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93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중장비 크레인 기사로 직업 특성상 하루 평균 8시간~10시간 정도 앉아서 근무를 하였고, 작업 시 혼자서 30~40kg인 고인목 10~20개를 들었다놨다하는 업무를 하면서 2020년 7월 이후 계속되는 허리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통증주사로 버티다가 2020.09.23.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요양급여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크레인 기사로 직업 특성상 하루 평균 8시간~10시간 정도 앉아서 근무를 하였고, 작업 시 혼자서 30~40kg인 고인목을 10~20개를 들었다놨다하는 업무를 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이는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0.07.21., □□, Lt. hip & thigh pain trauma(-), 최근 무리한 후 좌측 엉치,다리쪽 불편감(+) 평소 허리가 안 좋아, 힘이 안 들어가고 주저 앉을 때가 많았다. 비 올 때도 많이 불편하고 - 2020.09.24., ○○, C/C ) LBP, Lt and .&post, leg pain 통증: 유 NRS: 9. 금년 초부터 중장비일 하다가 나무 들다가 삐끗, 허리, 왼다리 앞뒤로 다 아프고 저리다 LMC Tx해도 증상 지속 주사치료 7월부터 많이 했다. 상기환자는 상기증상으로 further evaluation 위해 내원함. - 2020.09.25., ○○, 제3-4 요추부 미세현미경하 수핵 제거술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2.09.~2014.12.10.(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7.21.~2020.07.22.(2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20.07.2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8.05.~2020.08.12.(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motor : Lt knee extension G3- 4- 로 감소 소견 보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7월 21일 촬영한 전산화 단층 촬영상에서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조사후 질판위상정이 타당함. 질판위 승인시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6.12.23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정규직) - 근무시간 : 05:00~16:00, 1주 평균 6~7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60분 - 담당업무 : 크레인기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중대형(60톤에서 150톤) 중장비 크레인기사로 크레인 운전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아웃트리거(받침대) 설치 및 해체>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한손 또는 양손으로 침목(목재)을 잡고 이동하여, 쪼그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침목을 밀어 크레인 아웃트리거(받침대) 하단부분에 넣은 후 크레인 운전석에 올라가 아웃트리거(받침대)를 내려 설치하고, 반대로 크레인 운전석에서 아웃트리거(받침대)를 올리고, 바닥에 내려가 쪼그린 상태나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으로 침목을 잡고 옮겨서 해체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 침목 30~40kg - 작업량 : 1일 아웃트리거 1~5회 설치 및 해체(1회 작업시 침목 24~40EA 운반) <크레인 운전> - 작업방법 :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양손과 발로 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크레인에서 바닥에 내려갈 때 뛰어내림 발생)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 없음 - 작업량 :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8시간 크레인 조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11.08.~2000.12.21., ㈜○○, 프레스, 4대보험 - 2008.11.01.~2011.05.31., ㈜□□□□, 생산관리, 4대보험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 :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① 업무관련성 : 높음 ② 사유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직업은 건설현장 중장비 크레인기사로 크레인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인 ‘아웃트리거(받침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개당 30kg의 받침대를 운반하며 하루 최대 총 8톤에 달하는 중량물을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로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허리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은 ‘매우 높음’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7년 11개월 23일('12.10.01.~'20.09.23.))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크레인 기사로 직업 특성상 하루 평균 8시간~10시간 정도 앉아서 근무를 하였고, 작업 시 혼자서 30~40kg인 고인목을 10~20개를 들었다놨다하는 업무로 인해 신청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최근 악화된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및 제출된 작업영상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8년가량 작업을 위해 중량물인 침목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며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 상병이 퇴행성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느끼는 증상 및 진료기록 등을 볼 때 작업 중 순간적으로 작용한 외력에 의해 기존 상병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