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 경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제6-7 경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00001094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0.03.01.부터 ㈜○○○○○에서 약 10년 4개월 20일 동안 자동차 부품 대 물류 분류작업, 소 물류 분류 작업, 피킹 작업을 수행하면서 평균 20kg정도 무게의 자동차부품을 와이드 오더피커 장비를 타고 지역별로 분배하는 작업을 하루 평균 5000개 이상 하며, 옮길때 자세가 숙여져 불편한 자세에서 10년 넘게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03.01.부터 ㈜○○○○○에서 약 10년 4개월 20일 동안 자동차 부품 대물류 분류 작업, 소 물류 분류 작업, 피킹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들기 작업, 반복 작업으로 인해 목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20. ○○ ‘목 통증.. 좌측 손 저림’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2.15. ○○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2011.09.20. ○○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2011.09.22.~2012.03.02. ○○○○○ M5493 상세불명의등통증,경흉추부 통원추정(4회) - 2014.04.14. □□□ M5422 경추통,경부 통원추정 - 2016.10.18. ○○○○○ M5422 경추통,경부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7.20 ○○ C-SPINE MRI에서 제5-6 경추간 좌측,제6-7 경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0.03.01. - 업종 : 육상화물취급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5시간 근무 /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 평균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 - 담당업무 : 물류 분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육상화물취급원으로서 대 물류 분류 작업, 소 물류 분류 작업, 피킹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0.03.01.~2020.07.20.(약 10년 5개월) - 관련 이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9.09.16.~2010.02.26.(약 5개월) - 대 물류 분류 작업과 소 물류 분류 작업은 2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하였으며, 피킹 작업과 대·소 물류 분류 작업은 연단위로 순환 근무가 이루어짐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대 물류 분류 작업 - 작업내용: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오더피커 파레트에 적재되어있는 대 물류를 들어서 허리를 굽혀 적재 장소에 내려놓고, 허리와 목을 숙여 바코드를 찍은 후 오더피커에 탑승하여 앞으로 전진하거나, 후진 시 고개를 옆으로 돌려 후방을 주시하며 운전한다. 오더피커는 지게차와 운전석이 반대 방향에 위치하기 때문에 파레트를 운반할 때는 후진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함. 전진과 후진의 비율은 50 : 50 정도라고 함. 오더피커 작업과 지상에서 상자를 옮기는 작업의 비율은 50 : 50 정도라고 함. (따라서 오더피커를 후진시키는 작업시간은 하루 작업시간인 7.5시간의 25%인 1.9시간으로 추정됨.) - 작업시간: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 물류 1박스 약 5~23.35kg, 오더피커 - 작업량: 1일 평균 대 물류 500박스 분류 작업을 하며 그 중 23.35kg 약 100박스, 5~10kg 약 400박스를 분류 작업함 (총 중량 : 약 2,000~4,000kg) 2) 소 물류 분류 작업 - 작업내용: 서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대차를 끌고 이동하여 고개를 숙여 양손으로 박스 안에 든 소 물류를 꺼내어 분류해 내거나, 대차에 적재되어있는 소 물류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서 허리를 굽혀서 적재 장소에 옮겨 놓는다. - 작업시간: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소 물류 1박스 4.6~10kg, 대차 - 작업량: 1일 평균 소 물류 200박스를 분류 작업함 (총 중량 : 약 920~2,000kg) 3) 피킹 작업(저장소에 보관 되어있는 물품 분류하는 작업) - 작업내용: 오더피커 장비를 타고 이동하면서 적재 되어있는 자동차 부품들을 고개를 숙여 양손으로 꺼내어 분류 작업한다. 오더피커는 전진 후 돌아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후진으로 원위치까지 돌아와야 하며, 전진과 후진의 비율은 50 : 50 정도라고 함. (따라서 오더피커를 후진시키는 작업시간은 하루 작업시간인 7.5시간의 50%인 3.8시간으로 추정됨.) - 작업시간: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더피커, 자동차 부품 약 5kg - 작업량: 1일 약 400건 피킹 작업 (총 중량 : 2,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2000.06.05.~2004.01.10. ㈜♡♡♡♡ 생산(전선 피복 처리) - 2008.01.01.~2008.03.08. ㈜□□ 생산(자동차부품윤안검사) - 2008.03.19.~2009.07.03. ㈜△△ 사무(영업) - 2009.08.17.~2009.08.30. 주식회사◇◇ 사무(자동차부품 품질) - 2009.09.16.~2010.02.26. 주식회사♤♤♤♤ 물류분류 ○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01.02.22. - 승인상병명 : 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 장해 14급 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방사통으로 상시동통 호소(하지직거상검사상 음성소견))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82cm/ 88kg - 취미활동 및 운동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이 수행한 3개의 작업(대 물류 분류, 소 물류 분류, 피킹)중 ‘소 물류 분류’를 제외한 2개의 작업(대 물류 분류, 피킹)은 ‘오더피커’에 올라가 후진 운전을 할 때, 목을 45도 이상 회전한 상태를 유지한 채 운전하여야 함이 확인됨. (본 평가에서 촬영한 작업 동영상에서는 약 70도 정도 회전한 상태로 보임) -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3개 작업에 대하여 2개월 단위 혹은 1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근무기간의 총 75%는 ‘오더피커 후진’이 동반되는 근무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 작업공간의 구조상, 오더피커는 유턴을 할 수 없고, 돌아올 때 후진을 해야 함. 오더피커의 구조상, 오더피커의 운전석은 지게차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파레트 이동시에도 후진을 해야 함. 하루 작업시간인 7.5시간 중 ‘오더피커 후진’이 동반되는 작업시간은 2개 작업(대 물류 분류, 피킹)에서 각각 25%, 50%로 추정되며, 1일 작업시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1.9시간, 3.8시간임. - 이상의 근무 조건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1호)'에서 제시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과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오더피커 작업 이외에도 ‘대 물류 분류’ 작업에서 20도 이상의 앞으로 숙이기 자세를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됨. 1일 작업 중량(대 물류 분류, 소 물류 분류, 피킹)도 3개 작업에서 각각 2,000~4,000kg, 920~2,000kg, 2,000kg으로 추정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직업은 작업 중 목 부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은 현 직종(물류 분류)에 장기간(10년 10개월 1일)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0.03.01.부터 ㈜○○○○○에서 약 10년 4개월 20일 동안 자동차 부품 대물류 분류 작업, 소 물류 분류 작업, 피킹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들기 작업, 반복 작업으로 인해 목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장기간 분류작업 및 피킹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들기 작업, 반복 작업으로 인해 목에 부담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