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04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 10. 2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롤사업부에서 범용선반을 조작하여 롤 폴리싱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허리 부담업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 10. 12. 14:40경 롤을 대차에 옮기는 작업 도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무리한 동작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발생 이후 진료기록
- 2020.10.12., ○○○○○, lumbago tender Lt L5 물건 들다가
- 2020.10.20., ○○○○, CC) back pain PI) 10.12 오전 10시경 상기 증상 발생하여 ○○○○에서 입원 치료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금일 퇴원 후 본원 내원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1.29.~2014.10.17.(14회),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4.10.20.~2014.10.28.(7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2.12.~2020.02.26.(1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증상으로 타병원의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상기 병명 진단하에 2020.10.21. 경피적경막외신경성형술 시행 후 안정가료 중으로 경과관찰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0월 20일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3/4번 좌측 추간공 수핵 탈출 소견 및 요추4/5/천추1번간 중심성 수핵 탈출 소견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10.28.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금속가공기계 조작원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60분
- 직무자율성: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건설용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롤 폴리싱(선반 광택 작업)을 담당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롤 폴리싱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롤을 들어 운반하여 범용선반에 고정 후 파이프와 사포를 이용하여 광택작업을 실시하고 파레트에 롤을 적재
- 작업시간: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롤(5~15kg 내외), 파이프(1.5kg), 사포
- 작업량: 1일 70~80개 작업(시간당 10개 작업)
<대차 이동 작업>
- 작업방법: 롤 폴리싱 작업을 위하여 가공된 롤 적재된 장소로 이동하여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롤을 들어 대차에 실은 후 작업장소로 운반
- 작업시간: 1일 30분 이내 작업
- 취급물품: 롤(5~15kg 내외)
- 작업량: 1일 10회, 대차당 롤 3~6개 운반, 이동거리 10~20m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6.20.~2007.01.01, ㈜○○○○○, 경비업무
- 2007.12.01.~2008.02.28, □□□□, 기계제작(그라인더 작업 외)
- 2008.03.19.~2008.12.06, △△△△(주), 기계제작(그라인더 작업 외)
- 2009.05.13.~2009.05.22, ◇◇◇◇주식회사, 사무업무
- 2009.09.15.~2009.12.21, ☆☆☆☆(주), 사무업무
- 2010.01.25.~2012.08.15, ♤♤♤(주), 파이프 검사 및 수리
- 2012.09.03.~2012.09.24, ㈜○○, 기계정비 및 조립
- 2013.08.19.~2013.09.03, ♡♡♡♡♡(주), 파이프 검사 및 수리
- 2013.09.09.~2013.09.27, (주)♧♧/포장작업, 롤(코일) 포장작업
- 2013.10.07.~2014.08.13, ㈜♧♧♧♧♧, 파이프 검사 및 수리
- 2014.08.18.~2014.08.20, ○○○○○주식회사, 파이프 검사 및 수리
- 2014.09.22.~2015.04.13, ♤♤♤(주), 파이프 검사 및 수리
- 2015.05.26.~2015.06.25, ㈜♧♧♧, 기계정비 및 조립
- 2015.08.22.~2015.09.03, ㈜♧♧♧♧♧, 배송 및 텔레마케팅
- 2015.11.18.~2015.12.31, ㈜○○, 포크레인 엔진 조립 및 검사
- 2016.04.01.~2016.06.21, ㈜♧♧, 기계정비 및 조립
- 2016.06.27.~2018.02.28, ○○○○○(주), 파이프 검사 및 수리
- 2019.01.07.~2019.03.29, ㈜○○○○○, 탱크로리 및 가스기계 검사
○ 신체조건 등
- 키 162cm, 몸무게 75kg
- 운동 및 취미: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업무관련성: 낮음
○ 사유: 요추 부위의 부담이 되는 비틀린 자세의 작업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일부에 해당하고 중량물의 운반 시간/거리는 단시간/단거리로 확인됨.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검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입사 이후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무리한 동작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업무내용 중 일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작업빈도나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연관성이 낮다’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중량물 취급이나 비틀린 자세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이 최근 심화된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2020. 10. 12. 롤을 대차에 옮기는 작업 중 순간적으로 작용한 외력에 의해 기존 상병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