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78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으로서 2020. 9. 28. 오전업무 준비를 위해 긴급 도로보수재(록하드:중량 25kg)를 차에서 정리하려고 들던 중 허리통증이 유발되었으며 당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10. 26.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발생이후 진료 기록 - 2020. 9. 28. ○○○○ 내원 ‘금일 오전 작업 중 무거운 것 들다가 허리통증, 움직일수 없다.’고 호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11.22. ○○○○○‘요추의염좌및긴장’ 1회진료 - 2017.11.07. ○○○○ ‘경추의염좌및긴장’ 1회진료 - 2019.02.04. ○○○○‘요통,요추부’ 1회 진료 - 2019.02.11.~ □□□□□‘요통,요추부’다수진료 다. 주치의사 소견 SLR (5/5)- low back, FNST (-/-) , Knee flexion: G5/G5 Knee extension: G5/G5, Ankle dorsiflexion: G5/G5, Greattoe dorsiflexion: G5/G5, Ankle plantaflexion: G5/G5 Sensory: no paresthesia, hypoesthesia or dyseshesia Pain direction: low back , Dorsalis pedis pulsation (+/+) Reflexes: Knee jerk (++/++), Ankle jerk (++/++), Ankle clonus (-/-)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 9. 28.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2/3번,요추3/4 번간 탈수 변성 및 추간격 감소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 관찰되어 직업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 ○ 입사일자 : 2020. 2. 1. ○ 고용형태 : 상용/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 나.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내용 등 ○ 포트홀 보수, 인도보수, 반사경설치, 도로측구 및 배수로 준설보수, 경계석 보수, 시선유도봉 설치 및 보수, 중앙분리대 보수 및 철거, 낙하물 및 동물사체처리, 차량 운행 ○ 1일 근무내역 09:00 출근 09:00~09:30 작업준비(민원사항 확인하여 준비함) 09:30~11:40 오전 민원사항 및 순찰지역 보수 11:40~12:00 대기실 복귀 12:00~13:00 중식 13:00~17:00 오후 민원사항 및 순찰지역 보수 17:00~18:00 대기실 복귀 및 작업처리물 정리 후 퇴근 2) 신체부담 작업 * 도로보수 업무 특성상 민원사항에 따라 매일의 업무가 달라지나 1일 근무시간 내 수행업무는 도로보수작업으로 동일하며 주요 보수 작업 위주로 작업내용 기술함) ○ 포트홀 보수 : 구부리거나 앉은 자세에서 도로보수재(1ea 약25kg)를 들어 1톤 혹은 5톤 차량에 실어서 현장에 출동하여 각삽을 이용하여 도로보수재를 도로 파인곳에 붓고 고르게 펴서 넓은 부분은 콤팩터로 다지고 좁은 부분은 삽으로 다지는 업무 수행함. ○ 인도 보수 : 쪼그려 앉은자세, 90도이상 구부린 자세, 선자세로 데꼬, 곡갱이, 빠루,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파손되거나 꺼진 인도부분을 보수하는 업무 수행함. ○ 반사경 설치 : 쪼그려 앉은자세, 90도이상 구부린 자세, 선자세로 전동드라이버, 전동드릴, 삽, 펀칭, 해머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전동드릴로 시멘트 바닥에 구멍 4개를 내거나 시멘트 양생을 하여 기둥 설치 후 반사경을 설치함. ○ 도로측구 및 배수로 준설 보수: 쪼그려 앉은 자세, 90도이상 구부린 자세로 데꼬, 빠루, 삽을 이용하여 측구 혹은 배수로를 열고 내부에 있는 준설물을 자루에 담아 트럭에 상차함. ○ 경계석 보수 : 쪼그려 앉은자세, 구부린 자세로 데꼬, 빠루, 시멘트칼, 자가발전기, 헤머드릴을 이용하여 파손되거나 튀어나온 경계석을 드러낸 후 바닥에 시멘트를 바른 후 경계석을 도구로 밀어 넣음. ○ 시선유도봉 설치 및 보수: 쪼그려 앉은자세, 선자세로 전동드릴, 전동드라이버, 펀칭, 해머를 이용하여 전동드릴로 구멍 3개를 낸 후 칼블럭을 넣어 유도봉을 세우고 볼트 체결하는 업무 ○ 중앙분리대 보수 및 철거: 쪼그려 앉은자세, 구부린 자세로 전동드릴, 전동톱, 스패너를 이용하여 파손부를 전동톱으로 자른 후 기둥 하부를 전동드릴로 풀어서 차에 옮겨 싣는 작업 ○ 낙하물 및 동물사체 처리: 구부린 자세로 별도의 도구 없이 영일만대로 내 동물사체와 도로변 쓰레기 및 포항시 북구 일대 낙하물 처리함. ○ 그 외 도로보수 출동시 관용차량 운전업무 수행함. (도로보수 당일 도로보수량에 따라 인원 및 업무가 조정되기에 정해진 인원은 없으나 통상 2인이상 업무 수행함) ○ 공구무게: 5인치 그라인더 2kg, 데꼬 10kg, 빠루 3kg, 전동드라이버 2kg, 해머 8kg 3)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 중 허리부담 업무(신청인 진술) - 2016.2.15.~2020.1.12. ○○○○○ ○○○○ ○○○○으로 근무 - 방류수조 청소 : 가로5m, 세로6m, 높이 30cm 내 크기의 방류수조를 3인1조의 형태로 1일 3개 수조 청소업무 수행하며 청소 시간은 약 1시간30분 소요됨, 모서리 부분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옆면과 바닥을 청소함. 여름 주 2회, 겨울 주 1회 청소 실시함. - 트럭상차작업: 평소 수질 관리시 뜰채로 모아 놓은 찌꺼기를 주1~2회 자루에 담아 1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1자루당 약 40kg으로 2인1조 업무 수행하며 1톤 트럭에 약 20~30자루 상차 작업함. - 그 외 관용차 운전업무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6.02.15.~2020.01.12. ○○○○○/ ○○○○ ○○○○원 - 2002.09.25.~2016.02.14. □□□□□외 17개소/ 사무직 및 관리직/ 근로자진술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8cm, 82kg - 취미활동: 테니스(약 10년) - 우세손: 오른손 - 사고이력: 2017년 교통사고 2017년 11월경 관용차 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를 겪은 후 업무상 무리하면 허리에 통증이 유발되었음.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신체부담 요인 조사상 요추부위 부담이 되는 작업인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이 일부 있으나 근무력이 짧고 이전의 작업에서는 요추 부담 수준이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 통증이 유발된 것으로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으로서 포트홀 보수, 인도보수, 반사경설치, 도로측구 및 배수로 준설보수, 경계석 보수, 시선유도봉 설치 및 보수, 중앙분리대 보수 및 철거, 낙하물 및 동물사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현 사업장의 근무 이력은 약 8개월 15일로 확인되고, ○○ 이전에는 ○○○○으로 수조청소 및 찌거기를 자루에 담아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요추부위 부담이 되는 작업인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이 일부 있으나 근무력이 짧고 이전의 작업에서는 요추 부담 수준이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불안정한 자세 노출이 있으나, 근무 이력이 길지 않고 이전의 근무지에서 수행한 업무내용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