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115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공장(현장작업실)에서 원단(비닐) 재단하고 손으로 40~50kg들고(매일) 반복적인 일 아침부터 퇴근까지 작업도구 없이 육체로 일을 하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장(현장작업실)에서 원단(비닐) 재단하고 손으로 40~50kg들고(매일)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20.11.19. 내원한 ○○○ 진료기록지상 'Rt shoulder pain, 1주일전부터 심하다, 화사에서 무거운 물건 많이 들었다'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2) 2020.11.26.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견봉성형술, 황액낭절제술 시행
3) 2020.11.19. Shoulder MRI, right
[Conclusion]
- ROTATOR CUFF
1. SSP massive tear with retracted fibers under acromion.
2. SSC partial tear
- LONG HEAD OF BICEPS BRACHII
1. Tendinosis intracapsular portion
- CAPSULOLABRAL COMPLES
seems to be intact
- BICIPITOLABRAL COMPLEX
1. R/O SLAP, type 2
OTHERS
1. ACJ-degenerative osteoarthropathy
2. Subacromial spur. R/O impingement syndrome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2.14.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 부분' 등으로 진료
- 2012.02.15.~2012.08.04.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등으로 진료 확인됨.
- 2015.01.07.□□□'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등 으로 진료
- 2017.02.15.~2020.03.14. ○○○○'상세불명의 어깨병변'등 으로 진료
(진료기록지상 양측 어깨 통증 호소 확인)
- 2017.03.02.~2017.03.06.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로 진료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2018.3.31. □□□ 내원하여 양측 어깨 초음파 촬영 확인됨.
* Lt. shoulder 초음파 결과지
biceps tendon 주변에 fluid collection
SSc tendon mulitple calcification
SS tendon full-thickness tear, calcification , subacromial impingement(+)
IS : small calcification, partial bursal sided tear
subacromial-subdeltoid bursal distention(+)
A-C osteoarthritis
* Rt. shoulder 초음파 결과지
biceps tendon 주변에 fluid collection
SSc tendon mulitple calcification
SS tendon full-thickness tear(retraction), subacromial impingement(+)
IS : partial bursal sided tear
subacromial-subdeltoid bursal distention(+)
A-C osteoarthritis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SSP massive tear with retracted fibers under acromion
라. 자문의사 소견
- MRI영상에서 우측 회전근개파열 상병이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8.14.
- 업종 : 합성수지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5~6일(토요일 격주 근무)
- 근무시간 : 월~ 금 08:00~19:00, 토 08:00~11:00
- 식사시간 : 12:00~12:40
- 휴게시간 : 16:00~16:20
- 담당업무 : 합성수지 재단 및 적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합성수지제조업 종사원으로서 원단재단, 포장 및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7.08.14.~2020.11.19.(약 3년 3개월)
- 관련 과거 직력(납품 및 원단 재단) 작업수행기간 : 2013.11.01.~2017.04.01.(약 3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원단 재단 및 적재 작업
- 작업방식 : 원단을 재단 기계에 투입->포장->적재
- 작업자 : 1 명
- 중량물 : 20~50kg(원단 20~50kg, 재단된 포대 20~30kg)
- 1일 작업시간 : 9시간
- 1일 생산량 : 평균 1000~4000장 (60~70포대)
2) 부담작업 평가
가) 작업명 : 원단재단
- 작업자세 : 수작업으로 원단을 1.2m 높이의 기계에 장착
- 어깨 사용하는 작업 : 원단 투입 및 적재
- 작업의 횟수 및 시간 : 20~30회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 20~50kg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 합성수지 원단
- 작업주기 : 매일작업
나)작업명 : 포장 및 적재]
- 작업자세 : 재단된 원단을 포장 및 적재
- 어깨 사용하는 작업 : 포장 및 적재작업
- 작업의 횟수 및 시간 :60~70회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 20~30 kg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 합성수지 원단
- 작업주기 : 매일작업
3) 신체부담 사유
- 20~50kg 원단을 기계에 직접 투입 및 재단된 원단을 수작업으로 포대에 담아 적재시 어깨에 부담
4) 조사담당자 현장 출장 내용
○ 출장일시 : 2020.11.25. 08:50~10:00
○ 출장자 : ○○○
○ 출장목적 :□□□의 재해관련 사실확인차
○ 출장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출장확인 내용 (관리자 및 동료근로자와 면담)
- 사업장명 : ○○
- 사업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신청인명 : □□□
- 재해경위 : 요양급여신청서 참조
○ 출장일시 : 2020. 12. 18. 14:00~15:00
- 신청인은 2017.08.14. 입사하여 합성수지 재단 및 포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월~ 금 08:00~19:00, 토요일은 격주 근무로 08:00~11:00이며, 점심시간은 12:00~12:40, 간식시간은 16:00~16:20경으로 확인됨.
- 작업공정은 원단을 재단기계에 장착을 하면 자동으로 재단이 되며, 이를 다시 포대에 포장 및 파레트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원단무게는 30~50kg이며, 재단되어 포장된 원단은 포대당 20~30kg으로 확인되나, 1일 작업일지 및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함.
- 포장된 제품을 파레트에 1단에서 10단까지 종류에 따라 적재를 하며, 적재된 파레트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시 적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재단기계에 원단 장착시 와이더라는 곳에 장착을 하며, 높이는 약 1.2m 정도로 확인되며, 와이더 장착후 원단을 기계위로 넘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1) 사업장명 : ○○
- 기간 : 2013.11.1.~2017.4.1.
- 작업내용 : 납품 및 원단 재단
- 근골격계 유해요인 : 중량물작업 등 반복작업
- 근거자료 : 고용보험
2) 사업장명 : ○○당구장
- 기간 : 2002.1.1.~2007.5.8.
- 자영업(실제 사업주 친형으로 신청인은 관리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진술)
※ 당구장이후 가끔식 제조공장에서 근무한 내역 있다고 진술, 핸드폰 케이스 포장 등의 업무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작업을 없었다고 진술함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8cm/ 56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작업자 개인적 특성 : 특이사항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이전 사업장에서의 3년 5개월(2013년 11월 입사), 현 사업장에서 3년 3개월간의 재단 및 적재 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과거력에서 2012년 어깨부위 진료력이 있으며 이후 간헐적 진료기록이 있는 분으로 업무 내용에서 원단 재단 및 적재작업의 경우 20-50KG 원단을 일일 20-30개정도 취급하면서 재단 시작점에서 양측 상완을 이용하여 원단을 들때 무리한 힘의 사용에 높은 강도롤 노출이 있으며, 재단 후 20-30kg 포대를 일일 60-70포대 운반시 어깨 무리한 힘의 사용 노출이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근무년수는 총 6년 8개월로 충분치 않은 경우이나 입사전 어깨부위 병변으로 치료력(2012년)인 있는 상태에서 입사하여 어깨가 취약한 상황에서 강도가 높은 무리한 힘의 사용에 노출 후 2015년, 2017년이후 치료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 질환의 악화에 현재의 업무부담이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공장(현장작업실)에서 원단(비닐) 재단하고 손으로 40~50kg들고(매일)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합산경력 약 7년의 화학수지 제조업무 담당자로서 직무력이 길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깨를 벌린 자세로 작업물을 취급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