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3-4)/척추불안정(L4-5)/척추전방전위증(L4-5)/척추협착(L4-5)/척추협착(L5-S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28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3-4), 척추불안정(L4-5),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협착(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척추협착(L5-S1)”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학교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3월경부터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다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며 허리가 아파왔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신청인이 평소 허리 통증을 자주 언급하여 치료 권유나 힘든 작업을 배제시키는 등 배려를 해왔고, 20kg의 식자재 적재 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운반카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등 신청인이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발생 이후 진료기록 - 2020.06.20. ○○○, ○○ 치료 중 Lt bottock pain - 2020.11.09. ○○○○○, 좌측 엉치~종아리까지 저리고 절뚝거림. 올해 1월 - 2020.11.10. ○○○○○,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요추 4-5-천추1번간 및 후궁간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 요추 3-4번간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07.13.~2017.07.15.(3회) □□□, 요통, 요추부 - 2017.07.17.~2017.07.20.(3회) △△, 척추성골부착부병증,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6.10.16. - 담당업무: 급식실 조리원 - 근무시간: 08:00~16:00 - 휴게시간(중식): 30분 - 휴식시간:1일(2회). 1회(20분) - 휴무일: 방학기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중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학생 및 교직원 약 580명의 식사를 조리하고 배식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순서: 오전 납품업체에서 식재료 납품 ⇒ 검수 ⇒ 전처리 장소로 운반 ⇒ 전처리 작업 후 조리 ⇒ 배식 ⇒ 설거지 후 청소 - 취급물품: 식판(1개 440g), 쌀 포대(20kg), 식재료(육류 20~30kg)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적재 작업> - 업무내용: 스탠드형 냉장고 위 칸에는 선 자세로 식자재 등을 넣고, 냉장고 아랫 칸의 경우, 허리를 90도 이상 구부리거나 앉은 자세로 넣으며, 그 외 쌀포대(20kg) 등은 이동수레로 운반하여 세미기에 붓는 작업 등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약 5분 - 작업빈도: 주 1~2회, 한 달에 5일 정도 수행 <조리 작업> - 업무내용: 선 자세로 음식물을 골고루 잘 익히기 위해 조리삽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젓는 작업(육류 조리 시 특히 팔과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함) - 작업시간: 1일 약 30분~1시간 - 작업빈도: 주 3회 정도 수행 <청소작업> - 업무내용: 배식이 끝난 후 조리대 및 조리실 바닥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서거나 허리를 90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세미를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함 - 작업시간: 1일 1~2시간 - 작업빈도: 매일 수행 ※ 바닥청소(약품 청소)의 경우 연 1회 약품으로 청소 작업(방학 중 1일 작업)을 함(매일 바닥 청결 상태에 따라 조리원들이 간단하게 직접 수세미로 청소하기도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동 사업장 외 근무이력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79kg - 운동 및 취미: 1일 1시간 걷기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업무관련성: 낮음 ○ 사유: 14년 정도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해오던 분으로 신체적 특징에서 160cm/79kg의 비만 체형이고, 업무내용에서 조리대가 있는 작업장에서 기립상태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간헐적으로 청소시간에 허리 굽힘, 쌀 세척 등의 작업 시 간헐적 중량물 취급 외에는 허리 부담요인 노출은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개인적 신체적 특징에 따른 허리부담이 있는 상황이며, 업무 중 위험부담요인 노출의 강도가 낮아 업무와 현 진단과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인의 나이에 비해 심한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 “척추협착(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3-4), 척추불안정(L4-5),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협착(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5-S1)”이 확인되나 “척추협착(L5-S1)”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에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확인한 바, 작업빈도는 적으나 매일 수행하는 일부 업무 중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굽힌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는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확인되고, 이러한 위험요인에 약 13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근무경력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 상병 “척추협착(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3-4), 척추불안정(L4-5),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협착(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5-S1)”은 신청인이 평소 중량물 취급이나 부적절한 자세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척추협착(L5-S1)”은 영상자료 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3-4), 척추불안정(L4-5),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협착(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척추협착(L5-S1)”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