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07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소속 근로자로서 2020. 10. 14. 작업 도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경주 ○○○○○에서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후 □□□□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이후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0. 11. 1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후작업 공정에 배치되어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으로 신체부담이 되던 중 2020.10.14. 대차 위의 제품을 재배치 하기 위해 들고 내리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2020. 11. 2. 내원 허리통증 호소
진료기록상 2019년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2020.10.15.부터 허리가 찌릿하게 아프면서 왼쪽 다리 통증, 저림이 생김
- 2020. 11. 4. 요추 MRI 검사
- 2020. 11. 5. 요추 4-5번간 추간판제거술 시행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 2011.06.11.~2011.06.13. 요통,상세불명의부위, 통원추정(2회)
- ○○○○○ 2019.04.25.~2020.01.10. 요통,요추부, 통원추정(5회)
- □□□ 2019.06.29.~2019.08.3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6회)
- ○○○○ 2020.04.24.~2020.04.27.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통원추정(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일 발생한 허리통증 및 좌측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MRI 등 검사에서 상병 확인되어 2020.11.05. 요추 4-5번간 추간판제거술 시행 후 입원안정가료중임. SLRT(-/-), Motor Lt.BTDF GO, Sensory intact, trendenburg test(-/+), Lt.hip abduction weakness, GIV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 11. 4.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4/5/천추1번간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병성 및 후관절 비후의 퇴행성 변화 관찰되며 요추4/5번의 추간판 탈출 및 하방 편위 관찰되는 바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주)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
○ 입사일자 : 2018. 5. 28.
○ 고용/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F/Coil Ass’y 조립/포장 및 준비 작업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 내용 등
- 자동차부품 조립, 포장, 준비작업 업무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F/Coil Ass’y 조립/포장 작업(업무수행기간 2년 5개월)
- 작업방법 : 서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열판에 테이프를 녹여 F/Coil Ass’y를 감아서 테이핑한 후 박스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F/Coil Ass’y(540g), 테이프, 칼, 열판
- 작업량 : 1일 700~800개 작업
- 기타 : 박스당 20개씩, 대차당 15박스(300개, 7~8단 적재) 작업 후 대차로 지정장소에 운반함.(이동거리 10m 이내)
○ 준비 작업(업무수행기간 1년 10개월)
- 작업방법 :
① [보빈 내장 테이핑 작업] 서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알콜에 테이프를 녹여 보빈을 감아서 테이핑한 후 박스에 적재한다.
② [코어-보빈 내장 테이핑 작업] 서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코어에 보빈을 체결하여 알콜에 테이프를 녹여 코어-보빈을 감아서 테이핑한 후 박스에 적재한다. ③ [코어-보빈 압입 작업] 서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에어프레스기계를 사용하여 보빈에 코어를 압입한 후 박스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보빈(10g), 코어(1.2kg)
- 작업량 : ①보빈 내장 테이핑 작업 : 1일 900개 작업, ②코어-보빈 내장 테이핑 작업 : 1일 80개 작업, ③코어-보빈 압입 작업 : 1일 120개 작업
- 기타 : 보빈 내장 테이핑 및 코어-보빈 압입 작업은 매일 수행하며, 코어-보빈 내장 테이핑 작업은 주 3~5회 실시하며, 보빈 내장 테이핑 작업시 박스당 300개 적재 후 갈고리로 끌어서 지정장소에 운반하며, 코어-보빈 내장 테이핑 작업시 박스당 6개 적재, 코어-보빈 압입 작업시 박스당 8개 적재하여 대차로 지정장소에 운반함.(이동거리 10m 이내)
○ 기타 참고내용
- 1~2단 박스 적재시 허리를 굽히는 정도가 많아 신체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등)
- 2003.09.22.~2004.01.31 ○○(주)○○/ 전자부품 조립
- 2004.04.08.~2006.10.08 ○○(주)/ 염색가공
- 2006.10.16.~2006.12.07 ㈜□□□□□/ 사무보조
- 2007.02.01.~2007.02.28 ㈜△△△△△ /전자부품 조립
- 2007.03.26.~2008.01.11 ㈜◇◇◇◇◇ / 전자부품 조립
- 2008.05.02.~2009.12.31 ㈜☆☆☆/ 핸드폰 조립, 스크류 체결
- 2010.12.01.~2011.01.31 ㈜♤♤♤♤♤/ 네비게이션 조립
- 2011.11.01.~2012.01.20 ○○/ 핸드폰 부품 제조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54cm, 몸무게 58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낮음
○ 사 유: 요추 부위의 부담이 되는 중량물의 운반/이동 작업, 요추 부위가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자세에서 지속적인 작업 등은 관찰하기 어려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던 중 2020. 10.14. 대차 위의 제품을 재배치 하기 위해 들고 내리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상태로 급성 소견 보이지 않으며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조립/포장 작업, 보빈 내장 테이핑 작업 등 준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현 사업장의 근무 이력은 2년 5월로 확인되며, 작업수행 과정에서 박스 적재시 허리를 굽히는 정도가 많아 신체부담이 된다는 진술을 하였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요추 부위의 부담이 되는 중량물의 운반/이동 작업, 요추 부위가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자세에서 지속적인 작업 등은 관찰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근무 이력이 길지 않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취급 및 요추부위의 부적절한 자세의 발생 빈도가 적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