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3-4번간추간판탈출증/경추제4-5번간추간판탈출증/경추제5-6번간추간판탈출증/요추제3-4번간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간추간판탈출증/요추5번-1천추간추간판탈출증/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좌측견관절견봉-쇄골관절염/우측견관절견봉-쇄골관절염/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좌측손목관절삼각섬유인대복합체파열/좌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우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염/우측슬관절원발성관절염/우측이두근장두의근육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31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1천추간추간판탈출증,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좌측견관절견봉-쇄골관절염, 우측견관절견봉-쇄골관절염, 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 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 좌측손목관절삼각섬유인대복합체파열, 좌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 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슬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이두근장두의근육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제3-4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 굴진부, 양수기 수리작업, 종이상자 생산 및 운반, 파일 및 철판 운반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12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권양공으로 근무하였으며 통증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 2개월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28. ○○○○ 기록상 ‘c/c both sho elbow wrist knee 목허리 통증, 돌에 구멍을 뚫는 일을 힘들게 하심(착암 작업 10여년)’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6. 내측상과염위팔 - 2011.10.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3.11. 요통요추부 - 2014.01.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06. 관절통아래다리 - 2014.09.~2014.1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2.~2015.11. 요통척추의여러부위,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1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1.~2017.03.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천부, 좌골신경통요추부,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8.02.~2018.10.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2019.04.~2019.08. 요통척추의여려부위, 요통요추부,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2020.01.~2020.03.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질환에 대해 타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증상호소로 본원 내원하여 MRI 검사상 병명 진단하에 통원 중으로 지속적인 통증호소로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수술적 가료(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경추 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있음 - 요추3/4 및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의 견봉쇄골 관절염 확인 가능하며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 확인됨 - 양측 주관절의 공통신전건 기시부 골극 등으로 외측 상과염 인정 가능함 - 양측 손목의 신청 상병 확인 가능함 - 양측 슬관절의 신청상병은 경미하지만 확인됨 -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손상은 급성병변의 소견을 찾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4.11.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 16:00~24:00 - 식사시간 : 점심식사(60분), 저녁식사(60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외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 권양기 운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권양공으로 컨트롤 룸에서 모니터를 보며 권양기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작업자와 광차를 내리고/끌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권양기 : 작업자와 광차를 갱내와 갱외로 이동시키는 설비(엘리베이터 역할) ○ 신체부담 업무내용 [권양기 운전작업] - 작업수행기간 : 2012.06.20.~2020.04.11.(약 7년 10월) - 작업내용 : 컨트롤 룸에서 모니터를 보며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권양기를 운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컨트롤 룸 운전석 의자에 앉은 자세로 목을 우측 45° 회전한 자세를 유지하고 모니터를 바라보며 양팔을 전방 거상 후 오른손으로 레버를 왼손으로 버튼을 조작함 - 작업시간 : 1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권양기 - 신체부담 · 목 : 안전모 착용 없음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 3점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 4점 · 팔꿈치(좌)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 4점 · 팔꿈치(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 2점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 2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 3점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 2점 ※ 신청인은 권양기 기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간단한 수리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권양기의 경우 작업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리를 맡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과거직력 : 광업소 굴진원] - 작업수행기간 : 1982.08.01.~2012.05.24. 기간 중 22년 4월 - 광산내부의 갱도를 만들기 위해 착암기를 이용해 화약을 넣을 구멍을 뚫고, 장약 및 발파 후 발생되는 부석과 경석을 처리하고,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진동공구(착암기 : 25kg)의 사용, 수공구(곡괭이, 삽 등)를 이용한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작업, 갱내에서 사용할 각종 자재를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중량물 취급 등의 유해요인이 있음 - 굴진원들이 수행하는 각 작업들은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점수가 6~7점으로 평가되는 부담작업이며,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서 무릎부담이 인정되었음 [과거직력 : 일반노무(운반)] - 작업수행기간 : 2006.03.20.~2007.12.01.(약 1년 8월)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파일을 생산하는 ○○○○(주)에서 근무하며, 파일에 임팩트 렌치를 이용해 나사를 조이는 작업과, 철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부적절한자세로 진동공구를 이용한 반복적인 사용과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전반에 부담이 컸다는 진술임 [과거직력 : 상자생산 및 운반] - 작업수행기간 : 2001.07.03.~2004.07.22.(약 3년 1월) - 종이박스를 생산하는 (주)□□□□에서 근무하며, 두꺼운 박스 종이를 접는 작업과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양 어깨의 수평 내전과 외전 자세, 팔꿈치의 전완 회내와 회외전 자세, 손목의 요골이탈, 척골이탈이 반복되어 상체 전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또한 앉아서 위험도가 높은 기계작업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리와 목을 앞으로 숙인상태와 무릎이 굽혀진 상태가 장시간 반복되어 상병부위전체에 부담이 있었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2.08.01.~198.01.14. ○○(주) : 아연광산 굴진부 - 1998.05.05.~1998.11.01. ㈜△△△△ : 양수기 수리 - 1998.12.02.~2000.04.15. 주식회사◇◇◇◇◇ : 철광산 굴진부 - 2001.07.03.~2004.07.22. ㈜□□□□ : 종이상자 생산 및 운반 - 2004.11.16.~2005.11.01. ☆☆☆☆☆ : 금광 굴진부 - 2005.12.15.~2006.03.19. ♤♤♤♤(주) : 금광 굴진부 - 2006.03.20.~2007.12.01. ○○○○(주) : 일반노무 - 2007.12.03.~2012.05.24. ♡♡♡♡♡ : 납광산 굴진부 - 2012.06.20.~2014.04.27. ㈜△△△△ : 권양공 - 2014.05.01.~2017.04.10. ○○○○(주) : 권양공 - 2017.04.11.~2020.04.11. ㈜△△△△ : 권양공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74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은 2020년 4월까지 권양기 운전 작업자로 7년 10월 근무하였음. 과거직력 상 광업소 굴진부 22년 4월 확인됨. 요추 4/5번, 양측 견관절, 완관절, 손목관절에서 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2012년 6월 이후 컨트롤 룸에서 모니터를 보며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권양공의 신체부담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권양공으로 약 7년 10월 근무한 이력과 과거 굴진부 약 22년 4월간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3-4번간 제4-5번간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하게 확인되나 상부 흉추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 제3-4번간 제4-5번간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그 외 나머지 심의의뢰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6년생 남자분으로 약 7년 10월의 권양기 운전원의 직업력과 과거 약 22년의 굴진공으로 직무수행하였으며 전체 직업력 고려 시 신체 전반에 작업부담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요추5번-1천추간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며,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좌측견관절견봉-쇄골관절염, 우측견관절견봉-쇄골관절염, 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 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 좌측손목관절삼각섬유인대복합체파열, 좌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 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슬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이두근장두의근육손상"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경추 제3-4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탈출증"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증상이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질병으로 인정되는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1천추간추간판탈출증,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좌측견관절견봉-쇄골관절염, 우측견관절견봉-쇄골관절염, 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 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 좌측손목관절삼각섬유인대복합체파열, 좌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 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슬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이두근장두의근육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제3-4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