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83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플랜트 건설 업체에서 제관공으로 약 40년 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용접, 그라인딩, 오함마 타격, 중량물 취급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내원한 ○○○○○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2020. 10. 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중량물의 취급 등의 작업이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2020.2.21.내원 우측견관절 통증 호소
- 20202.28. OP(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1.11.~2011.1.12. ○○(2회), 어꺠관절의염좌 및 긴장(S434)
- 2013.12.31.~2014.9.6. ○○
○○(8회), 관절통,어깨부분(M2551)
- 2014.1.20.~2014.4.16. □□
○○○○○(6회), 회전근대증후군(M751), 어꺠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S4608)
- 2014.5.9. □□, 관절통,상세불명부분(M2559)
- 2015.2.6. ○○, 어꺠의유착성관절낭염(M750)
- 2019.9.27.~2019.10.7.□□□(2회), 기타어깨병변(M758)
- 2019.10.24.~2019.11.7. ○○○○○(2회), 회전근개증후근(M751)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내역 : A/S RCR Rt, A/S acromioplasty, 2020-02-28, ○○○○○, 현재 재활치료 주 2회 받고 있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사업명 생략)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기계장치공사
○ 근무기간 : 2020. 2. 1.~2020. 2. 8.
○ 고용/근무형태: 일용/ 고정주간근무 /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8.5시간/ 일 6일/ 주 51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12:00~13:00) / 휴식시간이 대부분 불규칙적임
○ 담당업무 : 제관공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 내용 등
- 마킹 및 절단 작업, 취부 작업, 자재 운반 작업, 배관 제작 및 설치 작업
2) 신체 부담 작업내용
○ 마킹 및 절단 작업
- 작업방법:
①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먹통과 ㄱ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의 필요한 길이에 따라 마킹작업을 한다.
②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자재를 절단한다.
- 작업시간 : 1일 1.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먹통, ㄱ자, 산소 절단기, 그라인더 1.5~3kg
- 작업량 : 1일 평균 60m길이의 철 구조물을 작업 시 필요한 길이에 따라 마킹 및 절단 작업
○ 취부 작업
- 작업방법: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 위치에 다가가 양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양손에 CO2용접기 보안면을 각 각 들고 용접한다.
- 작업시간 : 1일 2.5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CO2 용접기 약 10kg , 용접 보안면
- 작업량 : 1일 약 20kg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 작업
※ 한 자세로 3~5분/1회 유지
○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철판을 허리높이까지 들어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4.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앵글 약 20kg, 찬넬 (폭:150, 길이:20~30m) 약 20kg, 강철
판 약 30kg, 원형파이프 약 2kg
- 작업량 : 1일 앵글 평균 10개, 찬넬 평균 10개, 강철판 평균 10개, 원형파이프 평균 10개 운반 작업(총 중량 : 720kg)
○ 배관 제작 및 설치 작업(간헐 작업)
- 작업방법:
①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양손을 어깨위로 올려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천장을 뚫고 그 위치에 앙카볼트와 행거를 설치한다.
②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배관을 어깨를 사용하여 들거나 양팔로 들어 고소작업대에 올린 후, 양손으로 배관을 들어올려 행거에 걸고 배관을 고정(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주 2~3회 작업 (작업 시 평균 8.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함마드릴 7.7kg. 망치 2~3kg
- 작업량 : 1일 약 10m 가량의 배관과 배관 지지대 설치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주)○○○○ 외 2005.03.~2020.02.(근무일수: 2,521일)
- (주)□□□□□/(주)△△△내 : 2018.11.05~2019.01.22.(근무기간: 2개월 18일)
- 주)○○ : 2016.12.01.~2017.11.28.(근무기간: 11개월 28일)
- ◇◇◇◇◇주식회사 : 2014.08.05.~2014.11.7.(근무기간: 3개월 13일)
- ○○○○○ : 2013.10.24.~2014.01.16.(근무기간 : 2개월 24일)
- ○○ : 2012.01.02.~2012.03.07.(근무기간 : 2개월 6일)
- ㈜♤♤ : 2004.03.02.~2004.04.30.(근무기간 : 1개월 29일)
- ♡♡♡♡(주) : 2001.12.10.~2002.02.01.(근무기간 : 1개월 23일)
- ♧♧♧♧(주) : 2000.02.19.~2000.06.26.(근무기간 : 4개월 8일)
- ㈜□□ : 1999.01.02.~ 1999.04.06.(근무기간 : 3개월 5일)
- ♧♧♧♧ : 1991년(근무일수 : 약 34일 추정)
- △△(주) : 1988.01.01.~1990.02.25.(근무기간 : 2년 1개월 25일)
- △△(주) : 1986년, 1987년(근무일수 : 약 123일 추정)
- ○○○○○(주) : 1985년(근무일수 : 약 10일 추정)
- 직종별 근무기간 : 제관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민연금, 국세청, 건강보험), 2,521일 / 제관공(국새청), 약 157일 추정 / 제관공(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4년 11월 29일 / 기계정비(국세청), 약 10일 추정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74cm, 몸무게 64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사항 없음
○ 산재이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미실시, 동종업종 자료 활용
라. 보험가입자 의견
- 2020. 2. 9. 퇴직후 □□, (주)♧♧♧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무기간(2019.1.23.~7.16, 8.6.~2020.2.9.)동안 재해발생 사실이 없음
- 당사에 취득되었으나 ○○○ 소장이 실질 사업주라고 주장함.
마.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 사 유: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중량물의 취급 등의 작업이 어깨에 부담이 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신체부담업무로는 자재 운반 작업, 마킹 및 절단 작업, 취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시 어깨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어깨 들림, 어깨위로 팔을 뻗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며 동 업무의 총 근무이력은 객관적 자료상 일용근로 2,678일, 상용근로 약 5년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작업내용상 어깨를 거상한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