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 좌측 수핵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85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번 좌측 수핵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08.14.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 시 평소 수행하던 신호수 업무와 달리 수도배관 작업 업무를 옆에서 도와주다가 허리 숙였다가 폈는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44일 동안 현장에서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최근 2019.08.14.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 시 평소 수행하던 신호수 업무와 달리 수도배관이 터져 수도배관 터진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8.27. ○○○○ ‘back pain with Rp’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05. ○○ M5457요통,요천부,통원추정 - 2011.01.12.~2011.02.01. ○○M5456요통,요추부,통원추정(3회) - 2011.08.19.~2011.12.10. □□□ M5459요통,상세불명의부위,통원추정(15회) - 2012.04.12. ○○M5477,S337,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 - 2015.04.29. △△M5456요통,요추부,통원추정 - 2015.11.05.~2015.11.14 ○○ M510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통원추정(2회) - 2016.01.12.~2017.09.25 ○○ □□ M5459요통,상세불명의부위,통원추정(3회) - 2016.09.08.~2016.09.19 ○○ □□ M4896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통원추정(2회) - 2017.03.20.~2019.08.21 ○○ □□ M4806,척추협착,요추부,통원추정(5회) - 2017.05.02.~2018.01.02 ○○ M5456요통,요추부,통원추정(3회) - 2017.09.20. ○○ M5457요통,요천부,통원추정 - 2017.10.11.~2017.10.31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3회) - 2017.11.15. △△ M5455요통,흉요추부,통원추정 - 2018.02.12. △△ M511,G55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입원추정(2일) - 2018.03.14.~2018.04.25 △△ S3350,M511요추의염좌및긴장,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3회) - 2018.05.30. △△ M519,M4806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척추협착,요추부,통원추정 - 2018.08.27.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상기 내용은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입내원일수 1일은 통원, 2일 이상은 입원으로 추정함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5-천추1번 좌측 수핵탈출증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3.12.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공사명칭 : (사업명 생략)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25분 (점심시간 15분 / 휴식시간 1일 1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신호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신호수로서 신호수 작업을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3.12.~2019.08.27.(약 6개월 기간 중 일용근로내역 111일 확인됨)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8.02.~2019.08.(약 1년 7개월 기간 중 일용근로내역 144일 확인됨) - 과거 직력(나무심기 및 약주기) 작업수행기간 : 2014.05.~2019.02.(약 4년 10개월 기간 중 일용근로내역 115일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호수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 또는 의자에 앉아서 신호수 봉을 들고 신호수 작업을 수행한다. ※ 신청인은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때에 따라 현장의 배관망 시설 공사 진행 시 수도 배관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터진 수도배관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허리를 숙여서 확인하거나, 상황에 따라 배관 주변의 삽질, 빗자루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10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신호수 봉 - 작업량 : 1일 평균 10시간 동안 신호수 작업 2) 나무심기 작업 [과거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가방에 든 낙엽송, 참나무 등을 들고 나무를 심는 위치에 놓고 괭이를 사용하여 나무를 심는다. ※ 신청인은 나무를 심는 작업 바닥이 경사가 있어서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 나무심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괭이, 나무 1그루(참나무, 낙엽송 등) 약 100g - 작업량 : 1일 평균 150~200그루 나무를 심는 작업 (총 중량 : 15~20kg) 3) 나무 약주기 작업 [과거작업]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약간 굽히거나 편 상태에서 나무 해충 예방 약통을 양쪽 어깨에 메고 손에 호스를 들고 소나무 2~8구멍에 약을 준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해충 예방약이 든 약통 약 3~4kg - 작업량 : 1일 소나무 30~40그루 약주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2014.05.~2019.02. (사업명 생략) 외 (약 4년 10개월 기간 중 일용근로내역 115일 확인됨) - 2018.02.~2019.08. (사업명 생략) 외 (약 1년 7개월 기간 중 일용근로내역 144일 확인됨) ※ 신청인은 2015년부터 고구마, 감자, 참깨, 고추 등을 심는 농사 작업을 수행함 ○ 사업자등록이력 - 1999.09.22.~2014.10.06. ○○○○○ - 2018.05.02.~현재 □□□□ ○ 신체조건 등 - 키 156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판단근거 : 1) 의학적 검토 결과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2)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가) 직업력 조사 결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44일 동안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 작업을, 2014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15일 동안 나무심기 및 약주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 신청인이 최근에 수행했던 작업인 ‘신호수 작업’과 과거에 수행했던 2개 작업(나무심기, 나무 약주기) 등 총 3개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신호수 작업은 하루 10시간 수행하였으며, 나무심기, 약주기 작업의 경우 작업시간은 6 : 6 이었음. 중량물 취급은 ‘나무심기 작업’에서 있었음. 1일 작업 총중량은 15~20kg으로 추정됨.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개 작업에서 각각 1, 3, 4 점이었음. 과거에 수행했던 ‘나무심기 및 약주기 작업’에서 ‘자세 평가 시 추가 확인사항’ 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항목이 해당되었음. ‘나무 약주기 작업’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3) 개인적 요인 검토 결과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된 요양내역들이 여러 차례 있음. 신청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됨. 신청인의 키/몸무게/비만도는 각각 156cm/60kg/24.7kg/m2임. 4) 종합적인 결론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144일) 동안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허리에 부담이 크지 않은 작업들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과거 2014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나무심기 및 약주기 작업을 수행하며 어느 정도의 허리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약 5년의 기간 사이에 확인되는 근무일수가 총 115일로 비교적 짧아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44일 동안 현장에서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최근 2019.08.14.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 시 평소 수행하던 신호수 업무와 달리 수도배관이 터져 수도배관 터진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근무력이 길지 않고 중량물 취급 작업에 노출은 있으나 많지 않은 등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살펴볼 때 신청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번 좌측 수핵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