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수근부 수근관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103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수근부 수근관 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조리과정 중 무거운 재료를 들고 나르기, 냉동 식자재 절단하기, 대량 식자재 장시간 칼질하기, 대량 볶음조리시 삽질하기, 주방조리기구 및 식판 등 광 나도록 닦기, 주방 바닥 손질 등의 업무로 인해 손목 및 주관절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2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반복적인 업무와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지속적으로 팔꿈치와 손목에 많은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2019. 7. 29. 내원
우측 주관절 및 수근부 통증, 우측 수부 저린감 호소
- OP 2019.7.30. 신전근 유리술 및 굴곡건 유리술, 수근 감압술 시행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8.10.13.~2019.07.20. M770, M1904 내측상과염,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 ○○○○○(9회통원 추정)
- 2018.10.17. G560 손목터널증후군/ ○○○○○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외상과염, 우측 수근부 수근관 증후군
라. 자문의사 소견
- 2019. 7. 29. MR상 우측 주관절 내측 외측 상과염 확인됨.
- 2019. 7. 29. EMG상 우측 수근관 증후군확인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전기업
○ 입사일자 : 2014. 12. 22.
○ 고용/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조리업무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식자재 운반 작업, 식재료 전처리 작업, 세척 작업, 조리 작업, 배식 작업(간헐작업), 청소 작업(간헐작업), 식판잔반처리 작업(간헐작업)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시간: 작업의 부담 정도를 수치화하여 작업시간을 산정)
○ 식자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식자재를 잡고 올린 뒤 대차를 이용하여 밀거나 직접 운반함.
- 작업시간 : 1일 0.8시간
- 취급물품 : 쌀 1포대(20kg), 야채류(무, 양파 등, 10~20kg), 육류(20kg), 냉동류(생선 등, 20kg), 캔류(참치 등, 3kg), 가루류(밀가루 등, 20kg), 약품(세제 등, 15~20kg), 식용유(18L, 16.5kg), 간장(15L, 10kg), 고추장(14kg), 된장(14kg), 대차
- 작업량
1일 평균 쌀 4~6포대 운반(1일 중량 : 80~120kg)
1일 평균 야채류 5~10개 운반(1일 중량 : 50~200kg)
1일 평균 육류 2개 운반(1일 중량 : 40kg)
1일 평균 냉동류 1개 운반(1일 중량 : 20kg)
1주(5일) 평균 캔류 5~6개 운반(1일 중량 : 3~3.6kg)
월 평균 가루류 2개 운반(1일 중량 : 약 1.3kg)
1주(5일) 평균 약품 1~2개 운반(1일 중량 : 3~8kg)
1일 평균 식용유 2~4통 운반(1일 중량 : 33~66kg)
1일 평균 간장 1통 운반(1일 중량 : 10kg)
1일 평균 고추장 1통 운반(1일 중량 : 14kg)
1일 평균 된장 1통 운반(1일 중량 : 14kg) (1일 총중량은 268.3~496.9kg이며 단, 매일 하지 않는 작업은 작업 간격(일수)을 감안하여 중량을 차감하여 적용함)
○ 식재료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세척 및 탈수, 절단하거나 냉동된 식재료를 각각 분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 취급물품 : 야채류(무, 양파 등, 10~20kg), 냉동류(생선 등, 20kg), 칼, 도마, 대형대야, 채반, 가위, 타공판 등
- 작업량: 1일 평균 야채류 약 100kg, 냉동류 약 80kg를 세척 및 탈수, 절단한다.
○ 세척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세척 및 헹굼 작업을 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칼을 잡고 힘을 주어 대형 솥의 이물질을 긁어낸다.
③ 서 있거나 쪼그린 상태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조리도구를 닦으며 표면의 광을 낸다.
- 작업시간 : 1일 2.4시간
- 취급물품 : 조리도구(바트, 타공판 등, 1~5kg), 대형 솥, 칼, 수세미
- 작업량
① 1일 평균 80개의 조리도구 세척 및 헹굼 작업
② 2일 간격으로 대형 솥 1개의 이물질을 긁어내는 작업(작업 시 10분정도 소요)
③ 연간 4회 실시하며, 연평균 320개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리도구 등 광내기 작업(1회 작업 시 약 800개의 조리도구를 10인 작업)
○ 조리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전반적인 조리 작업(밥 짓기, 볶기 등)을 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음식이 담긴 바트를 들고 내린다.
- 작업시간 : 1일 0.8시간
- 취급물품 : 대차, 음식이 담긴 바트(밥, 국, 반찬 등, 약 10~15kg), 조리도구(주걱, 집게 등), 다양한 식재료(쌀 1포대(20kg), 식용유(18L, 16.5kg) 등
- 작업량 : 1일 평균 음식이 담긴 바트(국, 밥, 반찬 등, 약 10~15kg) 30회 정도 들었다 놓는 작업(1일 중량 : 300~600kg)
※ 조리(밥, 국, 볶음 등)를 번갈아가며 담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쌀, 식용유 등)를 사용하지만 정확히 수치화하기가 어려움
○ 배식 작업(간헐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 또는 양손으로 각 식기에 음식을 배식한다.
- 작업시간 : 주(5일) 간격으로 1회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 조리도구(국자, 주걱 등)
- 작업량 : 1일 평균 700~800인분의 음식 1가지를 담당하여 각 식기에 배식함
○ 청소 작업(간헐작업)
- 작업방법 : 서 있거나 쪼그린 상태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바닥 및 선반, 후드 등 주방 전체를 청소한다.
- 작업시간 : 주(5일) 1회, 1~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 밀대, 세척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 2014.04.01.~2014.12.19. ○○ 조리(보조)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1cm, 몸무게 63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등산(3-4년, 한 달 1회)
○ 산재이력 :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 사 유 :
- 신청 상병은 퇴행성 질환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손목의 신전(굴곡), 회외전(회내전) 동작 시 동시에 힘이 작용하고,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에 해당되어 팔꿈치/아래팔, 손/손목 부위에 신체부담이 ‘매우 높음’으로 판단되고, 해당 직종에 상당한 기간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신청인의 상병, 직종, 근무기간은 근로복지공단 6대 근골격계 상병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치료인정 범위 기준’에 의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에 해당됨.
-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매우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업무와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지속적으로 팔꿈치와 손목에 많은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식자재 운반 작업, 식재료 전처리 작업, 세척 작업, 조리 작업, 배식 작업(간헐작업), 청소 작업(간헐작업), 식판잔반처리 작업(간헐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으로 신전 및 굴곡 등의 자세와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하며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조리업무의 근무 이력은 5년 3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팔꿈치/아래팔, 손/손목 부위에 신체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식자재 운반으로 인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손목부위 사용 등이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수근부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