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122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7년 ○○를 시작으로 2019.12.까지 기간 중 27년 3개월 동안 다수의 광업소 및 시추업체에서 채탄, 시추장비운전, 아연광산 굴진 및 채굴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및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사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20.09.0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 작업장에서 아연을 채굴하기 위해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쇼벨을 이용하여 경석처리 및 아연을 채굴하는 작업,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상기 작업 시, 중량물 취급과 진동공구의 사용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으로 인해 신체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02. ○○○○○ ‘상기 환자 양쪽 손저림 호소하여 검사한 신경전도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에서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되었습니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5월(2회), 6월(4회)]
- 2019년 진료기록
*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5월(1회), 8월(1회), 9월(4회), 10월(2회), 11월(1회), 12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5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4회), 10월(2회), 11월(1회), 12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월(1회), 8월(3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1회), 8월(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이며, 좌측은 저명하지 않은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 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퇴행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및 충돌 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7.01.
- 퇴사일자 : 2019.12.31.
- 산재업종 : 금속광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주 5일
- 근무시간 : 갑 08:00 ~ 16:00, 을 16:00 ~ 24:00
- 식사시간 : 갑 12:00 ~ 13:00, 을 19:00 ~ 20: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외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아연광산 굴진 및 채굴 선산부로 작업 수행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연광산 선산부로서 천공 작업,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7.01.~2019.12.31.(약 6개월)
- 관련 총 직력(아연광산 선산부) 작업수행기간 : 2015.10.28.~2019.12.31.(약 3년 6개월)
- 과거 유사 직력(석탄광업소 채탄후산부) 1987.~1989.04.25., 2004.11.19.~2008.06.30.(약 5년 11개월)
- 과거 직력(시추장비운전/점보드릴운전) 작업수행기간 : 1990.04.01.~2004.09.29., 2009.01.10.~2015.10.14.(약 17년 5개월)
- 과거 직력(호이스트 제작) 작업수행기간 : 1989.11.01.~1990.03.24.(약 5개월)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형태 : 채탄과 굴진이 나누어져 있는 석탄광업소와 달리, 아연광산인 해당 사업장은 채굴과 굴진 작업자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선산부 1명과 후산부 1명이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채굴과 굴진은 작업방식이 동일함)
- 작업공정 : 천공 - 장약 - 발파 - 배연 - 경석처리 및 아연 채굴 - 지주시공
- 암반의 경질에 따라 천공작업이 길어질 경우, 배연시간(1~2시간/일) 감안 시, 작업 당일 천공작업만 수행할 수도 있음(다음 조에서 이어서 작업함)
- 해당 광산은 수직갱으로 입퇴갱 시, 인차를 타고 갱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내려간 후, 약 1km를 15분 정도 걸어서 현장으로 진입함
- 일일 실 작업시간은 입퇴갱, 식사시간, 배연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5~6시간으로 산정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천공 작업(동영상.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가)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함
나) 보조 작업자는 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비트를 잡아줌
※ 2인 1조로 착암기 조작과 보조 작업을 번갈아 가며 실시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 25kg
- 작업량 : 평균 30~35곳을 천공함(2인 1조), 1공에 약 7~8분 정도 소요됨
: 착암기 조준을 위해 착암기(25kg) 15회/일/인 이상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착암기 비트를 고정하기 위해 잡아줄 때, 작업 위치에 따라 90° 이상의 상지 거상 자세발생하며, 강한 진동이 작용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착암기 손잡이 또는 비트를 잡을 때, 손목의 신전 자세에서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착암기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무릎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불안정한 바닥에 올라선 자세로 진동이 발생되는 착암기를 하반신으로 지지함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2)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동영상.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부석처리 :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꼬챙이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 트리는 작업
* 경석처리 :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삽으로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하는 작업, 큰 경석을 오함마로 깨는 작업
- 작업방법
* 부석처리 : 양손으로 쇠꼬챙이를 잡고, 서서 양팔을 거상하여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림
* 경석처리 : 작업자 1명이 쇼벨을 조작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광차 옆에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경석을 정리함
: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뒤 양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경석을 파쇄함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갱도의 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에 차이가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꼬챙이 3~5kg, 오함마 3.8kg, 삽 1.4kg
- 작업량 : 1톤 광차로 12~13 광차에 경석 또는 광석을 적재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º 이상, 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쇠꼬챙이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깰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쇼벨 조작 시, 상지의 거상자세에서 작업 수행함
: 쇠꼬챙이, 삽, 오함마를 이용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광석 도는 경석의 부피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쇼벨의 조작, 삽질 및 오함마 작업 시,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과 손목의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3)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갱목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등과 목으로 지주를 지지하고,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연결하여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조립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30~34kg, 갱목-7~8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1set-아이빔 3개, 갱목-10~15개, 몰베이시 3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6개
: 하루에 1set 설치함
: 자재시공을 위해 1인당, 30회 이상 운반 및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º 이상,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갱목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 지지로 인한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으며, 볼트체결 및 네트 조립 시, 손목의 옆 꺾임 자세 및 척측 회전 동작 발생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 지주시공 자재(아이빔 등) 운반 시, 20~30m의 구간을 왕복함
: 지주 하부 고정 시, 쪼그려 앉은 자세 있음
○ 이전 직력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채탄후산부, 5년 11개월
- ○○와 ○○(주)에서 각각 1987.~1989.04.25.과 2004.11.19.~2008.06.30. 기간 동안 근무한 것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채탄후산부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채탄 작업은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수행한 아연광산 굴진 및 채굴 작업과 유사한 작업형태로 수행되며, 발파를 위해 약 25kg의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발파 후, 탄을 처리하기 위해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탄을 끌어내고 광차에 싣는 작업,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와 동발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으로 인한 상지거상 자세에서의 중량물의 취급과 운반, 진동공구 사용 및 손목의 반복사용이 이루어짐
2) 시추장비운전/점보드릴운전, 17년 5개월
- ○○○○(주) 외 다수의 시추업체에서 1990.04.01.~2015.10.14. 기간 중 약 17년 5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시추장비운전 및 점보드릴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해당 작업은 갱외 또는 갱내에서 광맥을 찾기 위해 중장비인 시추장비를 이용하여 암반을 뚫는 작업으로 일일 6시간 이상 운전석에 앉아, 레바를 반복적으로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손목의 반복사용으로 인한 손목의 신체부담과 천공 시, 충격으로 인한 전신 진동이 동반됨, 또한, 일일 1회 정도 시추 장비의 비트(30~80kg)를 교체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이루어짐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87.~1989.04.25. ○○
- 1989.11.01.~1990.03.24. ○○○○○ ㈜ / 채탄후산부
- 1990.04.01.~1991.04.19. ○○주식회사 / 호이스트제작
- 1991.06.20.~1993.08.29. ㈜□□□□ / 시추장비운전
- 1993.09.28.~1994.03.29. ㈜□□□□ / 시추장비운전
- 1995.08.01.~1996.07.26. ○○○○(주) / 시추장비운전
- 1996.11.29.~1997.02.24. ㈜○○○○○ / 시추장비운전
- 1997.04.01.~1999.07.15. ○○○○(주) / 시추장비운전
- 2000.02.20.~2000.10.12. ◇◇◇◇◇(주) / 시추장비운전
- 2002.01.14.~2003.12.31. ☆☆☆☆ / 점보드릴운전
- 2004.01.01.~2004.09.29. ○○○○○ / 점보드릴운전
- 2004.11.19.~2008.06.30. ○○(주) / 채탄후산부
- 2009.01.10.~2015.10.14. ○○○○(주) / 시추장비운전
- 2015.10.28.~2019.12.31. ㈜○○○○/○○ / 아연광산선산부
○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18.09.12.
- 승인상병명 : 우측 대퇴직근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체중 62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높음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낮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아연광산 선산부(3년 6월), 채탄후산부(5년 11월) 등으로 27년 3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광업소 채탄부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G560.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 상병이 저명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 작업장에서 아연을 채굴하기 위해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쇼벨을 이용하여 경석처리 및 아연을 채굴하는 작업,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상기 작업 시, 중량물 취급과 진동공구의 사용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으로 인해 신체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3년 6개월 경력의 굴진 및 채굴 선산부로서 이전 직력 중 채탄 및 시추장비 운전 포함 시 30년 경력이 확인되며, 직업력이 길고 작업수행 과정에서 상지에 대한 작업부담이 발생하는 등 작업 수행방법, 작업의 강도 및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