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19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 7. 13. 17시30~40분쯤 프레스제품 전개장 수정 및 금형도면 수정이 필요로 위하여 현장 검사지그 보관장소에 있던 검사지그를 사무실(작업 컴퓨터가 있는 자리)로 가져가기 위하여 양손으로 허리를 굽혀서 검사지그를 들어 올리던 중 검사지그 무게(약22kg)를 견디지 못하여 몸이 앞으로 꼬부라졌으며 이어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과 다리에 묵직한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29.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특성상 설계미스를 줄이기 위해 휴식 없이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 업무를 보고, 자동차 긴급 아이템이 많아 연장근무가 잦으며 근력이 약해진 허리로 20~30kg 중량의 검사지그의 운반 및 불안정한 자세로 측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이후 진료 기록 (○○) - 2020.07.15. 내원 요통, 심한 우측 엉치 통증호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ㅇ 2011.11.24.~2020.06.30.(48회) □□ 외, 척추협착, 기타명시된 추간판 변성 외 ㅇ 2016년 현장에서 물건운반중 허리통증으로 사업장에 보고하고 □□에서 치료받은 적인 있다고 진술함. ⇒ □□ 진료기록지 (2016.04.25.) 허리통증 for about 3days, 다리통증(-), 다친적(-), 주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 (2016.11.04.) back sprain, 일주일전 무거운 것 들다가 삐긋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하지통증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제반 검사상 상병 진단하 2020.08.07.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관혈적 신경감압술 시행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상 요추3,4,5 추체의 Modic변화 및 요추4-5번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심한 탈출 소견을 보이고 있음.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 금형제조업 ○ 입사일자 : 2017. 7. 11. ○ 고용형태 : 상용/ 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월,화,목,금 08:00~20:00, 수 08:00~17:00 ○ 휴게시간 : 휴식시간 : 10:00~10:10, 15:00~15:10 중식 : 11:50~12:40 석식 : 17:00~17:30 ○ 직 종 : 기계부품 설계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내용 등 ○ 전체 공정 : 설계→자재 발주 및 구매(경리)→가공(현장/외주)→조립,사상(현장)→TRY OUT(test)→측정 및 수정→샘플제작→고객사 납품 ○ 신청인이 작업하는 공정은 설계, TRY OUT 약 50%, 측정 및 수정, 샘플제작 약 10%, 고객사 납품 업무임 2) 신체부담 작업 ○ 프레스금형 설계 개발업무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설비/도구] - 컴퓨터, 버니어, Gap 자, 다이얼 게이지 - 검사치구(10~40kg, 평균 20kg) : 수작업 또는 크레인 이용함. [작업내용과 방법, 작업량] ㅇ 프레스금형 설계 및 개발관리 - 설계업무, 일과중 약 64% · 도면작업 및 개발관리(문서작업)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업함. · 프레스 금형설계가 주업무이며 측정작업 없이 설계작업만 하는 날에는 하루에 기본 10시간 이상 앉은 자세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 정적인 자세를 취하며 작업함. 설계흐름 및 설계미스, 에러를 줄이기 위하여 휴식이 거의 없이 집중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장시간 한자세로 오래앉아 있음. · 오랫동안 마우스 사용으로 검지 변형 및 염증과 손목에도 통증 있다고 함. - 측정업무, 일과중 약 16% · 프레스 금형에서 작업되어진 제품을 측정하여 금형 수정에 필요한 도면을 수정하는 작업 및 제품의 전개장을 수정하는 작업 · 현장에 제작되어진 금형 수정 및 치수측정, 제품수정을 위해 검사지그를 양손으로 운반하여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측정함 · 제품 측정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검사지그를 운반하여 작업대로 가지고 와야 하며 검사지그 무게는 10~40kg 다양함. 이동시 하나씩 양손에 들고 옮기거나, 대차에 여러 개를 실어 운반하여 옮기기도 함. · 제품 측정시 무거운 검사지그 사용시에는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며 대다수는 허리를 숙여 작업 함. · 측정은 필요시 작업하며, 월평균 10일 정도는 측정작업이 있음. 측정작업이 있는 경우 소요시간은 1~3시간이며, 제품수가 많거나 측정해야할 아이템이 많을 경우(약 20개정도까지) 6~8시간 동안 허리를 굽힌 채로 작업하기도 함. ㅇ 외주가공 관리, 구매 및 납품(약 20%) - 외주가공품 사내입고작업 : 가공품, 레이저품, 선반가공품 등 매일 1회이상 약 30분~1시간 작업, 외주처리한 부품을 1톤 화물차에 부품, 제품을 찾아서 싣고 하역하는 작업, 부품중량 10~30kg, l회 작업시 1~30개 부품 찾아옴. - 고객사 납품 : 주평균 2회, 개발아이템 수주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 왕복 1시간~1시간 20분 운전, 제품설명 및 업무협의 약 1~2시간, 완성 제품을 1톤 화물차에 싣고 고객사에 납품하는 업무, 제품 box 중량 10~30kg, 1회 작업시 5~20 box 납품 ※ 신청인이 생각하는 상병의 발병원인 - 8시 출근, 20~24시 퇴근(수요일 17시 퇴근, 토요일_월1회 17시 퇴근) 근무를 하며, 자동차 부품개발 업무 특성상 일정이 “긴급”이 많아서 야근, 철야가 잦음. - 2010년 12월에 입사(2016.01.~2017.06. 개인사정으로 휴직, 2017.07월 재입사) 현 9년차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음. - 업무특성상 설계미스를 줄이기 위해 휴식 없이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 업무를 보며 또한 자동차 긴급 아이템이 많아 연장근무가 잦으며 근력이 약해진 허리로 20~30kg 나가는 검사지그 운반, 불안정한 자세로 측정을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ㅇ 2002.06.01.~2004.10.07. ㈜◇◇, 프레스금형 제작 ㅇ 2009.07.06.~2009.10.12. ○○○○, 기계제작 조립 ⇒ 이상 2개소 근무기간 약 2년 7개월은 현장업무가 100%임 ㅇ 2007.07.01.~2009.03.20. □□□□(주), 자동차부품 개발 ㅇ 2010.08.25.~2010.12.04. △△△△△, 설계, 개발, 영업, 연구 ㅇ 2010.12.06.~2012.04.30. ☆☆☆☆, ㈜○○○○ 법인변경전 사업장 ㅇ 2012.05.01.~2016.02.10. ㈜○○○○, 자동차부품 설계·개발·관리 ㅇ 2017.07.11.~현재, ㈜○○○○, 자동차부품 설계·개발·관리 ⇒ 이상 5개소 근무기간 약 10년, 설계 등 사무업무 약 70%, 그 외 납품 등 업무 30% 수행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0cm, 78kg - 취미활동: 해당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사고이력: (산업재해) 2003.7.3. (팔, 손가락 부위) 좌측 원위요골 골절 외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37세 남자 근로자로 2년 7개월 금형제작업무 이후 컴퓨터로 금형설계업무를 약 10년 수행하였음. 주된 업무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업무로 하루 10시간 작업, 주 5일 수행함. - 측정작업을 하는 경우 검사지그(10~40kg)를 손이나 대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루 1~8시간 수행함(측정작업은 한달에 10일 정도 수행), 외주 가공한 부품(10~30kg)을 하루 1~30개 정도 하역하는 작업과 완성제품 5~20박스를 (박스당 10~30kg) 트럭에 상차한 후 운전하여 이동 후 납품하는 작업을 하루 1~2회 수행함. - 간헐적이긴 하나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이 많으며 쭈그린 자세와 비트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특성상 휴식 없이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 업무를 보고. 연 장근무가 잦으며, 근력이 약해진 허리로 20~30kg 나가는 검사지그 운반, 불안정한 자세로 측정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프레스금형의 설계 및 개발관리, 측정, 외주가공 관리, 구매 및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간헐적으로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리는 자세 등이 발생하며 현 사업장 근무 이력 3년을 포함하여 금형 설계 및 개발 관련 업무의 수행기간은 약 10년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간할적인 중량물 취급과 쪼그려 앉는 자세 등에 의한 허리부담이 발생하나 그 작업빈도가 수행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신청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