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130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8년부터 30년 이상 굴삭기 운전사로 일하며 진동, 반복성, 부적절한 자세 등 여러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양손에 힘을 주어 레버, 핸들, 기어, 각종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조작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고, 작업 시 발생되는 진동과 충격에 의해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오후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쉬지 않고 작업하므로 작업피로를 해소하기 어려웠으며, 월평균 25일가량 같은 작업을 지속하다보니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7. ○○○ ‘Rt sh pain, 현장에서 일하다가 넘어짐’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년 진료기록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8월(2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8월(1회), 9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5월(1회), 6월(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가료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파열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6.01. - 퇴사일자 : 2019.06.30. - 산재업종 : 토사채굴.채취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12:00~13:00(60분) - 담당업무 : 굴삭기 운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굴삭기 운전원으로서 굴삭기운전 작업을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6.~2019.07.(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11일) - 관련 총 직력(굴삭기 운전) 작업수행기간 : 1990.01.~2019.07.(약 14년 1개월) - 과거 채탄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87.01.~1988.03.(약 1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굴삭기운전 작업(동영상. 굴삭기운전 작업)] - 작업내용 : 레버, 핸들 등을 조작하여 굴삭기(텐장비, 약30톤)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운전석에 앉아 양팔을 거상한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레버, 핸들, 기어 등을 조작하여 굴삭기를 운전한다 - 작업시간 : 8시간/일, 오전과 오후 각각 4시간씩 연속작업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미만, 외회전 10˚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참고사항 : 작업 시 대부분 양손을 레버 위에 올린 자세가 유지됨 : 핸들조작과 같은 어깨의 반복동작은 전체에서 25%정도 차지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87.01.~1988.03. ㈜○○○ ○○ 석탄광업소(채탄) - 1990.01.~1993.04. ㈜○○○○ / 굴삭기 운전 - 2001.04.~2009.07. □□ 외 (2년 9개월) / 굴삭기 운전 - 2009.08.~2009.08. △△㈜ / 굴삭기 운전 - 2009.09.~2009.12. □□□□ 외 (2개월) / 굴삭기 운전 - 2010.01.~2010.12. △△△△ (276일 근무, 1년) / 굴삭기 운전 - 2011.01.~2011.12. △△△△ (298일 근무, 1년) / 굴삭기 운전 - 2012.01.~2012.12. △△△△ (273일 근무, 1년) / 굴삭기 운전 - 2013.01.~2013.12. △△△△ (275일 근무, 1년) / 굴삭기 운전 - 2014.01.~2014.12. ㈜□□□□ 외 (267일 근무, 1년) / 굴삭기 운전 - 2015.01.~2015.12. △△△△ (191일 근무, 11개월) / 굴삭기 운전 - 2016.01.~2016.08. △△△△ (110일 근무, 6개월) / 굴삭기 운전 - 2016. 09.~2018. 09. ◇◇◇◇ 외 / 굴삭기 운전 - 2019.06.~2019.07. ☆☆☆☆ 주식회사 / 굴삭기 운전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체중 67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상병의 소견이 있고, 14년 1월 굴삭기 운전 작업자로 일하였으나 굴삭기 운전시 윗 팔 거상 또는 어깨과부하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양손에 힘을 주어 레버, 핸들, 기어, 각종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조작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고, 작업 시 발생되는 진동과 충격에 의해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오후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쉬지 않고 작업하므로 작업피로를 해소하기 어려웠으며, 월평균 25일가량 같은 작업을 지속하다보니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작업 환경, 신체 부담 강도 및 노출 기간을 고려했을 때 명확한 인과 관계 확인할 수 없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인정경력 14년, 본인 주장상 30년인 굴삭기 운전자로서 직업력이 길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깨관절을 포함한 상지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회전 및 왕복운동이 발생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