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관절 석회화 건염/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92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종량제 수거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승차원)으로 쓰레기 봉투를 수거 후 작업차에 싣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9.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2019. 1. 21.내원: 진료기록지상: 1.18. 갑자기 통증, 팔을 못 들겠다. 일할 때 팔을 많이 사용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19. 1. 25. 관절경하 관절낭 절제술 및 석회 감압술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9.01.21. ○○○○, 어깨의 석회성힘줄염(입원 11)
- 2019.02.22.~2019.05.22., ○○○○, 어깨의석회성힘줄염(1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어깨 통증으로 2019. 1. 25 관절경하 관절낭 절제술 및 석회감압술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19. 1. 21.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손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입사일자 : 2016. 3. 2.
○ 고용/근무형태 : 상용/ 야간근무 /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월) 21:00 ~ 08:00, (화~토) 21:00 ~ 04:30
○ 휴게시간 : 12:00 ~ 02:00
○ 담당업무 : 환경미화원
○ 담당구역 : ○○, □□
○ 동종업무 근무자 : 42명, 3인/1조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 내용 등
- 생활폐기물 수거 : 주민이 배출한 종량제 봉투를 문전에서 수거하여 차량쪽으로 이동함
- 생활폐기물 상차 : 주민들이 배출한 종량제봉투 및 생활폐기물을 압축진개차량에 상차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이동.
- 주민이 배출한 종량제 봉투를 문전에서 수거하여 도로변으로 이동함.
- 1일 평균 약 2톤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 마대 등)을 수거함.
- 1톤 트럭 또는 오토바이에 생활 폐기물을 상하차할 때 어깨높이로 생활폐기물을 들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함.
- 재해자의 경우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문전 수거하였다는 진술임.
- 생활폐기물의 경우 10L~100L의 생활폐기물을 취급하며, 무게는 평균 5~20kg까지됨.
- 도보로 거점에 이동시 1분 이상 들고 이동함.
○ 생활폐기물 상차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작업으로 거점에 모아둔 생활폐기물을 5톤 압축진개차에 투입하는 작업.
- 일평균 운반량은 발병 전 2톤 이상으로 확인.
- 1일 평균 약 2톤의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 마대 등)을 수거하였고 직접적으로 수거하는 인원은 2명임.
3)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상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부하 4 x 작업빈도 4 = 16
○ 생활폐기물 상차
- 생활폐기물 상차: 작업부하 4 x 작업빈도 4 = 16
○ 제출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신청인 작성)
- 취미활동 : 테니스/배드민턴/스쿼시에 체크
-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어깨,목,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예” 표기됨.
- 불편한 부위 : 손/손가락, 허리에 체크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 2016.01.01.~2016.02.28. ㈜○○○○○,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
- 2012.01.01.~2015.12.31. ○○○○○, 품질관리
- 2009.11.16.~2011.10.13. ㈜◇◇◇, 외주관리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80cm, 몸무게 100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볼링(10년)
○ 산재이력 :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자의 경우 볼링동호회 회원으로 퍼팩트를 기록할 정도로 우수한 선수로 준프로생활도 병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그로 인해 해당 질병도 촉발되었다고 여겨지며,
- 신청자가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는 아무런 요청이 없다가 퇴사하고 11개월이라는 시일이 지난 이 시점에 요양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마.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높음
○ 사 유:
- 36세 남자 근로자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3년 수행함. 종량제 봉투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하루 총 2톤이상의 량을 수거하여 상차하는 과정에서 화물칸에 봉투를 던져 넣는 작업을 함. 봉투의 무게는 약 5kg 내외 정도임. 중량물을 던지는 작업을 위해 상지 어깨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과도한 힘이 소요되므로 신청상병부위의 현재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팔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의 유발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개인적 소인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및 생활폐기물 상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생활폐기물을 문전에서 수거하여 거점지역에 모아둔 후 압축진개차에 투입하는 업무이며, 환경미화원의 근무 이력은 3년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환경미화원으로서의 근무 기간이 길지 않고, 신청 상병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근골격계 상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