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123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8년 동안 매일 수십 번 같은 동작을 수행하여 어깨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골실에서 수골도중 유골 분골후 유골이 가득차 있는 분골기(약 13kg)를 들어 올려 유골 수습대에 옮기는 도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으며 업무상 같은 행위를 매일 수십 번 약 8년 수행하였음. 그 외 시신 운구, 잔재 처리물을 잔재 트럭에 3m가량 던져 올리는 행위, 관받침을 조정하는 반복적 행위, 화곤을 사용하여 시신을 끌어내거나 거두어 넣는 반복적 행위, 옥상 청소시 살수펌프 연결후 고압 살수기를 끌어올려 물청소하는 등의 업무로 어깨피로가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0.10.06. ○○○ MRI촬영 : 진단내용
*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힘줄의손상. 기타추간판장애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허리척추뼈. 기타추간판장애
* 자신경병터
* 팔목터널증후군
* 상세불명의위염
* 근육둘레띠증후군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7.29.~2020.08.27. ○○ 근육긴장.아래팔,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통원 4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충동징후양상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2020.12.01.
3) 담당업무: 화장장 관리업무
4) 근무형태: 주간고정
5) 근무시간: 07:00~16:00(본인 9시간 근무 주장→○○ 8시간 주장)
6) 휴게시간: 30분(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시간 중 틈틈이 휴식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운구차 도착시 전동차를 이용하여 관을 화장로로 이동하는 업무(운구)와 수시로 불 상태 확인(화장) 및 화장 후 유골 수거(수골)되면 유족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내용
○ 운구
- 유족측 운구인원 부족시 업무를 수행하며, 장례차량에서 대차까지 들어서
옮기는 업무임.
○ 화장
- 화로 내부를 육안으로 보면서 시신이 화장이 잘 되는지 불상태 및 시신을 확인하며, 화장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화곤(5kg)을 들고 상체를 숙이고 시신을 끌어내거나 거두어내는 반복 업무를 하며, 관 받침대(10kg) 이탈시 화곤으로 관 받침대를 들어 올려 버너와 일치시켜주는 반복 업무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6시간 40분 수행
- 작업빈도: 1구당 약 30~40회 반복 업무
○ 수골
- 화로에서 화장된 유골을 분쇄함[무게13kg]에 담아서 분쇄기(옆에 고정된 상태)에 넣고 분쇄함. 이후 분쇄함을 꺼내서 분쇄된 유골을 한지로 봉입하여 유족에게 전달함.
- 작업시간: 1일 2시간 20분 수행
○ 기타 업무
- 화장로 청소: 집진기를 이용하여 월 2-3회 실시
- 화장로 기계실 옥상 물청소 : 월 1회 실시
- 재설작업: 한시적 업무로 재설차량에 염화칼슘 상차 및 차량이 갈수 없는 좁은 언덕 등에는 염화칼슘 포대 직접 운반하여 쌓아두는 업무(10월~12월 중 약 2회 실시)
- 폐기물 상차작업: 마대자루에 담긴 20~30kg 가량의 폐기물을 2인1조로 25톤 트럭에 상차함(2개월 중 1회 실시하며, 폐기물을 마대자루에 담는 업무를 폐기물 업체에서 작업함)
3) 기타 업무수행 관련
- 4인 1조 업무. 통상 2명의 근로자가 화곤을 이용하여 시신 화장이 잘 되게끔 불 상태 확인, 시신을 끌어내거나 거두어내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며 그 외 근로자는 다음 회차 준비를 하는 등의 준비 업무를 수행함.
- 작업량: 2020.7월~2020.9월 월평균 1일 약 9구 화장. 변동성 업무를 감안할 때 연평균 1일 약 11구 화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해당사항 없음.
2)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93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주치의사 소견
- 충돌징후양상의 소견임
마.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는 소견임.
바.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요인 조사상 견관절 부담이 되는 거상 상태의 장시간 작업, 중량물의 과도한 장시간/장거리 직업 운반은 관찰되지 않음. 일부 운반작업이 있으나 무게와 실제 운반 시간/거리의 수준이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수골실에서 수골도중 유골 분골후 유골이 가득차 있는 분골기(약13kg)를 들어 올려 유골 수습대에 옮기던 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으며 업무상 같은 행위를 매일 약 8년간 반복하여 어깨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의 작업 자세 및 속도, 업무의 양과 강도, 근무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할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부족하며,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