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요추4-5번간)/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90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협착증(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9.04. 7시 창고 하차 업무 중 기사들 하차를 도와주다가 허리 통증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요양급여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과거에 고용되거나 개인사업으로 가전/가구 배송업무를 수행했으며, ○○○○○에서 제품 하차시 보조업무, 자재관리시 제품 이동업무로 인해 허리 통증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0.09.11., ○○○○○, 목은 괜찮다. LBP&Rt buttock, post lat thigh calf pain for several month 무거운 물건 많이 든다. - 2020.09.26., ○○○○○, L-PEN L4-5 Rt center + MBB on L4-5 Lt.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MR 검사상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 보임 라. 자문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확인상병은 병변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하여 ‘(요추 제 4-5번간)’을 추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06.01 - 근무시간 : 06:00~15: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재고 입출고 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재고 입출고 담당으로 제품 상하차 보조 작업, 자재관리 작업 및 사무업무를 담당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 상하차 보조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뻗어 제품을 잡은 뒤 허리와 무릎을 굽혀 양손으로 받아 상하차함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작업빈도 : 주 2~3회 - 작업량 : 1일 5톤차량 1대분을 9명이 상하차    - 취급물품 : 침대(140kg), 쇼파(70~100kg), 거실장(55kg) 등 <자재관리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어 어깨 혹은 등짐을 지어 운반하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어 핸드트럭에 옮겨 밀어서 운반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매일 작업 - 작업인원 : 2인 작업 - 취급물품 : 침대(140kg), 쇼파(70~100kg), 거실장(55kg) 등 - 작업량 : 1일 2톤 분량 2명 운반(인력운반, 핸드트럭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은 각각 50:50임) ※ 과거작업 <침대 배송 업무> - 수행기간 : 2013.03.29.~2015.01.24.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어 어깨 혹은 등짐을 지어 운반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 매트리스(약 20~40kg), 침대부품(약 10~30kg) - 작업량 : 1일 매트리스 10개, 침대부품박스 10개 배송하였다고 진술함 <커텐 부속품 배송 업무> - 수행기간 : 1998.10.01.~2000.02.29.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어 운반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 커텐부속품(약 5~10kg) - 작업량 : 1일 커텐부속품 200개 배송하였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10.01.~2000.02.29., ○○○○○, 커텐 부속품 배송 업무, 중량물취급으로 인한 허리부담 - 2000.03.30.~2000.11.26., △△△△, 기계수리, 허리부담 없다고 진술함 - 2000.12.01.~2001.04.28., ○○, 기계수리, 허리부담 없다고 진술함 - 2013.03.29.~2015.01.24., ◇◇◇◇◇, 침대배송, 중량물취급으로 인한 허리부담 ※ 2009.12.10.~2011.06.13., ○○○○○, 2015.03.13.~2017.06.30., ○○○○, 2017.07.14.~2020.05.13. ○○○○ 사업자등록내역 있으며 의자판매업, 택배배송 등의 업무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66kg - 운동 및 취미 : 배드민턴(동호회 약 4년)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① 업무관련성 : 높음 ② 사유 : 신청인은 최근 자재관리(근무기간 3개월 11일, 1일 작업 총중량 500~1,000kg)를 수행하였으나, 과거에는 가구 혹은 커텐 부속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음. 배송 업무를 수행할 때 중량물을 많이 취급(1일 작업 총중량 1,000~2,000kg)하였음. 배송 업무의 근무 기간은 총 9~10년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6년 8개월 5일)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2개월 26일’로 확인됨. 가구 혹은 커텐 부속품 배송 작업은 장기간 수행시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과거에 고용되거나 개인사업으로 가전/가구 배송업무를 수행했으며, ○○○○○에서 제품 하차시 보조업무, 자재관리시 제품 이동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바 척추관협착증(요추4-5번간)은 신청상병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은 확인되나 퇴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척추관협착증(요추4-5번간)’상병의 경우 기술된 업무내용 및 제출된 작업영상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일부 위험부담은 있으나 발병 전 동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2020년 6월 이전 5년가량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있음을 고려할 때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상병 또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상병의 경우 기술된 업무내용 및 제출된 작업영상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일부 위험부담은 있으나 발병 전 동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2020년 6월 이전 5년가량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있음을 고려할 때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방법, 작업자세, 작업강도를 살펴볼 때 신청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퇴행으로 진행된 신청상병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부담작업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협착증(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