년 10개월 동안 잠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 - 1일 잠수시간 및 잠수 횟수 · 1일 7∼8시간 작업 중 잠수 2회, 1회 잠수시 1∼2시간 소요 · 1일 잠수시간: 최소 2시간∼최대 4시간 · 1주 잠수 횟수: 주 2∼3일, 4∼6회 · 1주 잠수시간: 최소 4시간∼최대 12시간 · 월평균(4주 기준) 잠수 횟수: 월 8∼12일, 16∼24회 · 월 잠수시간: 최소 16시간∼최대 48시간 · 잠수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전날 수중공사 진행과정 체크, 작업지시 및 작업계획 수립, 작업지시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장비 · 표면 공급식 잠수장비 세트 일체를 착용하고 작업함. - 잠수관련 자격증 · ○○○○○ 2013.10.18. 취득, ○○○○○ 관련 취득 3건 등 (동료근로자 진술) - 신청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잠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 직영 필리핀 국적 잠수사와 인도 및 태국인으로 구성된 육상지원인력들의 현장 총괄을 맡아 열악한 상황과 공사기간에 대한 압박으로 잠수횟수와 잠수시간이 높았음 - 파이프 거치 및 관 내부 200미터 이상(수심이 아니라 관의 길이로 이 경우 수심은 20~22m 정도로 신청인의 추가 진술에서 확인함) 진입 등 민감한 작업시에는 장시간의 다이빙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파이프 거치는 집중을 요하는 민감한 작업으로 전 체결구간 한국 잠수팀장이 직접 작업했으며 “아웃풀” 작업은 대부분 신청인의 작업으로 진행되어 작업특성상 파이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멈출 수가 없어 장시간 잠수를 했음 - 긴 잠수시간과 더해 30kg 정도의 볼트를 수십개 체결해야 하는 작업, 어깨힘을 많이 쓰게 되는 에어리프팅, 잠수 후 챔버 없이 바로 노출되는 45도를 넘나드는 기후조건 등이 신청인의 어깨 골괴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1.09.01.~2019.12.31. ㈜○○ 외 : 잠수공 ※ 신청인 진술 외 객관적인 자료(4대보험 신고내역)상 확인되는 잠수공 직력은 약 4년 3월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80cm, 몸무게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판단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4년 3개월 동안 잠수작업을 하면서 수중파이프 연결하는 작업을 일일 4시간정도 수행함. 30kg정도의 철제 파이프를 들고 수중에서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이고 증상의 양상을 고려할 때 잠수작업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 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관련 사진자료,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수중 잠수작업의 과도한 업무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수심은 작업내용에 따라 다양하므로 평균치를 구하기 힘드나 다수의 현장에서 수심 20~30m 깊이에서 부터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추가진술하였다. - 다년간 잠수작업으로 수중 파이프 연결 작업을 수행하였고 증상의 양상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9년생 남자분으로 산업잠수사로 다년간 직무수행하였으며, 일 잠수시간이 상당하고 작업여건에 따라 잠수 깊이가 25m 이상인 점 등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심의대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잠함병,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좌측 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