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33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1.07.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 □□, △△ 등 생산현장에서 함마질, 삽질 등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중량물 작업과 탭 제거, 외면 용접작업 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입사 이후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작업 등으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 외면 용접공정은 인력으로 수행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 또는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 없음. 또한 타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으며, 작업 중간에 충분한 휴식과 작업자세를 바꿀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는 공정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만한 작업은 없음. 2019년 10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한 부분에서도 단순 자동용접 장치 운전 S/W 조작 및 파이프 외면 용접부 슬러그를 갈고리를 밀어내는 작업으로 특정 신체에 부담되는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26. 내원한 ○○○○ 응급의료센터 간호정보조사지 상 “□□에서 spinal stenosis 수술했던 환자로 금일 18시경부터 back pain, Rt. lower leg weakness 있어 □□ 경유 후 정밀 검사 위해 본원 내용”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5.09.~2016.05.11.(3회) ○○, 경추통, 경흉추부(M5423) - 2017.12.08.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M512)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2번, 3번간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병증, 우측 하지 원위부 마비 증상 동반되어 응급으로 9월 28일 수술 시행, 수술 후 절대안정 및 재활, 추시관찰 요함(재활의학과 전과)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9월 27일 촬영한 요추 MRI 상 요추2-3번 우측 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되며, 이에 대해 수술(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 시행한 상태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91.07.01. - 직종 : 외면용접 -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2교대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7:00~15:00, 15:00~23:00 (1일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식사 11:00~11:30, 저녁식사 19:00~19:30 - 담당업무 : 파이프 외면 용접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업무 변경내역: 1991.07.01.~1997.12.31. 도금업무 1998.01.01.~2003.05.08. 도금업무 2003.05.09.~2005.02.20. 산재 요양기간 2005.02.21.~2011.04.30. 도금업무 2011.05.01.~2013.02.26. 내면용접 2013.02.27.~2017.06.30. 외면용접 2017.07.01.~2018.05.20. 두께측정/검사/포장 2018.05.21.~2018.12.31. 탭 제거(사상/그라인더/산소절단) 2019.01.01.~현재 외면용접 ○ 신체부담 업무내용 [도금작업] - 업무기간: 1991.07.01.~2011.04.30. (19년 10개월) - 작업내용: ○○에서 기계설비 운전(조작), 도금로 안에 있는 파이프 인양작업, 아연제 수거작업, 전기 해머드릴 작업 등 - 작업시간: 1일 약 7시간 30분 - 부담요인: 신청인은 도금로 안에 있는 파이프를 꺼내는 작업, 아연재 수거작업, 바닥에 떨어진 아연을 전기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할 때 허리를 숙이거나 중량물 작업이 많아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현재 공장설비가 전부 이전하여 정확한 작업내용이나 작업영상은 확인이 불가하나 사업장 또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었다는 의견임 [내?외면 용접작업] - 업무기간: 2011.05.01.~2017.06.30. (6년 2개월) - 작업내용: 파이프 내, 외면 용접, 자동화 설비로 현재 공장설비가 이전하여 정확한 작업영상 확인은 불가하지만 현작업인 ◇◇◇ 작업과 유사하다고 함 [산소 절단작업] - 업무기간: 2018.05.21.~2018.12.31. (7개월) - 작업내용: 선 자세로 그라인더와 용접기를 사용하여 선, 후단 탭의 튀어나온 부분을 산소 절단하는 것으로 1일 2인 1조로 약 20~25개 정도 작업함 - 부담요인: 신청인은 용접 후 떨어져 나온 탭 쇠붙이 들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는 주장임 [파이프 외면 용접작업]: ◇◇◇ 작업 - 업무기간: 2019.01.01.~현재 (1년 9개월) - 작업내용 ? 앉은 자세로 파이프 용접장치를 운전/조작하는 작업으로 자동설비가 되어 있어 자동으로 용접되어 나오는 파이프의 외면 상태 확인과 갈고리로 상단 용접 슬러그를 제거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며, 간헐적으로 파이프 양끝의 탭을 맞추기 위해 15~20kg의 함마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함마질을 하기도 함 ? 파이프 용접은 1일 20개~24개 정도 수행하며, 파이프 1개 용접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8분으로 작업 이후 다음 파이프 용접작업이 준비되는 시간 동안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그 외 외면 용접기 및 대차 주변에 떨어진 용접 슬러그 제거 및 청소작업을 1일 1~2회 정도 수행하며, 1회당 약 5분 이내로 삽을 이용하여 허리를 숙여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 내역 - 재해경위: 재해자가 후처리 포장대에서 정품 포켓에 불량품 1본이 섞여 있어 불량 부위를 검사하려고 파이프 끝 부분을 잡고 파이프(직경200mm*두께5.25mm*6, 무게 164kg)를 돌리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면서 다리에 쥐가 난 듯 한 통증이 발생함 - 요양기간: 2003.05.09.~2005.02.21. - 진단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2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축구, 등산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판단근거: 주 작업인 외면 용접작업에서 요추 부위가 지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시간 지속되는 작업이나 중량물 운반 등 요추 부담작업은 거의 관찰하기 어려움. 간헐적인 작업인 탭 수평 작업이나 슬러그 청소작업에서는 일부 요추 부담작업이 있으나 1일 근무 중 빈도나 근무시간이 적어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입사 이후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작업 등으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2003년도에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병력이 있고, 작업내용 중 간헐적이지만 중량물 취급이나 해머작업,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29년 이상 수행하면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