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 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116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장에 6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어깨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현재까지 근무기간은 6년 6개월이며, 현 근무부서는 타부서에 비해 무거운 중량을 조액하여 운반하는 부서로서 적은 중량은 5kg부터 많은 중량은 SEMI 200KG까지 조액하여 각 기계별로 간이 운반대를 사용하여 배치하는 부서입니다. SEMI 200KG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간이 운반대가 움직이지 않아 힘을 과하게 주는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진 일이 있는 날부터 어깨가 계속 우리하게 통증이 가시지 않아 신청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0.10.19. ○○○○○ '아직 불편감. both shoulder pain ff170'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30.~2011.07.04. □□□ 관절통어깨부분
- 2015.01.31.~2015.02.17.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5.09.12.~2015.09.19.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7.05.12.~2017.05.13.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02.26.~2018.02.27. △△△△ 기타근통 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어깨 윤활낭삼출 및 우측 회전근개중 극상건 파열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1월 19일 우측 견관절 MRI영상에서 극상건이 퇴행성 전층 파열된 소견이 보이며, 급성소견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사업장명 : ○○○○(주)○○
2) 입사일자 : 2014.06.12.
3) 근무시간 : 주간 06:00~18:00, 야간 18:00 ∼ 06:00
4) 휴게시간 : 주간 12:00∼12:30, 야간 00:00 ∼ 01:00
5) 담당업무 : 염료조액(채용 이후 업무 변동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구체적인 담당업무 : 염료조액
2)신체부담 업무
○ 조액작업
- 빈 조액통을 작업대 위로 올린다. 벨브를 열어 원료를 조액통에 쏟아 붓는다. 동시에 바가지로 다른 원료를 포대에서 퍼 담아 조액통에 집어넣는다. 원료를 모두 넣은 후 믹서기를 작동시킨다. 믹서기 작동중에는 양손으로 조액통을 돌려가면서 골고루 섞이게 한다.
- 조액작업 완료 후 조액통을 적재장소에 옮긴다. 100kg이상 조액통은 바퀴가 달린 간이 운반대에 올려서 운반한다. 작은 것들은 밧줄로 묶어 끌어서 옮긴다.
- 믹서기 작동시 조액통을 양손으로 움직일 때, 염료가 담긴 조액통을 운반할 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며, 간이 운반대를 사용해도 바퀴가 자주 걸려서 어깨 힘을 많이 써야한다는 재해자 주장임.
- 1일 평균 5~20kg 조액통 60통 작업
- 1일 평균 25~50kg 조액통 90통 작업
- 1일 평균 100kg 조액통 10통 작업
- 1일 평균 200kg 조액통은 20통 작업
- 조액통에 염료를 바가지로 퍼 담는 작업 1일 평균 540회, 1회 작업시 바가지 무게 2kg
○ 거름작업
- 조액작업이 끝난 조액통을 기계를 이용해 거름통에 부어넣음
- 주걱을 이용해 조액통내부에 묻어있는 염료를 긁어서 거름통에 집어넣음
- 거름작업 완료 후 조액통은 운반대에 올려 이동시킨다.
- 200kg 조액통 하루 평균 3통 작업
○ 운반작업
- 커다란 금속소재 수레에 염료가 담긴 조액통을 실은 후 운반한다. 운반시 수레포함 무게 약 450~500kg, 이동거리 15m, 하루 평균 15회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85.02.03.~1988.03.30. ○○ 용접
- 1998.10.01.~1999.10.01. ○○○○ 영업직
- 2003.11.03.~2004.06.25. □□□□ 영업직
- 2006.10.01.~2014.05.22. □□□□ 영업직
- 2014.06.12.~2020.10.06. ㈜○○○○ ○○(현사업장)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신장 174cm, 몸무게 7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사고(산재) 이력 : 없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 소견
- 평가결과 : 높음
- 판단근거 : 약 6년 4개월간의 염료조액 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양 상완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통의 무게가 5~20kg*60통, 25~50kg*90통, 100kg*10통, 200kg*20통 정도이며 이 과정에서 통을 회전시키는 경우 앞뒤로 통은 이동하는 경우 양측 상완의 무리한 힘의 사용이 있으며 운반작업시 450~500kg 조액통을 하루평균 15회 운반시 수레를 이용하거나 고리를 이용하여 끄는 형태의 작업으로 어깨의 무리한 힘의 사용에 노출이 됩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근무 년수는 길지 않으나 중량물 취급의 강도가 높은 업무로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 6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 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6년 이상 섬유공장 조액작업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무거운 조액통 등 중량물을 양쪽 어깨를 이용해 회전시키며 무거운 중량물을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