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신전건 파열/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80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신전건 파열,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구내 식당 조리원으로서 과로하게 팔을 움직였으며, 일하다 부딪히고 난 뒤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업무수행 도중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25. ○○ ‘일하다가 뾰족한부분에 부딪힌거 같다, 팔도 전체적으로 아프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6.27. ○○ M771 외측상과염 - 2018.07.05.~2019.05.22. ○○ M771 외측상과염 통원추정(12회) - 2019.03.13. ○○ M771 외측상과염 통원추정 - 2019.04.09.~2019.05.22. □□□ M771 외측상과염 통원추정(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우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본원 내원하여 본원 검사 및 타원 검사 실시 후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치료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정되며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6.12.01. - 사업업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6시간 근무(근무시간08:30~15:30), 주 5일 근무, 주1회 19시까지 근무, 월1회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근무시간 10:00~19:00, 점심 5명, 저녁 4명 식사 준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구내 식당 조리 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리원으로서 식재료 운반, 전처리, 조리, 배식 준비, 설거지, 잔반 처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6.12.01.~2020.06.25.(약 3년 7개월 확인됨) - 관련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7.06.04.~2016.06.30. 기간 중 약 6년 11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식재료 운반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식자재 박스를 저울에 올려 검수 후 작업대 또는 냉장·냉동고에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0분 작업 - 취급물품 : 육류, 과일, 생선, 채소(무, 양파, 감자, 양배추, 버섯, 고추, 파), 쌀 등 식재료 3~20kg - 작업량 : 1일 식재료 평균 4~6회/인 운반(총중량 : 38~53kg) 2) 식재료 전처리(썰기)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작업대 또는 바닥에 놓인 식재료를 칼 등의 도구로 다듬고 물로 세척 후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써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30분 작업 - 취급물품 : 육류, 과일, 생선, 채소(무, 양파, 감자, 양배추, 버섯, 고추, 파), 쌀 등 식재료, 도마(3kg), 칼(0.15kg) - 작업량 : 채소, 과일 등 식자재를 직접 썬다. (총중량 : 18~33kg) 3) 음식 조리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사용하여 식재료로 밥, 국, 반찬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20분 작업 - 취급물품 : 주걱, 국자, 밥솥 20kg, 반찬, 조림 등 조리통(바트) 10~15kg - 작업량 : 총중량 : 150~275kg * 밥솥 20kg 5회 들어 옮기기(2인 작업, 중량 : 50kg) * 조리한 반찬을 조리통(바트)으로 옮기고 운반하는 횟수 : 10~15통(중량 : 100~225kg) 4) 배식 준비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사용하여 음식과 식판, 식기 등을 배식대에 위치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60분 작업 - 취급물품 : 국통, 식판, 숟가락, 젓가락 - 작업량 : 총중량 208.6~277.9kg * 국통 70kg * 식판(0.6kg) 200~300개, 숟가락(45g) 200~300개, 젓가락(한쌍 48g) 200~300쌍 5) 설거지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식판, 식기, 수저, 조리용 그릇 등을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애벌 세척을 한 후 자동세척기에 넣는 작업(국솥이나 이외 세척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직접 손으로 설거지 실시) - 작업시간 : 1일 60분 작업 - 취급물품 : 식판, 밥솥, 숟가락, 젓가락, 바트 - 작업량 : 1일 식판(0.6kg) 200~300개, 밥솥(6.8kg) 5개, 숟가락(45g) 200~300개, 젓가락(한쌍 48g) 200~300쌍, 바트(0.7~1.15kg) 10~15개 (총중량 : 179.6~259.15kg) ※ 2020년 4월 자동세척기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손으로 모든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였음 6) 잔반 처리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조리중 또는 배식 후 발생한 잔반을 작은 통에 옮겨 담아 계단을 통해 올라가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넣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0분 작업 - 취급물품 : 잔반용 작은 통(잔반이 채워질 때 중량 5~10kg) - 작업량 : 1일 10회 잔반처리(총중량 : 50~100 kg) 7) 청소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비로 쓸거나 마대걸레를 이용하여 식당바닥을 닦으며, 행주로 조리대 등의 주변을 닦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6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비, 행주, 마대걸레, 하수구 맨홀덮개 1.9~2.9Kg, 19개 - 작업량 : 1일 비, 마대걸레, 행주 등으로 바닥, 벽, 조리대, 식탁, 의자, 후드, 천장, 하수구 맨홀과 맨홀덮개 등을 청소(총중량 : 37.1~56.1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2007.06.04.~2007.07.16. ㈜○○○○ 조리 - 2008.03.01.~2009.02.28., 2009.05.01.~2014.09.18. ○○ 조리 - 2015.11.23.~2016.04.03. 주식회사□□□□□ 조리 - 2016.09.(4일) ○○ 요양보호사 취득 관련 실습 - 2016.06.20.~2016.06.30. ○○○○○ 조리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51cm, 48kg - 취미활동 및 스포츠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업무관련성 : 매우높음 2) 판단근거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인의 팔꿈치 상병은 확인됨. 신청 상병 ‘S5658 우측 팔꿈치 신전건 파열’의 경우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을 참고할 때, 신청인이 진술하는 재해경위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신청 상병‘M7713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퇴행성 질환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팔꿈치/아래팔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상당한 기간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조사대상이 된 4개 작업이 ‘외상과염’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됨. 또한, 신청인의 상병(외상과염), 직종(조리원), 근무기간(10년 이상)은 근로복지공단 6대 근골격계 상병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치료인정 범위 기준’에 의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에 해당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우측 팔꿈치 상병들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업무수행 도중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기간 팔 사용 업무에 노출되어 팔꿈치에 신체적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신전건 파열,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