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82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형틀작업 중 손으로 유로폼을 붙이다가 2단 4번째 60x120 유로폼을 올리던 중 ‘뚝’하는 소리와 팔이 안 올라가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재 운반, 유로폼 설치, 서포트 설치, 상판설치 작업으로 인하여 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들기, 반복 작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어깨에 질환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0. ○○○○ 기록상 ‘Lt. shoulder pain,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 들다가 왼쪽 어깨 삐끗하면서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본원 내원,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어깨 통증 호소’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9.19.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09.27.~2018.10.04.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8.11.19.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8.11.19.~2018.11.28.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10월 10일 입원하여 동년 10월 12일 수술적 치료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의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충돌증후군과 견관절 주위의 퇴행성 변화 등을 동반한 비교적 시간이 경과된 회전근개의 파열이 관찰되며 급성 손상의 흔적이 없어 주장하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휴게시간 : 60분
- 식사시간 : 6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재 운반, 유로폼 설치, 서포트, 상판 설치 등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유로폼 들고 옮기거나 받아 팔을 뻗어 어깨위로 전달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1200(19kg), 500*1200(17kg), 450*1200(15.5kg)] 합판3자*6자(두께 12mm, 12kg) 중에 600*1200(19kg)을 주로 많이 사용
- 작업량 : 1일 작업 시 하루 평균 유로폼 20-25장 옮김 (총 중량 : 240kg~300kg)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고 어깨 위로 들어 올린 후 설치 위치에 놓고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철근에 고정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1200(19kg), 500*1200(17kg), 450*1200(15.5kg)] 중에 600*1200(19kg)을 주로 많이 사용,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 작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유로폼을 평균 30EA 설치
(총 중량 : 570kg)
[서포트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서포트를 들고 건물 내부로 이동한 후,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천장 높이에 맞게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0.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서포트[V1(12.85kg) : 1.8~3.15m, V2(12.85kg) : 2~3.45m, V3(13.85kg) : 2.4~3.65m, V4(14.23kg) : 2.7~2.95m, V5(18.38kg) : 4.0~4.8m] 중 주로 V4(14.23kg) : 2.7~2.95m)를 사용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작업 시 서포트를 평균 10EA 작업 실시 (총 중량 : 142.3kg)
[상판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합판을 들어 작업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고 설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0.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3자*6자(두께 12mm, 12kg), 망치(1.5kg), 신우(2kg)
- 작업량 : 1일 작업 시 하루 평균 합판 4-5장 설치 작업(총 중량 : 48~6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4.~2020.10. ○○ 외 : 형틀목공 (일용근로일수 214일)
- 2016.11.01.~2020.01.31. ○ : 병원 세탁물 수거, 운전 및 관리(3년 3월)
※ 신청인은 ○에서 병원 세탁물 수거, 운전 당시 하루 5시간 근무하면서 2~3시간은 수거, 2~3시간은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3~4군데 업체를 방문하였으며 업체당 3~4포대를 운반하였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80cm, 몸무게 73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어깨 질병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며, 상병코드는 S4608이 아닌 M751로 변경함. 따라서 확인상병명은 ‘M751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으로 정함. 신청인이 수행한 형틀목공 작업은 장기간 수행시 어깨의 퇴행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 확인됨. 그러나 확인되는 일용노동일수가 214일로 짧으며, 최근(2020년도)에는 130일의 일용노동 일수만 확인됨(84일의 일용노동일수는 2004년도~2007년도의 기간에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후 7년간은 확인되는 일용노동일수는 없음). 이전 직업인 ‘병원 세탁물업무’의 어깨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형틀목공 작업으로 인하여 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들기, 반복 작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어깨에 질환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일용근로 214일과 세탁물 수거 약 3년 3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또한,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과거 병원 세탁물 수거 사업장에서는 신체 부담 작업이 없었고, 2020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형틀목공으로 작업하면서 작업중 갑작스럽게 부상을 입었으며, 과거 팔 부위 진료 내역은 목 부위 디스크로 진료 받은 내역이다'라고 추가진술 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의학적 소견이며,
- 형틀목공 작업은 장기간 수행 시 어깨의 퇴행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최근(2020년도) 일용노동 일수는 130일이고, 이전 직업인 '세탁물 업무'는 어깨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된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특별진찰기관의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5년생 남자분으로 발병 당시 형틀목공의 직무수행 하였으며, 작업 중 갑자기 발병하였다는 진술이나 급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의 질환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작업내용에 있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나 노출기간 짧은 점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