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06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4.01.20. ○○○○○㈜ ○○에 입사하여 생산팀 가공공정에서 가공기 운전원으로 약 6년 8개월 근무하면서 가공기 트러블 조치 및 배수로 낙하물/슬러지 제거 작업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몸을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09.11. 22시경 작업 도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4일간 휴식을 취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2020.09.16.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17. ○○○○에서 수술(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5.14. ○○○ : 요통요추부
- 2011.06.27. □ : 요통흉요추부
- 2013.04.25.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1.17.~2014.03.06.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7.28. ◇◇ : 요통요추부
- 2020.09.16.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소견에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소견 및 섬유륜 균열, 경막외강 감압신경성형술 실시 및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의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9월 16일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격 감소와 수핵 탈수 변성 및 추간판 팽륜 동반된 중심성 수핵 탈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4.01.20.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차 12:00~08:00, 2차 08:00~16:00, 3차 16:00~24:00
- 식사시간 : 1차 04:00~15:00, 2차 12:00~13:00, 3차 18:00~19:00
- 담당업무 : 가공기 운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약 6년 8월간 가공기 운전원으로 근무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공기 트러블 조치 작업]
- 작업방법 : 서있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 또는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 위치에서 몽키, 스패너, 렌치, 망치, 에어인팩트 등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기 휠 등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평균 작업시간이며 가공기 트러블 발생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취급물품 및 무게 : 몽키(1kg), 스패너, 렌치(이상 1kg 미만), 망치(2kg), 에어인팩트(10kg, 진동발생) 등 각종 공구
- 작업량 : 부스에서 대기하다가 수시로 트러블 경고등이 점등되면 가공기의 상태를 점검 및 수리함. 작업자 1인이 가공기 4대를 관리하며 가공기 운전, 트러블 조치, 불량 등 공정상태 확인 등의 작업을 수행함.
[배수로 낙하물/슬러지 제거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끌개를 사용하여 배수로에 쌓인 낙하물과 슬러지를 긁어모아 양손 또는 삽으로 퍼내서 박스에 담은 후 지정장소에 대차로 운반하여 폐기한다.
- 작업시간 : 1일 30~60분 작업(1시간 이내 소요)
- 취급물품 및 무게 : 낙하물/슬러지가 담긴 박스(20kg)
- 작업량 : 1일 5~8박스, 대차 이동거리 50m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9.03.02.~2010.05.22. □□□□□ : 생산
- 2010.06.01.~2010.06.15. □□□□□ : 생산
- 2010.06.17.~2013.05.10. △△△△△(주) : 생산
- 2013.05.27.~2014.01.15. ○○○○○(주) : 생산기 조작원
○ 신체조건 등
- 키 184cm, 몸무게 k84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판단근거 : 신체부담 요인 조사상 요추 부위의 굴곡된 상태로 지속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부담작업의 반복적 수행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6년 8월간 가공기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 요추 부위의 굴곡된 상태로 지속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6년생 남자분으로 가공기 운전원으로 약 6년 8월간 직무수행 하면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에 노출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