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우측견관절관절염/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좌측견관절견갑하건파열/좌측견관절이두장건파열/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우측주관절신전건파열/좌측주관절신전건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132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우측견관절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 좌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채탄 굴진 후산부, 채광 및 조차공으로 협소공간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7. 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채탄 굴진 후산부 및 채광 및 조차공으로, 협소공간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으로 인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2020.06.22. 내원 양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양측 주관절 통증 호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M658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8월(1회)]
- M7032. 팔꿈치의 기타 윤활막염-위팔[11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6582.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위팔[2월(3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4월(2회), 6월(1회), 7월(1회), 11월(1회), 12월(2회)]
-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4월(1회)]
- M752. 이두근 힘줄염[4월(5회), 5월(3회), 6월(3회)]
○ 2013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2월(9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3월(1회)]
-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3월(1회), 4월(2회), 5월(1회), 7월(2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6월(2회), 7월(1회),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월(1회), 2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9128. 기타 근통, 위팔[5월(1회)]
- M7962. 사지의 통증, 위팔[5월(2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5월(2회)]
-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5월(1회), 8월(1회), 9월(1회), 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7월(1회), 9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 수술적 가료 요함(우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좌 회전근개봉합술) 양측 주관절 수술적 가료 요함.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우측 견관절은 회전근개 봉합 후 상태이며, 좌측 견관절은 부분파열 이상의 소견의 퇴행성 파열이며 견쇄관절의 퇴행성 변화 또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아연광) 하청업체)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입사일자: : 2018. 7. 1.
○ 고용/근무형태 : 상용/ 규칙적 교대근무 /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갑 08:00~16:00 / 을 16:00~24:00
○ 휴게시간 : 식사 갑 12:00~13:00 / 을 19:00~20:00, 식사시간 외 별도로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원료운반 작업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2인1조 작업: 광차 운반작업(한 조당 취급하는 광차의 수 1일 50~60량, 1일 100~120회 운반), 탈선복구작업(간헐작업 주 1회 이상)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원료(광차)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광차를 밀어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명의 작업자가 광차 뒤에 나란히 서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 손바닥을 광차에 댄 후 상지에 강한 힘을 주어 광차를 앞으로 밀며 이동한다
(상황에 따라 어깨와 등을 광차에 대고 미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
- 작업시간 :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빈 광차(1.5ton), 광물 또는 각종 자재가 실린 광차(2~3ton)
- 작업량 : 빈 광차 밀기 1일 50~60회, 광물 또는 각종 자재가 실린 광차밀기 1일 50~60회, 회당 10~15m 이동
- 신체부담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작업 시 어깨의 접촉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
의무게 3kg초과, 작업 시 손목의 신전 자세, 회내전 시 강한 힘 작용 있음
3) 이전 직력사항[채탄, 굴진]
- 근무기간 : 1994.06.09.~2009.02.28.(14년 8개월)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1일 8시간 근무
- 작업내용 : 2인1조 작업, 자재운반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 등
- 신체부담 : 채탄, 굴진 업무의 형태는 유사하며, 부적절한 작업 자세(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등), 중량물 취급(일일 누적 중량 250kg 초과)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 외/ 조차공/ 2010년11월~2020년04월
- ㈜○○ / 채탄, 굴진/ 1998년01월~2009년02월
- ㈜△△ ○○/ 채탄/ 1994년06월~1997년 12월
- ○○/ 권양공/ 1983년01월~1993년05월
* 직종별 근무기간
조차공 : 9년 5개월/ 채탄, 굴진 : 14년 8개월/ 권양공 : 10년 5개월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4cm, 몸무게 60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07. 11. 22. 좌측2수지 원위지골 골절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미실시(기존 타사업장 자료 활용)
라. 보험가입자 의견
- 2020. 04. 18. 고령 및 건강상 이유로 권고 사직함
- 광부로 여러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관계로 발생한 지병으로 생각됨.
마.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높음
○ 사 유: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조차공(9년 5월), 채탄·굴진원(14년 8월) 등으로 34년 6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어깨 과부하,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광업소 조차공, 채탄·굴진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조차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협소공간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어깨 부위 등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차공으로 아연광업소에서 광차를 밀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2인 1조 작업이며, 빈 광차 1일 50~60회 및 광물 또는 각종 자재가 실린 광차 1일 50~60회를 밀면서 회당 10~15m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차공의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9년 5월로 확인된다. 이외 채탄굴진 14년, 권양공 10년 5월의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윗 팔 거상, 어깨 과부하,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광업소 조차공, 채탄·굴진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볼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채탄 굴진, 조차공 업무 등을 합산시 34년 경력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발휘가 필요한 상태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우측견관절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 좌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