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135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7년 정도 형틀 목수 일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좌측 어깨 수술 후 산재 요양이 승인된 후 우측 어깨도 계속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1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17년 정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2020. 9. 24. 내원 통증호소
- 2020. 10. 23. 우측 어깨 MRI 촬영
- 2020. 10. 28.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12-19~2016-12-22○○○○○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2회)
- 2020-05-12~2020-05-15○○○○○ 상세불명의어깨병변,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통원추정: 4회)
- ○○○ 2020-06-02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통원추정: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상병명(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수진의료기관 제출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이는 일회성 재해가 아닌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신체부담업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신청요양기간 타당하며 동 신청요양기간 정상취업치료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수진의료기관 제출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MRI) 검토결과, 신청상병(우 견관졀 회전근개 파열) 인지되며, 이는 일회성 재해가 아닌 퇴행성 변화 동반된 회전근개 파열로 확인되며, 신체부담업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 신청 상병에 대해 업무관련성 인정되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신청요양기간 타당하며, 동 신청요양기간 정상취업치료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의학적 검토 결과: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인지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사업명 생략)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입사일자 : 2020. 3. 2.
○ 고용/근무형태 : 일용/ 고정주간근무 /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유로폼 작업, 서포트 받치는 작업, 슬라브 상판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유로폼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유로폼을 양손으로 들어 이동한 후 고정(설치) 위치에 놓은 뒤 철사로 결속하여 고정(설치) 하거나, 2단 높이 이상의 위치에 고정(설치) 시킬 때는 동료가 유로폼을 들어 올려주면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을 뻗어 유로폼을 받은 뒤 두 손으로 잡고 어깨위로 들어 올린 후, 한손으로 유로폼을 지탱한 뒤 철사로 결속하여 고정시킨다.(유로폼 운반 2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1일 4.8시간 작업
- 취급물품: 유로폼(300*1200 : 12.8kg, 400*1200 : 14.6kg, 450*1200 : 15.5kg, 600*1200 : 19kg), 노루발못뽑이(빠루)(2kg), 망치(1.5kg)
- 작업량: 1일 유로폼 60~120개 설치 작업(총중량 : 약 771.5~2,283.5kg)
○ 서포트 받치는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구부려서 양손으로 서포트를 허리높이까지 들고 건물 내부로 이동한 후, 팔을 위로 뻗어 천장 높이에 맞게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한 후 지지 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1.6시간 작업
- 취급물품 : 서포트[V2(11kg): 2~3.4m, V4(13kg): 2.6~4m], 망치(1.5kg), 노루발못뽑이(빠루, 2kg)
- 작업량 : 하루 평균 서포트를 30~40EA 받치는(지지하는) 작업 실시(총중량 : 333~523kg)
○ 슬라브 상판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벌려 합판을 든 뒤 바닥에 놓고 쪼그려 앉거나 꿇은 자세에서 한손으로 망치를 잡고 합판에 못으로 때려 고정 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1.6시간 작업
- 취급물품 : 합판(3자*6자, 두께 12mm, 12kg), 망치(1.5kg), 노루발못뽑이(빠루, 2kg)
- 작업량 : 하루 평균 합판 30~40장 들기 작업(총중량 : 363~483kg)
※ 조사 내용 중 '작업시간(1일 X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임. 작업량의 척도인 '총 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의 '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 조사 대상자의 '1일 작업 총 중량'이 산출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주류배달 (1999. 1. 1.~1999. 5. 27.)- 신청인 주장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뒤로 한 뒤 주류박스를 등짐을 해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주류박스(약 15~21kg)
- 작업량 : 1일 30박스(총중량 : 450~630kg)
※ 1일 총 8시간 근무했으며 주류배달 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시간은 운전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83cm, 몸무게 89kg
○ 우 세 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20. 5. 28.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질병승인(2020-637)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라. 보험가입자 의견
- 2020.3.2.~5.27. 기간내 54일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사는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작업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당사 현장의 업무로는 신체적 부담요인이 없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사유가 없다는 의견임.
마.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 사 유:
- 신청인이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하루 합산 평균 1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검토한 결과 약 10년 8개월의 근무이력이 확인됨.
- 신청인의 상병, 직종, 근무기간은 근로복지공단 6대 근골격계 상병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치료인정 범위 기준’에 의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에 해당됨.
- 따라서 ‘M751 우측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17년 정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유로폼 작업, 서포트 받치는 작업, 슬라브 상판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 자료상 2004. 4.~2020. 5. 27.기간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일용근로 2,133일(약 10년 8월)이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하루 합산 평균 1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어깨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형틀목공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깨를 거상한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공구를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발휘가 발생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