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2-3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추간공 협착증 요추 2-3번간/추간공 협착증 요추 3-4번간/추간공 협착증 요추 4-5번간/추간공 협착증 요추 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09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2-3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3-4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2013. 7. 1.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해왔고, 2020. 10. 8. 출근길에 발생한 접촉사고로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구부기초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0. 10. 8. 출근길에 발생한 접촉사고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발생 이후 진료기록 - 2020.10.08. ○○ (진료기록지: 요통, 좌측 다리 통증. VAS 5, 심해진 게 몇 달, 2005년 디스크 수술, 현재 오래 앉기 힘들고 걷기 힘들다) - 2020.10.16. ○○(OLD (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 요추3-요추4사이(Lt), 요추4-요추5사이(Lt), OLD(paraspinal approach): 요추5-천추(Lt)) 나. 과거 산재내역 - 2011.03.12.,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승인(‘공원 내에서 나무 전지 작업 후 전지한 폐나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지한 나무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 폐목 보관장소에서 하차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뜨끔하여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산재 신청하였고,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서 재해로 인한 기존질환 악화로 승인됨) 다.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1.1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부위 - 2012.03.24.~2014.03.18.(6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07.26.~2016.10.05.(26회), ○○○, 척추협착,요추부 - 2012.08.11.~2013.05.07.(5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15.08.07.~2015.09.23.(1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5.27., □□□, 요통,요추부 - 2017.07.20.~2020.02.12.(8회), ○○○, 척추협착,요추부 - 2018.01.02.(1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06.04.~2019.10.30.(3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2020.02.20.~2020.06.08.(9회), □□□, 척추협착,요추부 - 2020.07.11.~2020.07.25.(2회), ○○○, 척추협착,요추부,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20.08.18.2020.08.21.(2회), ○○○, 요통,요추부 라.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하요추부 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정확한 방사선학적 진단 위해 MRI 검사 후 상병 진단하여 2020.10.16. 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을 시행한 상태임 마.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상 요추 2-3-4-5-천추1번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요추2-3-4번간의 추간판 돌출 소견을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3.07.01.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 근무(08:00~18:00),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60분 - 업무내용: 스웨징 작업, 프레스 작업을 주로 수행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파이프 기초구부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스웨징 작업> - 작업방법: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밀어 넣고 뺀 뒤 허리를 굽혀 바닥으로 내림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파이프(1~30kg) - 작업량: 1일 6시간 지속적으로 앉아서 작업수행, 1일 약 62,000kg 분량의 파이프 작업(작업량은 개수가 아닌 무게로 환산됨) <프레스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바닥에 다른 한쪽 다리는 프레스 버튼을 밟고, 양손으로 파이프를 밀어 넣고 뺀 뒤 허리를 뒤로 돌리면서 파이프를 내림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파이프(1~30kg) - 작업량: 1일 3시간 지속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 수행, 1일 약 38,000kg 분량의 파이프 프레스 작업(작업량은 개수가 아닌 무게로 환산됨) <과거작업: 공원관리 작업> - 수행기간: 2010.04.03.~2011.10.31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 혹은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가위질, 삽질을 하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운구를 어깨에 맨 뒤 서 있는 상태에서 운반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가위, 전기톱, 삽, 함마드릴, 괭이, 운구 - 작업량: 주 2~3회 땅 파고, 운구 운반 작업, 그 외 전지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사고내역 - 2014.10.03. 오전 출근길에 운전자 TA(피해자), 왼쪽 어깨 충격을 많이 받음 - 2015.08.07. 사업장에서 1.5M 추락사고, 허리 및 늑골 통증으로 진료받음 - 2020.10.08. 오전 출근길에 운전자 TA(가해자),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한 후 신청 상병 진단받음 ○ 직업력 - 1998.03.16.~2009.11.18. ○○○○, 주차관리 - 2010.04.03.~2011.10.31. ○○○○, 공원관리 - 2012.02.20.~2013.04.18. ○○○○, 사출성형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75kg - 운동 및 취미: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업무관련성: 높음 ○ 사유: 2020년 10월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허리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2011년 보다 2020년 MRI 소견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됨. 해당 기간 동안의 직업력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2013년부터 파이프의 ‘구부기초작업’을 7년 3개월 11일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하루 6시간 동안 앉은 자세로 허리 전방 굴곡, 30도 이상의 회전이 반복되는 등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의 측면에서 허리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교통사고 이력, 기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입사 이후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자세에 노출되어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0. 10. 8. 출근길에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해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2011년 보다 2020년 MRI 소견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고, -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 상 1일 6시간 동안 앉은 자세로 허리 전방 굴곡, 30도 이상의 회전이 반복되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7년 이상 수행하면서 기존 질환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2-3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3-4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