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전위 T11/12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05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전위 T11/1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8.10.08. ㈜○○○○○에 입사하여 산업용밸브 제조관련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08.12. 인사발령에 따라 관계사인 ㈜○○○○○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자재정리 작업을 수행, 이후 2020.09.01.부터 ㈜○○○○○ 품질관리부 소속으로 소재입고 및 가공품 검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09.14. 13:20경 6“-1500 G/L BODY(중량 약 40kg) 8개, 8”-1500 G/T BODY(중량 약 80kg) 6개의 소재입고 검사작업 중 치수검사를 위해 소재를 뒤집으면서 치수를 측정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병한 상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1. ○○○○ ‘pain law back-내원 2일전’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9.16.~2020.09.17.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회) - 2020.09.19. ○○○○ 요추의염좌및긴장/요통,흉요추부, 통원추정(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항문 감각저하, anal tone 저하로 수술 필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0월 12일 흉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부의 추체 유합으로 인한 후만 변형 확인되며 흉추 11/12번간 추간판 탈출 및 척수 압박 소견 관찰되는 바 병력 및 직업력 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9.01.(실제 관계사 소속으로 2020.08.12.부터 근무함) - 산재업종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저녁시간 1일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 - 직무자율성 :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 담당업무 : 관리직이지만 수습기간 내 별도 담당업무가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품질관리부 관리직으로서 소재입고/가공품 검사 작업, 자재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0.09.01.~2020.09.30.(약 1개월) - 과거 유사 직력(생산관련 관리업무) 작업수행기간 : 2018.10.08.~2020.08.31., 1989.03.15.~2018.08.07.(약 25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소재입고/가공품 검사 작업(업무수행기간 18일) - 작업방법 :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가끔씩은 서있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 또는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소재 또는 가공품의 치수를 측정하여 검사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캘리퍼스(250g) - 작업량 : 1일 근무시간 중 팀당 1~2시간 정도 작업하며, 입고되는 소재 및 가공품의 수량, 크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량을 계량화하기 어려움. - 기타 : 품질관리부서장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차장직급으로 영어통역이 가능하여 인도네시아 직원 업무관리가 주업무이며, 수습기간 중 향후 품질관리 총괄업무를 맡아야하기에 업무숙련과정의 일환으로 검사작업을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자에 2시간 정도 작업을 한 게 전부이며, 6“-1500 G/L BODY(중량 약 40kg), 8”-1500 G/T BODY(중량 약 80kg) 소재의 특성상 뒤집어가면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2) 자재정리 작업(업무수행기간 20일) - 작업방법 : 서있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 또는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파레트 위에 쌓인 악성재고 자재를 분류/정리하고 지게차가 지게발로 파레트를 들어 올리면 비닐로 포장(랩핑)한다. - 작업시간 : 1일 10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자재의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양하나 직접 운반하는 작업은 거의 없음. - 작업량 : 공장 내 악성재고 정리기간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작업으로 매일 분류되는 수량이 달라서 작업량을 계량화하기 어려움. - 기타 : 신청인과 함께 2020.08.12.부터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과 2인 1개조로 수습기간 내 별도의 담당업무가 없을 때 수행한 작업이며, 현재는 해당 작업이 없어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1989.03.15.~1998.08.20. ㈜△△△△ 주강품 생산관리 - 1998.09.28.~1999.11.29. ◇◇◇◇◇(주) 주강품 생산 및 품질관리 - 2002.02.01.~2002.09.30. ㈜○○○○○ 생산관리 - 2002.10.01.~2003.11.16. ◇◇◇◇◇(주) 주강품 생산 및 품질관리 - 2003.11.17.~2004.10.30. ◇◇◇◇◇(주)○○○○ 주강품 생산 및 품질관리 - 2006.01.01.~2007.12.30. ㈜○○○○○ 주강품 생산 및 품질관리 - 2008.02.12.~2009.05.31. ㈜○○○○○ 주강품 생산 및 품질관리 - 2011.07.04.~2011.12.07. ㈜○○○○○ 생산관리 - 2012.02.01.~2012.07.31. ㈜○○○○○ 주강품 생산 및 품질관리 - 2012.10.29.~2013.03.22. ○○○○주식회사 생산관리 - 2013.04.08.~2013.05.31. ○○(주)2공장 생산관리 - 2013.07.01.~2018.08.07. ㈜♧♧♧ 정밀주조품 생산관리 - 2018.10.08.~2020.08.11. ㈜○○○○○ 생산관리 ※ 고용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2018.10.08.~2020.08.31.까지 ㈜○○○○○에서 1년 11개월간, 2020.09.01.~2020.09.30.까지 ㈜○○○○○에서 1개월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이전에는 1989.03.15.~2018.08.07.까지 ㈜△△△△, ◇◇◇◇◇(주), ㈜○○○○○, ㈜♧♧♧ 등에서 약 23년 3개월간 상용근로내역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해당기간에 주로 생산관련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조건 등 - 키 162cm, 체중 63kg - 운동 및 취미활동 : 등산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 신청인이 수행한 2개 작업(소재입고/가공품 검사 및 자재정리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모든 작업에서 4점이었음. 1개 작업(소재입고/가공품 검사)에서 ‘자세 평가 시 추가 확인사항’ 중 일부 항목이 해당되었음. 모든 작업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 조사상 자세 및 중량물의 운반 등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의 부담수준이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병한 상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전위 T11/1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