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91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금형 제작 및 수리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던 중 어깨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가량 금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12. ○○ 기록상 ‘Rt. sh pain for 2wks 물리치료 받고 좀 좋아졌다가 오늘 물건 들다가 너무 아팠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05.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4.08.~2020.04.13.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되며, 수술적 치료 후 재활치료 및 통증조절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7.03.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공장장(금형)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금속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 금형관련 업무 전반을 직접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담당업무는 금형설계(10%), 작업지시(20%), 금형수리(70%)로 금형수리 외 작업에서는 신체부담 업무가 없다고 진술함. - 현재 신청인을 포함한 금형반 3인이 근무하고 있으나, 2017년 입사 후 결원으로 인해 4개월 기간 동안 혼자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금형수리] - 하루 100%중 금형설계 10%, 업무지시 20% 정도, 나머지 70%는 금형수리 업무 - 신체부담업무는 금형수리업무(나머지는 신체부담 없음) · 서서 또는 다리 벌려 허리를 굽혔다 폈다/ 쪼그려 앉아서 물레를 돌리듯이 · 금형(1000종류) 대(40-50kg) 중(20-30kg) 소(3-5kg)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하루 30개 가량 수리함(대중소 1:1:1 비율). · 들고 옮기는 거리가 길지는 않지만, 미세조정 및 금형분해, 조립을 위해서 금형을 움직이는 동작이 금형 하나당 평균 7-8회 있고, 제자리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동작이 금형 하나당 평균 2-3회 있음(790kg(45+30+4*10개)*2~3회=1,580kg~2,370kg) · 금형을 들기 위해서는 손잡이 바를 금형에 결합하여야 하는데 ㄱ자 바를 돌려서 결합하고 금형을 옮긴 후 다시 결합을 해제하며 결합이 부실할 경우 쇳덩이가 발에 떨어질 수 있어 꼭 잠그는 형태로 팔에 힘을 쓰는 동작이 있음. 금형 1회 옮길 때 2개의 바를 결합, 해지함(14-16*2회(결합해지) 1일 840-960회:900회) · 생산라인에서 금형수리 작업장까지 이동은 호이스트를 이용 · 금형수리 작업장 내에서는 미세조정을 위해 호이스트를 사용하지 못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8.01.01.~1989.09.18. ○○(주) : 금형(1년 9월) - 1993.04.03.~1993.06.29. 주식회사□□ : 금형(3월) - 1993.07.26.~1994.02.24. ㈜△△ : 금형(7월) - 1994.03.03.~1994.10.31. ◇◇◇◇◇ : 금형(7월) - 1994.12.26.~1997.06.30. ○○ : 금형(2년 6월) - 2000.07.08.~2007.04.30. ○○○○○주식회사 : 금형(6년 10월) - 2007.11.01.~2010.09.30. ♤♤♤♤(주) : 금형(2년 11월) - 2010.11.01.~2011.04.18. ㈜○○○○○ : 금형(5월) - 2011.08.01.~2014.06.30. ♧♧♧♧♧ : 금형(2년 11월) - 2015.01.05.~2016.04.29. ♧♧♧♧(주) : 금형(1년 4월) - 2016.07.01.~2017.06.20. ♧♧♧♧ : 금형(1년)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72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61세 남자 근로자로 금형제조 공장에서 21년 5개월 근무하였음(본인 주장은 35년). 금형 제조, 관리 업무 전반을 당담하였다고 함. 적은 금형은 3-5kg, 중간 크기는 30kg, 대형은 40-50kg을 취급하며, 금형의 제조, 수리를 하루 30여개를 직접하며 금형을 손으로 들고 이동하고, 조정을 위해 볼트를 조으고, 금형의 위치를 변경시키기 위해 들고 내리는 작업(하루 총1-2톤, 1000종류의 금형)을 반복하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지에 과도한 힘이 소요되므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5년가량 금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금형 관련 업무를 총 23년 11월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 금형을 손으로 들고 이동하고, 조정을 위해 볼트를 조이고, 금형의 위치를 변경시키기 위해 들고 내리는 작업의 반복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지에 과도한 힘이 소요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9년생 남자분으로 금형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를 이용한 신체 부담 작업이 다수 관찰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