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3번 좌측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98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 좌측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0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동 주변 청소 작업,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작업, 파지 정리 작업, 전지 및 제초 작업 등을 수행하며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2020. 9. 25.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 이상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에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발생 이후 진료기록 - 2020.09.25. ○○, 23일 자전거 들어 올리다가 허리 삐끗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5.04.~2016.05.06.(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6.12.~2018.02.13.(8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7.08.05.~2017.10.14.(19회), △△, 요통,천추및천미추부 - 2018.02.21.~2020.08.27.(12회),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8.08.24.~2018.09.17.(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등 - 2018.12.24.~2019.01.03.(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2-3번 좌측 추간판 탈출증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요추2-3번 좌측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5.05.19. - 담당업무: 경비, 아파트 관리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정규직), 주 평균 4일 근무 - 근무시간: 주간근무 시 07:00~19:00, 교대근무 시 07:00~익일 07:00 - 휴게시간: 점심 60분, 저녁 60분, 휴식시간은 대부분 불규칙적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동 주변 청소 작업,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작업, 파지 정리 작업, 전지 및 제초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아파트 동 주변 청소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오른손에 빗자루를 들고 왼손으로 쓰레받기를 잡고 걸어가면서 아파트 동 주변 청소 작업을 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빗자루 0.6kg, 쓰레받기 0.9kg - 작업량: 106동 주변 청소 작업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물 조리개를 들고 세척할 음식물 쓰레기통에 물을 부어서 음식물 쓰레기통 내부를 씻어낸 다음 다른 음식물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고 물로 씻어낸 음식물 쓰레기통의 아래 부분과 윗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허리를 펴 다른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부음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물이 담긴 물 조리개 6kg, 빈 물 조리개 무게 0.1kg, 빈 음식물 쓰레기통 약 11kg - 작업량: 1일 각 음식물 쓰레기통에 (약 6kg)물을 부어서 약 4~5개의 음식물 쓰레기통 (약 11kg)을 세척함 <파지 정리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상자에 붙은 박스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박스를 평평하게 편 다음 허리를 숙여 박스를 쌓아 정리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종이박스(1개) 약 1kg - 작업량: 1일 평균 50박스 이상 정리 작업 (총 중량: 약 50kg) <전지 및 제초 작업> - 작업방법: 나무의 죽은 가지를 쳐내는 작업으로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 양손으로 전지 가위를 잡고 양팔을 앞으로 뻗거나, 팔꿈치를 굽혀서 전지 작업을 하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 양손에 호미를 잡고 팔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여 제초 작업을 함 - 작업빈도: 주로 봄, 가을 철 위주로 3월, 4월, 6월, 7월, 9월 매달 약 보름 정도 작업이 이루어 졌으며, 연간 약 80일 수행 (작업 시 평균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전지 가위 1.5kg, 호미 0.75kg - 작업량: 작업 시 평균 2시간 이상 아파트 내 나무의 전지 및 제초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9.01.04., ○○○ ○○○, 통신업 관련 사무 - 1999.10.01.~1999.10.01., ○○○○○, 통신업 관련 사무 - 2001.01.02.~2001.09.29., ○○○○○, 통신업 관련 사무 - 2007.12.11.~2008.03.31., ◇◇◇◇◇, 통신업 관련 사무 - 2008.05.02.~2011.01.31., ㈜○○○○○, 경비 - 2011.02.01.~2011.03.04., ㈜♤♤♤♤♤, 경비 - 2011.05.01.~2012.03.31. ㈜○○○○○, 경비 - 2013.04.14.~2013.06.14., ♧♧♧♧(주), 경비 - 2013.07.01.~2013.11.19., ㈜○○○○○, 경비 - 2013.11.20.~2014.12.31., ㈜○○○○○, 경비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 등산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아파트 동 주변 청소,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파지 정리, 전지 및 제초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2-3번 좌측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만성적인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확인한 바, 매일 수행하는 일부 업무 중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작업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짧고, 1일 작업 총중량도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신청인이 평소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 좌측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