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12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냉동만두 판매업무 및 진열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이후 이에 대해 2020. 11. 4.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 4월경 뇌경색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2014. 4. 18.부터 현재까지 (주)○○○○○ 소속 판촉사원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이전인 2011. 5. 13.부터 2014. 4.14.까지 (주)○○○○○ 소속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냉동만두 진열 및 판매업무시 무릎을 굽히는 반복성 동작과 하루 7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는 등의 작업으로 인해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발생이후 진료 기록(○○)
- 2020. 8. 17. 내원 양측 무릎 통증 호소
- 2020. 8. 24. 양측 무릎 MRI 촬영
- 2020. 8. 25. 우측 무릎 수술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뇌경색관련
- 2010-11-08 ○○○○○에서 뇌경색 치료받은 사실 확인됨. 이후로도 지속적 경과관찰 및 후유증 치료내역 확인됨.
○ □□□
- 2011-04-08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전십자인대(M2383), 관절통,아래다리(M2556)
○ ○○
- 2011-07-15 ~ 2011-07 28(통원2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1-08-05 ~ 2011-08-12(통원5회)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
- 2014-06-03 ~ 2014-06-16(통원3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6-01-14 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
○ ○○
- 2016-06-27 ~ 2016-07-13(통원3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7-10-18 ~ 2018-08-21(통원8회) 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
○ ○○
- 2018-12-01 ~ 2018-12-14(통원4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8-12-21 ~ 2018-12-28(통원2회) 기타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9-01-04 ~ 2019-06-07(통원8회) 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
- 2020-04-07 ~ 2020-05-04(통원4회) 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으로 내원4년전 부터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받아오던 중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 양측 무릎 검사를 시행함.
- 검사결과 수년간 장시간 서서하는 업무로 인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기저부 파열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반대편인 좌측은 관절염이 심해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관련성 확인위해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입사일자: : 2014. 4. 18.
○ 고용형태 : 상용/ 변동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도매만두 08:40 ~ 18시), (소매만두 10:40 ~ 20시)
○ 휴게시간 : 13시~14시 (점심시간 60분), 16시~16시30분(30분)
손님이 적을 때에는 가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고 함.
○ 근무일수 : 30일 기준(20일근무), 31일 기준(21일근무)
○ 담당업무 : 냉동만두 판매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내용 등
○ 냉동만두진열, 냉동만두 판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냉동만두진열
○ 작업방법
- 냉동창고에서 도매용 만두박스(6박스, 박스당 약 9kg(포장용기당3kg, 3개), 총 54kg), 소매용 만두박스(6박스, 박스당 약 8.4kg(포장용기당 1.4kg 6개), 총 50.4kg)를 카트에 담아 카트를 민다(약 150~200m)
- 박스를 해체하여 쪼그려 앉아서(약 36회 쪼그려 앉음) 만두포장용기를 4~5회 주먹쥐고 쳐주며 만두를 골고루 펴주는 작업을 수행(소매용 만두포장 1개 기준 4~5회, 총 36개 포장이므로, 144~180회)
- 6개 박스를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박스 정리 및 카트를 되돌려 놓는 작업을 실시함.
○ 작업시간: 1일 30~35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카트(약 10kg), 냉동만두
나) 냉동만두 판촉
○ 작업방법
- 판촉용 시식대 준비 및 정리작업 실시함. 쪼그려 앉는 작업이 2회 반복됨. 하루 2회 실시
-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냉동만두 판촉행사 작업 하루 약 100회 실시하며, 한쪽 다리를 들고 만두를 꺼내는 작업을 실시함.(도매만두 근무시 냉장고가 우측에 있어서 좌측 다리를 들며 우측 다리에 부담을 주며, 소매만두 근무시 냉장고가 왼쪽에 있어서 우측 다리를 들며 좌측 다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시식용 만두를 조리하고 자르는 작업을 실시함. 계속 서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7시간 25~30분.
월 20일근무시(도매10일, 소매10일). 월 21일 근무시(도매10일, 소매11일 또는 도매11일, 소매10일 등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함)
○ 취급물품: 조리도구(후라이팬, 집게, 가위, 젓가락 등), 냉동만두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1. 5.13 ~2014.4.14. ㈜○○○○○/ 냉동만두 판매 일용근로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3cm, 70kg
- 취미활동: 해당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요양급여 신청 질병은 개인적 요인으로 업무상질병 사실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임.
마.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60세 여성 근로자로 대형마트에서 냉동만두 판촉업무를 10년 수행하였음. 하루 8시간 서있는 자세로 근무하며 주로 만두를 잘라서 시식을 하도록 만드는 작업과 판촉업무를 수행함. 하루 40회 정도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으며 계단을 급히 오르내리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 소속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을 굽히는 반복성 동작과 하루 7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는 등의 작업으로 인해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냉동만두 진열 및 판촉업무를 수행하면서 진열을 위해 만두박스를 카트에 담아 옮기고 쪼그려 앉아 만두포장을 두드려 얼어붙은 만두를 펴주는 등의 업무를 하고, 판촉업무시 하루 약 100회 판촉행사를 하면서 일 7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고, 냉장고에서 제품을 꺼낼 때 한쪽 다리를 들고 꺼내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은 객관적 자료상 상용근로 6년 4월, 일용근로 555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으며 계단을 급히 오르내리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것이 신청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무릎에 부담이 되는 간헐적인 쪼그려 앉기 동작이 발생하나 그 빈도와 지속시간이 길지 않으며, 또 입사 전부터 무릎관련 진료력 등이 있음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