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 견관절 극상건 건염 ,유착/우측 ,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 견관절 극상건 건염 ,유착/우측 ,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 견관절 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97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 유착,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 유착,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약 20년 이상 종사해 오면서 반복적으로 어깨를 과다하게 움직이는 동작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에 심한 부담이 되던 중 최근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30.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 2020. 8. 17. 내원, 양측 견관절의 운동제한 및 통증 호소
- 2020. 9. 4. 좌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유착박리술 시행
- 2020.10. 21. 우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극상건, 와순 봉합술
※ 과거병력 : 류마티스관절염 및 퇴행성관절염 : 약물치료중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06.27./ ○○
○○/ 회전근개증후군,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추정
- 2014.06.30.~2014.07.11./ ○○
○○/ 견갑대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회)
- 2015.10.13.~2020.08.1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12회)
- 2017.03.11./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통원추정
- 2017.04.03.~2017.05.30./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추정(2회)
- 2019.10.21.~2019.11.2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MRI검사 결과:견관절 충격증후군 및 극상건 건염, 유착
- 우측 견관절 MRI검사 결과:견관절 충격증후군및 극상건 파열 및 와순파열.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20.08.20. 양측 견관절 MRI사진)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양됨. 신청 요양기간은 타당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내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입사일자 : 2020. 8. 6.
○ 고용/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 주 평균 6~7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용접원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 내용 등
- 용접 작업 수행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선박 외부 용접 시 난간대 또는 사다리에 한 손으로 매달려 용접작업을 수행할 때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또한, 약 10m 높이에서 높은 곳에서 용접작업 시 용접케이블을 당기면서 작업 하는 것 또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용접 작업
- 작업방법 : 선박 내부 또는 외부 용접 작업 시 서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용접을 하거나,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상태 또는 엎드린 상태로 작업 위치에 가까이 다가가 양손에 용접봉과 용접 보안면을 각각 들고 용접한다.
- 작업시간 : 1일 8.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CO2 용접기(피더기) 5kg, 용접케이블 약 20kg, 용접 와이어 12.5kg, 용접 보안면
- 작업량 : 1일 용접봉 평균 15~30kg 용접, CO2 용접기(피더기), 용접케이블, 용접와이어, 용접보안면을 들고 사업장 내 블록 마다 평균 4회 정도 운반함 ( (총 중량 : 210~270kg) ※용접 작업 시 한 자세로 3~5분/1회 유지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1998.07.01~1999.07.31. ㈜○○○○○/ 도장(선박,선채 보수도장)
- 1999.08.1~2000.07.31. ㈜○○○○○/ 도장(선박,선채 보수도장)
- 000.08.01.~2001.10.01. ㈜◇◇◇◇◇/ 용접 및 사상
- 2007.01.19.~2007.10.31.(㈜◇◇◇◇◇/ 용접
- 007.11.26.~2008.09.28. ○○○○○/ 용접
- 2008.10.07.~2009.11.30. ㈜♤♤/ 용접
- 2010.08.24.~2016.02.28. ㈜♡♡♡♡ / 용접
- 2016.03.07.~2019.11.08. ㈜♧♧/ ○○내/ 용접
- 2019.11.14.~2020.07.31. 주식회사 ○○ / 용접
* 용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용접', '용접 및 사상', '도장'에 각각 12년 9개월 1일간, 1년 2개월 1일간, 2년 1개월 2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46cm, 몸무게 43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2019년 좌제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골절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에서는 한 달 정도 근무하여 현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발병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임.
마.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 사 유: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용접, 도장, 사상)에 장기간(16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업무관련성‘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선박 내외부에 대한 용접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시 서 있는 상태로 팔을 뻗거나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이 발생하고, 용접기 및 용접케이블 등 중량물을 운반하며, 용접업무의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12년 9월, 용접 및 사상업무는 1년 2월, 이외 도장업무를 수행한 이력은 2년 1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용접, 도장, 사상)에 장기간(16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작업내용상 어깨를 거상한 작업 및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 유착,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 유착,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