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어깨 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88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관절 윤활막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파킨스병 2등급 환자에 대한 목욕, 몸 마사지, 간식, 식사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5월부터 어깨와 팔의 심한 통증으로 ○○○에서 치료 중이며 진단받은 상병에 대해 2020.10.16.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직접 가정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로서 2011년 부터 약 7년 동안 요양보허사 업무를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와 팔꿈치에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2020. 8. 12. 내원/ 우측 견관절 및 양측 주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
○ 특진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2020. 11. 16. MRI 촬영(우측 어깨, 양측 주관절)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0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해당 신체 부위와 관련된 요양 내역들이 다수 확인됨.
(*어깨부위 2010.10.23.부터 어깨의 유착성피막염, 화전근개증후군,어깨의 윤활낭염등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2017. 8. 8.부터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의 진료이력 있음.)
- 2015년 우견 통증으로 □에서 회전근개파열 복원 수술을 위해 입원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주관절 내측 상과염에 부합하는 인대 약화 및 부종소견
- 우측 견관절 인대부종 및 염증소견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에서는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이며, 상병에 대한 정밀검사 요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입사일자 : 2019. 8. 7.
○ 고용/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3시간 50분 근무(09:00~13: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0분(12:30~12:40)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방문요양)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업무관련성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방문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목욕, 마시지, 간식 및 식사제공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목욕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환자를 야쪽 팔로 들어 욕실로 이동시켜 의자에 앉히고 옷을 탈의하고 목욕을 시킨 후 닦아주고 기저귀를 착용시키고 옷을 입히고 침대(베드)에 누이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샤워타올, 바가지, 샤워기 등
- 환자(○○○님) 인적사항: 1957년생(여자), 파킨슨병, 뇌경색, 160cm, 58kg,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음
- 작업량: 매일 목욕 작업 실시
○ 마사지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 또는 앉아서 침대(베드)에 누워있는 환자의 몸을 주므르고 움직이는(팔 들기, 다리 들기,손가락 펴기, 발가락 펴기)작업
- 작업시간: 1일 0.5시간 작업
- 환자 몸무게: 58kg
- 작업량: 매일 마사지 작업 실시
○ 간식
- 작업방법: 앉아서 누워있는 환자의 침대(베드) 상체부분을 올려 간식을 먹임.
- 작업시간: 1일 20분 작업
- 취급물품: 간식(과일, 떡, 빵), 포크, 칼, 접시, 젓가락
- 작업량: 매일 간식 작업 실시
○ 식사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밥, 국, 반찬을 직접 조리한 후 누워있는 환자의 침대(베드)상체부분을 올려 점심식사를 먹이고 설거지 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쌀, 그릇, 냄비, 숟가락, 젓가락, 채소류
- 작업량: 매일 점심식사 작업 실시(환자와 배우자의 식사를 모두 준비)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 2011.03.21.~2011.07.31. ○○○○○/ 요양보호사(방문요양)
- 2013.07.18.~2017.10.21. ○○○○○/ 요양보호사(방문요양)
- 2017.12.06.~2018.01.31. ○○○○○/ 요양보호사(방문요양)
- 2018.02.01.~2019.01.31. △△△△△/요양보호사(방문요양)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3cm, 몸무게 63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산재이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높음
○ 사 유:
- 본원에서 2020. 11. 16.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양측 팔꿈치 상병의 경우 재해일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신청 상병들이 확인되고, 우측 어깨의 경우 과거 회전근개복원술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추가적으로 윤활막염, 건염, 건초염 등의 소견을 보이는 등 신청 상병들이 확인됨.
- 신청 상병들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은 요양보호사로서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목욕, 마사지 서비스 과정 등에서 상지 거상, 팔꿈치의 굴곡, 회내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환자를 들며 힘이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므로 어깨, 팔꿈치에 대한 신체부담은 '높음'으로 판단되고,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2011년부터 재해일까지 6년 9개월 8일(2015년 우측 어깨 수술 이후 약 3년 이상)로 확인되므로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들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눞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상과염 인정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로서 2011년 부터 약 7년 동안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하여 어깨와 팔꿈치에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거동이 불편한 요양대상자에 대한 목욕, 마시지, 간식 및 식사제공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1일 업무시간은 3시간 50분으로 확인되며 현사업장을 포함하여 동일업무 종사 이력은 약 6년 9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목욕, 마사지 서비스 과정 등에서 상지 거상, 팔꿈치의 굴곡, 회내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환자를 들며 힘이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므로 어깨, 팔꿈치에 대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등 팔을 사용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관절 윤활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