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26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설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10.02.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탄광업소 채탄 후산부로 1985년부터 업무수행을 주장하며, 다수의 일용근로로 목수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자재 및 석탄을 운반하는 작업과 탄, 부석 등을 처리하는 채탄작업을 수행하며,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 작업시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동작이 발생되며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다리에 힘을 가하여 작업을 하며 장기간 동안 무릎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10.02. ○○○○○ 기록상 ‘Lt. knee effusion(++) rec) TKR’의 내용임 - 2015.10.07. ○○○○○ 수술(수술명 : Lt. TKR)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1.01.~2015.10.01. ○, ○, ○○○○, ○○○, □□□□□, □□, □□ 등에서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관절통아래다리, 무릎뼈의상세불명의장애’로 진료한 이력이 다수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2015.10.07. 좌슬관절 진행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인공슬관절 치환 수술 시행의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슬관절 관절염, 켈그렌그레이드4로 확인, 상병은 퇴행성으로 발생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94.01.19.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16:00~24:00/24:00~08:00 - 식사시간 : 20분(갱내 식당에서 식사함) - 휴게시간 : 식사시간 외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채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광업 종사자로 채탄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1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주로 후산부로 작업하였다는 진술임 - 전체공정 : 입갱→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발파→부석 및 탄처리(스크래퍼, 삽질)→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퇴갱 - 갱내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퇴갱 시간(2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채탄 작업 (8년 7개월 근무)] - 작업방법 : 갱내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작업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하고 어깨에 걸치거나 양손으로 들어서 작업현장까지 운반함 ·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무릎을 굽히고 어깨와 팔을 움직여 탄을 채굴장비 앞으로 반복적으로 퍼내어 나름 ·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하고 사이에 송판 등을 집어 넣음 - 작업시간 :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묶음(7~8장_2.5kg/장) 17.5~20kg, 절장목 묶음(6개_3~4kg/개) 18~24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3set) 30kg, 화약박스 20kg, 콘베이어 40kg, 삽(2kg), 곡괭이(3kg), 석탄 - 작업량 · 중량물 운반 : 아이빔 6회, 송판묶음 8회, 절장목 묶음 1회, 몰베이시 1회, 화약박스 1회, 콘베이어 2회 = 해당작업 수행 시 17.5~70kg의 자재 약 19회 운반(총 중량 : 약 1,300kg) ※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짧은 경우 40~50m, 먼 경우 200m) 약15~19회(왕복) → 약 3.8km · 약 2시간 동안 탄처리 및 캐기 작업 실시함. (탄 위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동작 발생됨) · 일일 3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2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2개) ※ 지주 받치는 작업으로 인하여 정적인 자세 및 불안정한 자세 발생됨. [목수 보조 작업 (1999년, 2004년~2007년 일용직으로 근무)] - 작업방법 : 목수 보조로 제품에 못치기 및 톱질 작업 작업 지시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우측 손에 망치 및 톱을 들고 못질을 하여 연결하고 목재 등을 절단함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 톱 - 작업량 : 건설 일용직으로 주로 못을 박는 업무 수행 하였고 높은 곳은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작업현장 특성상 무릎 접촉 및 구부림 동작의 작업 자세 발생됨 ※ 신청인은 정확한 작업량 산출이 어려우며 작업시간 내내 못 치기 및 톱질을 하였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6.05.15.~1989.05.31. ○○○○ : 채탄 - 1989.07.05.~1990.02.28. □□□□ : 채탄 - 1990.04.07.~1993.03.31. ○○ : 채탄 - 1994.01.19.~1995.12.01. ○○ : 채탄 - 1999.02.01.~1999.04.16. ○○(주) : 목수보조 - 2002.04.08.~2002.06.28. ○○○○○○ : 공공근로 - 2002.07.08.~2002.09.30. ○○○○○○ : 공공근로 - 2004.08.~2007.05. 다수 현장 : 목수보조(일용근로 91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채탄원 : 약 8년 7월 · 목수보조 : 상용 약 2.5월, 일용 91일 ○ 신체조건 등 - 키 153.8cm, 몸무게 76.9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_동종 직종 동영상)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과거에 수행했던 채탄 작업과 이후 수행했던 목수보조 작업은 쪼그림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직업은 무릎/발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직업력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8년7개월 동안 재직 후 1995년 퇴직하였고, 이후 목수보조로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의 12년의 기간 동안 2개월 16일의 기간근로와 91일의 일용근로일수가 확인되어 광업소 퇴직 후 무릎 수술을 한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확인되는 직력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확인됨. 퇴행성 질환은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나이, 직업력, 퇴직 이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좌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직업적인 부분이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석탄광업소 채탄 후산부로 1985년부터 업무수행을 주장하며, 다수의 일용근로로 목수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시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동작이 발생되고,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다리에 힘을 가하여 작업을 하며 장기간 동안 무릎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1986.05.15.~1995.12.01.까지의 기간 중 채탄원으로 약 8년 7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건설현장 업무를 약 7월(상용 약 2.5월, 일용 91일)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좌측 외측 부분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업무 이력 상 1995년 경 퇴사한 이후 목수보조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객관적인 근무기간이 짧고, 장기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년간 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과도한 신체부담에 노출되었으며, 이후 오랜 기간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