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81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실내인테리어 작업을 30~40년간 하였으며, 석고보드(한장 무게 약 11.4kg) 등 중랑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40년간 실내 인테리어 작업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19.01.03. ○○ 'Lt shoulder pain for sev wks'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다. 기존 산재 내역
- 2011.01.31. 좌측 발목의 염좌와 긴장
- 2018.12.15. 우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라. 주치의사 소견
- 좌 견관절 지속적인 통증으로 2019.02.11. 회전근개 봉합술 및 물리치료 시행한 분으로 지속적인 육체노동(목수)시 발생 가능성 있으리라 사료됨
마. 특별진찰 의학적 소견(근로복지공단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2) 채용일 : 2018.12.10.
3)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4) 근무시간 : 1일 7시간 근무(08: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5)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구체적인 담당업무 : 내장목수
2)신체부담 업무
ㅇ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석고보드 및 합판 등 자재를 양손으로 들거나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3.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석고보드(약 11.4kg), 합판(8.5~10kg), 나무각재 1단(20개, 약 10kg)
- 작업량 : 1일 석고보드 평균 180장, 합판 25장, 나무각재 50단 운반 작업(총중량 : 2,765~2,802kg)
ㅇ 절단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리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각재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절단기를 잡아서 절단하거나 합판을 양손으로 밀어서 절단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합판(8.5~10kg), 나무각재 1단(20개,약 10kg), 원형톱 절단기(14kg)
- 작업량 : 1일 합판 평균 10장, 나무각재 2단 절단작업(총중량 : 105~120kg)
ㅇ 타카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석고보드 및 합판, 나무각재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벽이나 천장에 대고, 왼손 또는 양손으로 잡아주며(지탱함) 타카 및 망치로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석고보드(약 11.4kg), 합판(8.5~10kg), 나무각재 1단(20개,약 10kg), 타카(2kg), 망치(2kg)
- 작업량 : 1일 석고보드 평균 40장, 합판 30장, 나무각재 18단 타카 및 망치작업(총중량 : 891~936kg )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ㆍ신청인은 실내인테리어 작업을 30~40년간 해 왔다고 주장함.
ㆍ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재해일까지 901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 신체조건
ㆍ 신체 일반 : 신장 167cm 체중 58kg
ㆍ 취미활동 및 즐겨하는 운동 : 없음
ㆍ 우세손 : 오른손
ㆍ 사고이력(산재) : 2건
* 2011년 산업재해 : 좌측 발목의 염좌와 긴잔
* 2018년 산업재해 : 우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장기간(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약 4.5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30~40년간 실내 인테리어 작업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장기간 동 업무에 종사하였고 중량물을 반복 취급하고 있고 작업자세 등을 고려할 때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상병이 퇴행성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느끼는 증상 및 진료기록 등을 볼 때 작업으로 인해 기존 상병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