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4/5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27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4/5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 3. 23. (이하 주소 생략) 단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있다는 민원접수로 해당 현장에서 데코타일 등 건축 자재 폐기물을 수거하던 중 허리를 삐끗한 한 후 첫날 통증은 있었지만 우선 찜질을 하며 참았고, 이튿날 출근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2020. 3. 25.~2020. 4. 8.기간 ○○○, ○○의 치료를 거쳐 2020. 4. 9.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된 것으로 이에 대해 2020. 11. 30.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단 투기된 데코타일 등 건축 자재 폐기물을 수거하던 중 허리를 삐끗한 한 후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0. 4. 9. 내원 왼쪽 엉치가 따끔하고 발이 저리는 듯이 아프다고 호소 - 2020. 4. 10. 레이저 디스크제거술 시행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0.12.27~2016.04.17. / ○○○○○(4회) / (S335)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4.14.~2014.05.16. / ○○(6회) /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8.18.~2020.04.04. ○○○(8회) / (M5456) 요통, 요추부 - 2018.12.26.~2019.09.09. □□□□□(7회) / (M5456) 요통, 요추부 - 2020.04.07.~2020.04.08. ○○(2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인은 3/30일 작업이후 발생한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2020. 4.10. 본원에서 수술적 요법(미세현미경하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을 실시한 분으로 외상 이전 특별한 증상 없었고, 외상 이후 뚜렷한 방사통, 하방 파열 디스크 소견으로 CT, MRI 상 일부 퇴행성 병변 보여 외상 기여도70%로 판단함. 술후 3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 4. 9.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4/5번간 추간격 감소와 후관절 비후가 동반된 수핵 탈출과 하방 편위 소견 보이는 바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 ○ 입사일자 : 2003. 7. 11. ○ 고용형태 : 상용/ 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중단일자 : 2020.3.23.~2020.5.30. ○ 근무시간 : 월~금요일(06:00~15: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1:00 ~ 12:30,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간간히 휴식 ○ 직 종 : 환경미화원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2003. 7. 11. ○○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환경미화차량 승차원), 환경관리(관할구역 청소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중임. ○ 시간대별 업무수행 내용 - 06:00 ~ 11:00 생활쓰레기 수거(종량제 봉투 상차) - 11:00 ~ 12:30 점심시간 - 12:30 ~ 15:30 환경관리(관할구역 청소 및 관리) 2) 신체부담 작업 ○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환경미화차량 승차원, 2003. 7. 1.~현재, 약 17년) - 업무내용 : 오전 06:00에 출근하여 관할 구역((이하 주소 생략) 시내)을 돌며 쓰레기 수거차에 쓰레기를 상차함. - 작업자수 : 총 3명이 1개조로, 환경미화차량 운전자 1명, 승차원 2명으로 구성되며 운전자는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고, 승차원 2인이 모든 생활폐기물을 취급함. - 작업량 : 쓰레기 수거차 1대 기준 2.5t 으로 쓰레기가 많은 날은 2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나 하루 평균 1인당 1.5t 정도 쓰레기를 상차함. ○ 환경관리(관할구역 청소 및 관리) - 업무내용 : 관할 구역 내 민원 접수 지역 및 가호 구역에 버려진 쓰레기를 정리하고 수거하는 작업 - 작업자수 : 총 3명이 1개조로, 포터 운전자 1명, 수거 작업 2명으로 구성되며 운전자는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고, 승차원 2인이 모든 쓰레기를 수거 정리함. - 작업량 : 민원 접수건은 대부분 무단 투기된 건축 자제물, 생활용품 등 중량물이 많으며, 야산, 건설현장 주변 등 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차를 멀리 대놓고 직접 가서 무거운 쓰레기들을 정리, 수거하는 경우가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1995.07.01.~1997.01.01.(1년 6개월) (주)○○ ; 컴퓨터 케이스 제작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2cm, 83kg - 취미활동: 족구 - 우세손: 오른손 - 사고이력: (산업재해) 2003.7.3. (팔, 손가락 부위) 좌측 원위요골 골절상병 등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제출) · 규칙적인 여가 및 취미활동 : 축구/족구/농구/스키 ·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 거의 하지 않는다 · 류머티스 관절염, 당뇨병, 루푸스병, 통풍, 알코올중독 진단 우뮤 : 통풍 · 사고로 다친 이력 유무 : 예, 허리 ·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육체적 부담 업무 : 견딜만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신체부담요인 조사상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장시간 운반/상차 작업과, 요추 굴곡 반복 작업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0. 3. 23. 데코타일 등 건축 자제 폐기물을 수거하던 중 허리를 삐끗한 후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관할구역을 돌며 하루 평균 1.5t의 쓰레기를 상차하는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과 쓰레기 관련 민원이 접수된 지역 및 가호구역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관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이력은 16년 8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의 장시간 운반/상차 작업과, 요추 굴곡 반복 작업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추부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4/5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