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내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34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내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0.14. 09:3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재활용품을 담으려고 밀대로 미는 순간 미끄러진 재해경위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중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작업, 진동으로 인해 부담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4. ○○○ 기록상 ‘우측 무릎의 통증 - 오늘 미끄러졌다고 함, 발목의 동통 - 잘 걷지 못함’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1.15.~2012.12.03.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3회)
- 2015.05.30. □□□□ : 다리의상세불명부위의열린상처
- 2017.07.17. □□□□ : 무릎의열린상처, 상세불명의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9.08.19.~2019.09.12. ○○ : 아래다리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2회)
- 2019.08.19.~2019.08.27. ○○ : 다리의상세불명부위의기타명시된손상(3회)
- 2019.09.18. ○○ : 종골의골절폐쇄성, 발목의타박상
다. 주치의사 소견
- 파열로 수술적 가료 후 안정가료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0.15. 우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내측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소견이 관찰되며, 연골파열 상병은 이번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타 상병은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02.20.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05:00~15:30
- 휴게시간 : 150분
- 담당업무 : 폐기물 상차 및 분류 작업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폐기물 상차작업, 재활용 폐기물 분류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일반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상차 작업 : 4인 1조 작업(운전1명, 수거3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나 무릎을 구부려 폐기물을 잡아 5ton트럭에 싣고,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을 정리하여 쌓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분류작업이 없는 날은 평균 8시간동안 폐기물 상차작업을 진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하루 5ton트럭 2차반~3차정도 수거(일반폐기물, 마대자루, 연탄재 등)
- 작업량 : 15개 지역의 폐기물을 수거, 도로변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평균 650회 수거(총 중량 : 4,750-6,750kg)
[재활용 폐기물 분류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 재활용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분류작업의 경우 주 2회 실시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하루 5ton트럭 2차 정도를 수거, 재활용품 한 포대(스티로폼, 폐 비닐, 페트병, 종이, 유리병 등)
- 작업량 : 도로변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보통 200회 수거 (총 중량 : 810~960kg)
[과거작업 : 콘크리트 수로관 제조 작업]
- 작업수행기간 : 2013년 12월~2018년 2월
- 작업방법 : 탈형, 조립 시 임팩트드릴, 바이브레다, 신우 등을 양손으로 잡고 작업함
· 탈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고 신우로 잡아당긴다.
· 조립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나 무릎을 구부려 다리에 힘을 주고 장비를 들고 조립하며 상부를 조립할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 조립한다.
- 작업시간 : 1일 10.5시간 작업(근무시간 : 08시~20시/점심 60분, 저녁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임팩트렌치(2.6kg), 임팩트드릴(5kg), 바이브레다(10kg), 신우(2kg)
- 작업량 : 1일 평균 8-10개, 임팩트 렌치(2.6kg), 임팩트 드릴(10kg), 바이브레다(10kg), 신우(2kg) 등 무거운 장비를 양손으로 잡고 일하다 보니 힘이 많이 들었고,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 작업, 진동으로 인하여 허리, 무릎, 발목에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3.12.~2014.01. ○○○○○㈜ 외 : 탈형, 조립
- 2014.12.01.~2018.02.18. ○○○○○㈜ : 탈형, 조립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일(2020.10.14.)과 당일 이후의 진료기록을 참고할 때, 골절, 염좌 상병들은 모두 인정됨. 최근 10년간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의 무릎 상병들은 대부분 외상(열린 상처, 타박상, 종골의 골절 등)에 의한 상병들인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환경미화원)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해당 작업은 무릎 및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1일 작업 총중량은 5,560~7,710kg으로 추정되며, 해당 직종에 2년 7개월 25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무릎/발목 부위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조사의 대상이 된 2개 작업에서 각각 5, 5점이었음. 과거에 4년 이상 종사하였던 '콘크리트 탈형, 조립'의 경우에도 무릎 및 허리의 노동부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작업중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작업, 진동으로 인한 부담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직업력 검토 결과 환경미화 업무 약 2년 8월, 콘크리트관 제조 업무 약 4년 2월의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 무릎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상당 기간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7년생 남자분으로 현직력의 환경미화 업무과 과거 직력으로 콘크리트관 제조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상하차 및 분류작업을 위한 쪼그려 앉기의 자세, 차에서 뛰어내림의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내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