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84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 9월 22일 (이하 주소 생략) 중 굴삭기가 파놓은 구덩이 안에 들어가 파이프렌치랑 몽키로 상수도 파이프 연결 작업 도중 어깨에서 두두둑 소리와 함께 통증이 시작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요양급여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배관, 전기, 형틀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행했던 업무들은 어깨 부담이 굉장히 많은 일들로 2020년 9월 22일 (이하 주소 생략)중 굴삭기가 파놓은 구덩이 안에 들어가 파이프렌치랑 몽키로 상수도 파이프 연결 작업 도중 어깨에서 두두둑 소리와 함께 통증이 시작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0.09.23., ○○, 어제 일하다가 어깨 통증. belly press. coracoid 부위통증. subscap tear. biceps dislocation - 2020.09.29., ○○, Rotator cuff repair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5.09.~2011.05.20.(7회), ○○, 인대장애.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견갑하근 파열 이두박근 장건 이탈 소견 라. 자문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우측어깨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됨. 확인상병은 ‘M751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견갑하근파열, 이두근 전위)’으로 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20.05.19.~2020.09.22 - 근무시간 : 08:00~17:00,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배관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배관공, 전기공, 토목형틀공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며 각각의 수행비율은 10%, 20%, 70%이라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배관 운반 및 조립 작업> - 수행인원 : 2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뻗어 잡은 뒤 어깨 위로 올려 운반한 뒤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양팔을 뻗어 파이프렌치를 잡고 움직이며 볼트를 조인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 16mm PVC파이프(약 20kg), 25mm PVC파이프(약 25~30kg), 파이프렌치(3.6kg) - 작업량 : 1일 16mm PVC파이프 20~30개, 25mm PVC파이프 6~7개를 폭이 45~50cm정도 되는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양팔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조립 <전선 운반 및 당기는 작업> - 수행인원 : 2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전선을 든 뒤 어깨에 메고 운반하며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전선을 잡고 당긴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 전선(약 10kg) - 작업량 : 1일 전선 약 3~4개 운반, 약 10kg의 전선을 지속적으로 당기는 작업 수행 <플라스틱 주름관 설치 작업> - 작업인원 : 2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뻗어 주름관을 잡은 뒤 어깨 위로 올려 위치에 놓고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 16mm 주름관(약 5~7kg), 22mm 주름관(약 9kg), 28mm 주름관(약 10kg), 32mm 주름관(약 26kg), 56mm 주름관(약 30~40kg) - 작업량 : 1일 16mm/22mm 주름관 약 4~5개(약 20~45kg), 28mm/32mm 주름관 약 2~3개(약 20~78kg), 56mm 주름관 약 1개(약 30~40kg) 설치 <형틀 운반 작업> - 작업인원 : 3~4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잡아들어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5.5시간 작업 - 취급물품 : 유로폼(15.5~19kg), 파이프(11~16kg), 오비끼(0.5kg) - 작업량 : 1일 유로폼 266~500장, 파이프 100~150개, 오비끼 125~166개 운반 <콘크리트 평탄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밀대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밀고 당겨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골고루 바닥면에 분배하여 균일한 수평상태가 되도록 작업한다. - 작업시간 :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 밀대(약 1kg) - 작업량 : 1일 약 60~90m 평탄 작업 ※ 과거작업 : 선반, 밀링 작업 - 수행기간 : 2004.10.29.~2012.03.14.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자재를 들어 선반, 밀링 작업 한 후 보관대에 놓는다. 보관대 높이가 높아 어깨 부담이 있었다고 함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 자동차부품(약 1kg) - 작업량 : 1일 약 800~1000개 선반, 밀링 작업(총중량 : 800~1,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10.06.~1996.02.29., ㈜○○○○, 운반 - 1997.10.16.~1997.12.02., ㈜○○○○○, 운반 - 2000.01.02.~2001.04.19., △△△△, 운반 - 2001.04.23.~2001.05.28., ◇◇◇◇◇, 담당업무 기억못함 - 2004.10.29.~2012.03.14., ㈜○○, 자동차 부품 선반, 밀링 - 2015.09.14.~2015.12.30., ☆☆☆☆, 폐기물 철거, 운반 - 2016.08.10.~2016.11.22., 유한회사♤♤♤♤, 운전 - 2015.03월~2020년 9월(599일), ○○(주) 외, 배관공, 전기공, 형틀운반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52kg - 운동 및 취미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유사영상 대체) 라. 업무관련성 평가 ① 업무관련성 : 높음 ② 사유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였으며, 대부분이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들(3개 직종의 건설현장 인부, 섬유공장 운반 작업, 선반 및 밀링 작업)인 것으로 파악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어깨 부담이 많아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및 제출된 작업영상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양 팔로 중량물을 들어서 부착하는 작업 등을 하며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 상병이 퇴행성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느끼는 증상 및 진료기록 등을 볼 때 작업으로 인해 기존 상병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