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87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가. 2020.07.28. 14:30분경 연마석 교환을 위해 렌치를 사용하던 중 연마석을 조이다가 렌치가 미끄러져서 뒤에 있던 대형롤(쇠 높이 90cm, 넓이 1400cm, 무게 7톤)에 어깨를 부딪쳐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연마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생겨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31. ○○○○○의 진료기록상 ‘2020.7.28. 무거운 물건에 부딪힘’ 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10.~2011.03.30. ○○○○○ : 어깨의윤활낭염
- 2012.03.03.~2017.05.31.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09.30.~2018.03.10. ○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 2019.01.21.~2020.02.04.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8.04.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성형술, 이두박건 절제술 및 건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6주간 보조기 착용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퇴행 병변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0.08.09.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
- 식사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담당업무 : 연마작업(롤)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금속가공 작업인 롤 연마작업을 약 10년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죠우 이동작업]
- 제품을 턴테이블에 장착하기 전 외경파이 죠우 4개를 복스렌치(5kg)와 연결파이프(3kg)를 이용하여 양팔로 힘껏 조이는 작업을 함
- 제품을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서 죠우 이동작업대에 옮겨 장착한 후 다시 외경파이 죠우 4개를 복스렌치(5kg)와 연결파이프(3kg)를 이용하여 양팔로 힘껏 쪼이는 작업을 반복함
- 제품이 흔들림 없이 고정될 수 있도록 나사를 단단히 쪼아야 하므로 어깨 힘을 많이 사용함
- 제품 사이즈에 따라 나사 조이는 정도가 다르며, 제품 변경시 수시로 죠우를 변경해서 쪼아야 하므로 어깨 사용이 많아짐
- 소요시간 : 개당 20분
[동심도 작업]
- 제품이 고정된 후 다이얼게이지가 “0”이 될 때까지 동심도를 맞추는 작업으로 복스렌치(5kg)와 연결파이프(3kg)를 이용하여 죠우를 풀었다 쪼이다 반복하는 작업
- 4개의 죠우를 풀었다 쪼이다 반복하여 어깨 힘을 강하게 주는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많다고 주장함
- 소요시간 : 개당 10~20분
[수직 램 조정작업]
- 제품을 고른 두께로 깎기 위해 연마석 중심부에 수평을 맞추는 작업으로 수직 램을 조절함
- 연마석을 내경에 터치시켜서 연마석과 제품이 깎이도록 하기 전 단계로 스패너렌치(3kg)로 큰 볼트 6개를 풀고 쪼이기를 반복하여 상하 램을 조절함
- 양팔을 머리위로 뻗어 어깨 힘을 주어 작업함
- 큰 볼트 6개를 풀고 쪼이는 작업을 7~8회 정도 반복함
- 소요시간 : 개당 20분
[연마작업]
- 연마석이 내경에 수평으로 터치되어 연마석과 제품이 깎이도록 웜기어를 양손으로 작동시키는 작업을 함
- 연마작업은 선 자세로 양팔과 어깨 힘을 사용하며 웜기어 핸들을 회전시키면 웜기어와 스크루기어가 맞물려 있어서 좌우로 핸들을 돌릴 때 양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감
- 웜기어 핸들을 지속적으로 잡아주면서 핸들을 좌우로 돌려야 하며, 웜기어와 스크루기어가 맞물려 있어 좌우로 이동할 때 양팔과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감
- 제품의 높이가 90cm일 때 핸들의 높이가 160cm 정도 이며, 제품의 높이가 50cm일 때 핸들의 높이가 120cm 정도로 어깨를 높이 들어 작업을 함
- 작업시간 : 개당 약 3~4시간(제품 두께에 따라 상이함)
- 작업량 : 월 60개, 월 150톤 정도
[연마석 교환작업]
- 연마작업의 마무리 작업으로 연마석을 교환함
- 작업자 1인이 스패너렌치(2kg)로 연마석 램을 고정시키고 재해자가 렌치복스(2kg)로 연마석 아래 볼트를 풀거나 쪼아 교환하는 작업을 함
- 연마석 회전 속도: 분당 1700회
- 연마석을 교환하는 작업과정에서 볼트를 풀거나 쪼이는 작업이 반복되므로 어깨 부담이 감
- 2020.07.28. 재해발생 당시에도 연마석을 교환하는 작업 중 볼트를 쪼이다가 렌치가 미끄러지면서 대형롤에 어깨를 부딪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7.08.17.~1995.12.28. ○○○○○ : 사무직
- 2001.06.12.~2001.10.14. ○○○○(주) : CNC 가공(어깨부담작업)
- 2010.07.01.~2010.08.08. ㈜○○/CNC 가공 : 어깨부담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체부담요인 조사상 견관절 부담이 되는 거상 상태의 작업, 강한 힘이 요구되는 조이기, 풀기 작업 등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연마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며, 발병전 약 10년간 금속가공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 견관절 부담이 되는 거상 상태의 작업, 강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 등을 수시로 수행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0년생 남자분으로 연마작업을 약 10년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의 거상 작업과 강한 힘이 작용하는 작업이 다수 관찰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