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회전낭대 증후군/좌측 견관절부 석회성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96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낭대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5.09.21.부터 자동차 부품인 커넥터 검사자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13~18kg 중량의 제품 박스를 들고 나르며 적재하는 작업을 매일 40~50박스 취급하였으며 좌측 어깨 부위에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매일 13~18Kg 무게의 제품 박스를 40~50박스 분류작업(오전, 오후 각 30분씩 매일 80회 이상을 작업)을 하면서 6단 적재된 박스(1.8미터 가량 높이)를 올리거나 내리기, 6단 적재 박스를 끌어서 옮기기(누적 중량 108Kg정도)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04.10. ○○ 기록상 ‘Lt shoulder pain & lom 오래전 x-ray : calcific’의 내용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03.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07.04.~2012.12.17. ○○ : 회전근개증후군 - 2013.05.31.~2013.06.07.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04.19.~2017.05.02.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 2017.08.25.~2017.09.08.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7.09.11.~2017.10.17. ○○○ : 어깨의윤활낭염,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4.10.~2018.05.16. ○○ : 어깨유의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동통 부위 X-ray 검사후 약물치료, 물리치료 시행의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1월 26일 MRI 영상 등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5.09.21.(퇴사일 : 2020.06.30.)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연장시 18:00~20:00) - 식사시간 : 12:10~12:5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제품 검사 및 박스 분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플라스틱 사출 제품(200여 종류로 크기, 무게가 다양함)에 대하여 육안 검사를 실시하면서 양 손으로 제품을 돌리는 등 수작업 실시 - 작업시간 : 08:30 출근→08:30~09:00 야간 생산량 로트 및 전수검사 구분 대기장소에서 선별 작업할 박스 분류작업→09:00~10:30 제품검사→10:30~10:40 휴게시간→10:40~12:10 제품검사→12:10~12:50 점심식사→12:50~14:00 제품검사→14:00~14:30 선별할 박스 분류작업→14:30~14:50 제품검사→14:50~15:00 휴게시간→15:00~17:30 제품검사 * (연장 근무 시) 17:30~18:00 저녁 식사 → 18:00~20:00 제품 검사 실시. 퇴근 ○ 신체부담 업무내용 [검사 작업(매일 8시간 가량 수행, 90% 업무 비중)] - 검사대 책상에 앉아서 제품을 양 손을 사용하여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 제품 종류(200여 가지)가 다양하여 제품별 취급하는 손 동작이 매번 다르다. - 책상에 앉은 자세 - 설비/도구 : 없음(수작업) - 양 손을 사용하여 제품을 뒤집고, 잡고, 쌓는 등의 손동작을 실시한다. -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메모지에 제품명과 수량 등을 볼펜으로 기재한 후 검사 완료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 [박스 분류 작업(매일 1시간 가량 수행, 10% 업무 비중)] - 검사 대기 장소에 놓여진 생산 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며 내린다. - 보통 6단 적재 작업을 실시한 후 이를 양 팔로 당기거나 밀어서 검사대로 이동시킨다. - 검사 완료된 제품 박스를 출하 포장 작업대로 이동시킨다. * 현재에는 바퀴가 달린 대차를 이용하여 박스를 이동시키나, 과거에는 박스를 그냥 밀거나 당겨서 이동시켰음. - 1 박스 중량은 13 ~ 18Kg 임(6박스 * 13Kg = 78Kg, 6박스 * 18Kg = 108Kg)임 - 박스를 내리거나 적재하는 작업 횟수는 일 평균 80 ~ 90회 임 - 양 팔을 머리 위로 뻗어서 박스를 내린다. - 허리를 숙여 양 팔을 사용하여 박스를 들어서 올린다. - 설비/도구 : 바퀴형 대차(과거에는 없었음) - 제품 박스를 들거나 내린다. - 6단 제품 박스를 양 팔로 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킨다. (작업량) - 신청인은 숙련 검사자로 타 근로자의 검사 상태 확인 및 검사 지원 업무까지 수행하였기에 동료 작업자보다 일일 작업량은 상대적으로 많음 - 과거 작업량을 살펴본 바, 2017년도 월 평균 1,561,093개 검사, 2018년도 월 평균 1,174,979개 검사, 2020년도 월 평균 1,598,407개 검사의 실적이 있으며, 신청인은 숙련된 검사원으로써 월 평균 이상의 작업 사항이었음(동료 근로자의 검사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하였다는 사업장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있었음) - 신청인은 일 평균 10만개의 제품을 양 손으로 취급하며 육안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함 - 검사 작업 이외에 박스 분류 작업의 경우, 전 공정 작업자가 야간 시간동안 생산한 제품을 검사 대기 장소에 보관하면, 신청인이 이 박스(13 ~ 18Kg/1박스)를 6단 적재 방식으로 들고 내려서 검사장까지 이동시키는 작업을 병행하였음 - 1일 평균 8시간 순 작업 시간임 (기타 사항) - 신청인은 관리자급으로 생산량에 따라 동료 근로자의 업무지원 및 분배 역할을 하는 등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인정함 - 사업장의 매출 경과 과정 상, 2018년도는 81.3%, 2019년도는 74.8%, 2020. 65.7%의 생산 가동률을 보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1.01.~2005.01.01.(1년) ㈜○○○○ : 현 사업장에서 검사 업무 수행(파견) ○ 신체조건 등 - 키 161cm, 몸무게 56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판단근거 : 자동차 사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서 검사원으로 13년 8개월 근무함. 제품 박스 분류 및 검사 후 적재 작업 시 상완을 든 작업자세가 자주 빈번히 관찰됨(90도 이상도 자주 보임). 제품 박스 이동 시 팔 올린 자세에서 밀거니 당기는 작업도 관찰됨. 근무기간과 상병명 부위에 부담되는 반복적인 작업을 고려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품 박스 분류작업 시 박스를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및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13년 7월간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제품 박스 분류 및 검사 후 적재 작업 시 상완을 든 작업자세가 자주 빈번히 관찰(90도 이상도 자주 보임)되고, 제품 박스 이동 시 팔 올린 자세에서 밀거니 당기는 작업도 관찰되며, 근무기간과 상병명 부위에 부담되는 반복적인 작업을 고려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8년생 여자분으로 제품 검사 및 박스 분류작업을 약 13년 7월간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양 팔을 들어올린 자세와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신체 부담작업에 노출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낭대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