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117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에서 기계제작 용접업무 시 용접기, 망치, 마르보를 사용하여 공업용 세탁기 외통 40kg정도 되는 것을 이리저리 돌리고, 10kg짜리 부품을 망치로 때려가며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기계제작 용접업무시 용접기, 망치, 마르보를 사용하여 공업용 세탁기 외통 40kg정도 되는 것을 이리저리 돌리고, 10kg짜리 부품을 망치로 때려가며 용접하는 작업으로 각종 뒤처리 및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작년부터 어깨에 피로도가 쌓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해 왔지만 호전이 없어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11.13., 2019.12.11. ○○○ 기록상 ‘Lt shoulder pain, 2018년부터 특별한 event 없이 Lt shoulder pain 생겨...’의 내용 확인된다.
- 2020.04.27. ○○○ 기록상 ‘Rt shoulder pain, 수주전부터...’의 내용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0.15.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11.26.~2019.08.21.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다. 주치의사 소견
-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의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및 초음파 영상자료 검토상, 양측 견관절의 퇴행성 회전근개파열 및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이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95.03.01.(고용보험 취득일 : 2003.08.11.)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8:00
- 식사시간 : 30분
- 휴게시간 : 1일 1회, 1회 10~20분
- 담당업무 : 산업용 세탁기 제작 공정중 용접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산업용세탁기 제조업체이며, 신청인은 1995.03.01~현재까지 업무 변경 내용 없이 용접작업 및 용접작업에 수반되는 망치질 및 꼬질대 작업 등을 수행해 온 것으로 신청인 및 사업주 확인서상에서 확인됨
- 신청인 진술상, 평소 반복적인 용접작업 등 업무수행시, 어깨부담 작업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어깨 통증이 발생되었다고 진술함
- 작업수행기간 : 1995.03.01.~ 재해일(약 24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작업내용]
① 용접 및 망치질 작업
- 입고된 원재료(세탁기 외통)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이 용접작업시 제품 표면을 고르고 평평하게 하기 위해 계속 망치질 작업도 병행하면서 작업함
- 용접작업시, 용접기를 들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선 자세로 혹은 그때그때 제작하는 구조물의 규모(크기, 높이)나 작업환경 등에 의해 작업자세가 달라짐.
- 용접작업시, 손을 이용하여 세탁통을 굴리고, 뒤집고 돌리는 과정과 들어 세우는 작업시 철판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팔, 어깨 등에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되며,
- 또한, 용접작업을 하면서 망치를 사용하여 계속 망치질 작업(용접작업시 쇠와 쇠 사이 틈이 생겨 밀착 시키기 위해 망치질 작업함)도 함께 반복하여 수행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5~6시간
- 전체 작업공정중 차지하는 비중 (약 80%)
② 꼬질대 작업
- 꼬질대(길이 약 1m 30cm, 중량 약 8~9kg 정도의 파이프 봉)를 이용하여 세탁기통 바닥면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꼬질대로 힘껏 내려치는 작업도 병행하여 함께 작업함
- 선 자세로, 양 손으로 꼬질대(길이 약 1m 30cm, 중량 약 8~9kg 정도의 파이프 봉)를 잡고, 세탁기통 바닥면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세탁통 바닥 부분을 꼬질대로 힘껏 내려치는 작업(꼬질대를 위아래 계속 반복하여 움직이며)을 반복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40분~1시간
- 전제 작업공정중 차지하는 비중 (약 20%)
[중량물 취급 여부 등]
- 취급하는 세탁통의 중량 : 10~30kg 이내의 중량은 손으로 직접 굴리면서 용접작업 등을 하며 그 이상의 세탁기통 등은 작업장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작업함.
[작업량 및 반복성]
- 생산량은 일정하지 않으며, 주문량이나, 제작하는 기계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며,
- 업소용(세탁소 등에 납품) 세탁기의 경우, 1일 평균, 약 4~5개가량 생산하며, 규모가 다소 큰 산업용 세탁기(병원이나 세탁공장 등 납품)의 경우, 1대 생산시, 약 3~4일 정도 소요되기도 함
- 신청인은 이 같은 용접 및 망치질작업, 꼬질대 작업 등을 1일 근무시간 약 9시간 내내 반복하여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3.08.11.~2020.04.01. ○○○○○(고용보험)
- 1976년~1986년 보일러 공장 : 용접(진술)
- 1987년~1994년 ○○○○○ : 용접(진술)
- 1995.03.01.~현재 : ○○○○○(사업주 및 신청인 확인)
※ 신청인 주장상 과거 직력 포함 총 41년 8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5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우측 높음, 좌측 낮음
- 판단근거 : 총 41년 8개월(현소속 24년 8개월, 과거진술에 따른 직력 17년)간 용접 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80%에 해당되는 작업인 용접의 경우 오른손잡이로 망치질을 하는 형태의 작업이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 어깨에 높은 반복성, 무리한 힘의 사용 노출이 우측 어깨 부위에 높은 강도로 있으며 꼬질대 작업의 경우 약 20% 작업시간에 해당되는 작업이며 이 경우 8~9kg 꼬질대를 양측 상완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형태의 작업에서 부적절한 자세 노출은 반복적으로 있으나 위험요인 노출의 강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작업에서 원재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양측 상완의 무리한 힘의 사용은 있으나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장기간 오른 어깨 부담요인 노출은 강도가 높아 관련성은 있으나 전체 작업에서 왼쪽 상완 및 어깨의 사용은 빈도, 강도가 낮아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의 공업용 세탁기 외통을 용접하고 망치질 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직업력 검토 결과 약 24년 8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8년생 남자분으로 장기간 용접작업, 망치작업, 꼬질대 작업 등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관절을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의 발휘, 팔을 들어올리는 작업 자세가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