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95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5년부터(신청인은 1970년부터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020년까지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와서 의료기관 내원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년 7월1일부터(신청인은 1970년부터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020년 5월18일까지 ㈜○○○○○ 소속으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위하여 대형 차량 하부 정비 작업, 차량 배선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0.05.15. ○○○○○ Lt shoulder pain 호소. MRI촬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0.25~2019.03.18 ○○○○○ 회전근개증후군 : 통원추정(11회)
- 2019.10.09~2019.10.18 ○○○○ 어깨의충격증후군 : 통원추정(4회)
- 2019.11.08~2020.01.22 ○○○○○ 어깨및위팔의기타부분의골절,폐쇄성 : 통원추정(2회)
- 2019.11.11 ○○○○○ 견봉돌기의골절,폐쇄성 : 통원추정
다 기존산재내역
- 2019.10.21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폐쇄성)(Lt 4,5,6,7,8)
라.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및 관절운동제한으로 역행성 인공관절 전치환술 필요하다고 판단
마. 특별진찰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2019.10.22. 산업재해(추락) 치료 이후에도 좌측 어깨가 지속적으로 아파서 추가적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함.
인정 사실
가.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채용일 : 2001.09.01.
※ 재해자 진술 1970년도부터 근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정규직)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시간 09:00~18: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은 불규칙적임
- 직위 : 공장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ㆍ자동차 정비원으로서 대형차량 하부정비, 차량배선 업무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 대형 차량 하부 정비 작업 [과거작업]
ㆍ 대형 차량 하부 정비 작업 시 휠 타이어 교체, 자동차 부품 탈·부착을 위해 볼트·너트 체결 작업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휠 타이어 교체 작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휠 타이어 교체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 조사를 실시함
ㆍ 작업방법 : 주로 차량 하부 정비 작업 시 휠 타이어를 교체하였으며 휠 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휠 타이어, 드럼(디스크)를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 양팔을 앞으로 뻗어 힘을 주어 굴리면서 작업위치에 이동 시키고, 허리와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은 상태로 양손에 장비를 들고 팔꿈치를 굽혀서 작업 위치에 정비작업을 한다.
ㆍ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ㆍ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휠 타이어 30.25kg, 드럼(디스크) 39.3kg, 망치 1.5kg, 임팩트 2kg, 렌치 0.5kg, 거치대에 달린 대형 임팩트, 자키
ㆍ 작업량 : 1일 평균 휠 타이어 약 4~8개 교체 작업 (총 중량 : 121~242kg)
○ 차량 배선 작업 [간헐 작업]
ㆍ차량배선작업 : 주로 사고차량의 배선을 점검하고, 문제되는 부분의 배선을 재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말함
ㆍ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에 장비 및 배선을 들고 팔꿈치를 굽히거나 편 상태로 차량 배선작업을 한다.
ㆍ작업시간 : 1주 3~4회 작업 (작업 시 1~8시간 작업함)
ㆍ취급물품 및 중량물 : 니퍼, 롱 로우즈 펜치, 자동 스트리퍼(피복제거) 등
ㆍ작업량 : 작업 시 차량 1대 배선 업무를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ㆍ 1983.03.08.~1995.11.17. ㈜○○○○○ 자동차정비
ㆍ 1996.01.01.~2001.02.28. ㈜○○○○○ 자동차정비/차량 견적 산출, 작업지시
ㆍ 2001.09.01.~2020.05.18. ㈜○○○○○ 차량 견적 산출, 작업지시
- 신체조건 등
ㆍ 신체 일반 : 신장 161cm 체중 60kg
ㆍ 취미활동 및 즐겨하는 운동 : 없음
ㆍ 우세손 : 오른손
ㆍ 사고 이력(산재) : 있음( 2019년 산업재해 : 늑골 골절 등-승인, 좌측 회전근개 파열-불승인)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상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차량 정비)에 장기간(21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심의회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5년 7월1일부터(신청인은 1970년부터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020년 5월18일까지 ㈜○○○○○ 소속으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위하여 대형 차량 하부 정비 작업, 차량 배선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오랜 기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서, 작업시 부적절한 자세, 오함마 등의 무거운 공구의 이용 및 과도한 중량물의 취급작업으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