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의 척추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79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있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근무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신청인의 업무는 제품 제조 보조 및 포장 업무로 업무강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완제품 포장은 주 2~ 3회, 3~4시간 정도, 15~20kg 무게의 제품 박스를 자동 밴딩 한 후, 파레트에 4~5단 적재하는 정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이후 진료기록 - 2020.09.18., ○○○○○, LBP, leg pain still persist. 지적장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상담해보세요. LCT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3.05.~2020.09.05.(39회), ○○○○○, 요통,요추부 - 2016.04.23.~2016.05.28.(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있음.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도 있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MRI 소견 상 제4-5요추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4.05.02. - 근무시간: 08:30~17:30,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점심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담당업무: 제품 제조 보조작업(원료 투입 등) 및 완성제품 포장, 적재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업소용 샴푸, 린스, 마시지 크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보조 및 완제품 포장, 적재 업무를 수행함. 원료 투입, 포장 및 적재, 상차작업 외 작업준비, 마무리 작업 등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료투입 작업> - 작업내용: 서서 원료를 계량한 후 원료가 든 통(약 1~10kg)을 손으로 들어 허리를 숙여 원료 혼합기계 투입구에 넣는 작업으로 이후 혼합작업은 기계로 하며 냉각까지 약 3시간 이상 소요됨 - 작업인원: 2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1일 1회, 30분 내외 (원료 계량 소요시간: 5~10분 내외, 원료 투입 시간: 5~10분 내외, 그 외 작업준비 시간 등) - 작업빈도: 1달에 약 10일 작업 <완성품 포장 및 적재작업> - 작업내용: 앉아서 완성된 제품을 용기에 담아 뚜껑을 닫고, 라벨작업을 거치며, 서서 라벨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박스에 넣어 포장 및 밴딩작업을 한 후 직접 손으로 제품이 든 박스를 들어서 운반하여 허리를 숙이거나 편 상태로 파렛트에 적재함(파렛트에 8개 박스를 4단 높이로 적재) - 작업인원: 3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약 3~4시간 - 작업빈도: 1달에 약 10일 작업 - 생산량: 1일 평균 30~50박스 - 제품무게: 제품 원료가 든 통은 1~10kg, 완성된 제품이 든 박스는 10~30kg로 다양함 <상차 작업> - 작업내용: 이동수레를 이용하여 제품이 든 박스를 차량으로 운반하여 손으로 직접 박스를 들어서 허리를 숙이거나 편 상태로 차량에 상차작업 함 - 작업인원: 2인 1조 작업 - 작업횟수: 1일 1회, 약 10~20박스 상차작업 수행 - 제품무게: 박스 당 약 10~30kg - 작업시간: 1일 약 30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동 사업장 외 확인되는 근무내역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53cm, 몸무게 72kg - 운동 및 취미: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업무관련성: 높음 ○ 사유: 26년 6개월간의 화장품 제조업에 종사해 오던 분으로 업무량의 50%에 해당되는 포장 및 적재의 경우 10-30kg 박스를 1일 30-50박스, 3인 1조로 작업을 하여 중량물 취급 및 적재 시 부적절한 자세 동시 노출이 인정됨. 그 외 원료 투입, 상차 작업시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에 따른 허리 부담요인 노출이 있음. 이상의 결과에서 20년 이상의 장기간의 근무기간 동안 중량물 취급 및 간헐적 부적절한 자세 노출에 따른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x-ray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은 입사 이후 장시간 서서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적재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업무내용 중 일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작업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연관성이 낮다’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확인되고, 이러한 부담업무를 26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오면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