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14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무릎 수술을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였으나 이후 단순노무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개인사업을 하였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50대부터 건설현장에서 기술직이 아닌 자재운반, 농사일, 신호수 등 단순노무 업무를 하였고, 특히 (사업명 생략)현장에서는 신호수로 채용되었으나 현장 반장이 지시하는 비계파이프 및 철근 운반, 파쇄작업, 컷팅작업, 삽질, 사과 창고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의료기관에서 중량물 취급으로 발병된 것이라고 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이후 진료기록
- 2020.01.23., ○○○, 걷지를 못하겠다. X-ray : more advanced knee OA. OP recommend
- 2020.05.07., ○○○, LT Knee TKR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12.14,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7.12.26.~2018.06.11.(2일),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6.20, □□□□, 내측발달연골의찢김,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6.21.~2018.09.27.(6일), ○○○, 내측발달연골의찢김,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018.06.21 초진기록지, 1달 전부터 좌측 무릎 통증 심해짐, deep flexion 시에 아프다.
※2018.06.22 LT Knee A/S MM menisectomy
- 2018.10.11.~2018.11.26.(10회), ○○○, 내측발달연골의찢김,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달리분류되지않은내반변형,아래다리 등
※2018.10.11 외래경과기록지, Severe knee pain
※2018.10.18 LT A/S debriment and HTO
- 2018.10.11,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8.11.03.~2018.11.05.(2일),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11.06.~2019.02.20.(37일),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 2018.11.30.~2020.01.23.(11일),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 2019.01.30.~2019.03.21.(4일),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1.31.~2020.02.27.(4일), □□□□, 내측발달연골의찢김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제한 및 관절선 압통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주)
- 출력기간: 2019.04.~2020.01.(183일 근로제공)
- 근무시간: 07:00~17:00, 고정 주간근무
- 점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10:00~10:30, 15:00~15:30 (작업장 특성에 따라 변동 있음)
- 근무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단순노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신호수로 채용되었으나 업무지시에 따라 민원 해결, 철근 운반, 컷팅 작업 등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단순노무작업>
- 업무내용: 현장 반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운반, 절단, 정리 등)
- 작업방법: 양손으로 파이프, 철근을 들어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거나 시멘트, 건축자재 등을 등이나 양손을 이용하여 운반함.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양손에 삽을 쥐고 견관절 및 허리를 회전하여 땅을 파거나 흙더미를 치우거나 햄머 드릴 및 컷팅기로 파쇄작업 및 콘크리트 배수관을 절단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시멘트(40kg), 비계 파이프(6m, 16kg), 유로폼(19kg), 철근8m(10~20kg), 햄머 드릴(15kg), 벽체절단기(13kg), 사과박스(25kg) (※ 현장에 따라 자재 종류 및 중량이 상이하여 특정화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은 힘이 부치는 데까지 들어 옮긴다는 진술임)
- 작업량: 중량물의 종류와 취급횟수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하루 종일 들어서 옮긴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5.10.17. ㈜○○, 생산관리
- 1996.01.09.~1996.02.28. □□□□(주), 운반원
- 1996.03.08.~1999.09.30. ㈜△△△△, 운반원
- 2000.03.17.~2000.03.31. ◇◇◇◇◇, 운반원
- 2016.07.~2020.01. 268일의 일용근로내역 확인됨
- 2017.04.18.~2017.06.21. ㈜☆☆☆, 사출기 조작원
※ 신청인은 과거 횟집을 운영하였다고 하며, 과거 사업장(염색업)에서 근무할 때도 무릎 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업무관련성: 낮음
○ 사유: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이전에 좌측 무릎에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음. 신청인은 2016년부터 단순노무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으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하루 평균 취급 중량물이 250kg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신청인의 직업은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객관적 자료상 재해일 기준 일용근로일수가 268일로 확인되어 비교적 직업력이 짧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로 채용되었으나 업무지시에 따라 철근, 폼, 파이프, 시멘트 등 중량물의 자재 운반, 컷팅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과거 섬유공장에서 수레에 원단을 실어 작업자들에게 공급해주는 작업 등을 주?야간 교대근무로 1일 12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무릎 부위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부터였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연령대에 비해 퇴행성의 변화가 더 진행된 상태이다.
- 신청인은 과거 섬유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무릎에 크게 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수행하였던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 등으로 보아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건설현장에서의 작업내용 또한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이 확인되며, 과거 수술이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담작업을 수행하면서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