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2/3번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번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번/천추1번간/요추간판 내장증 제2/3번간/요추간판 내장증 제3/4번간/요추간판 내장증 제4/5번간/요추간판 내장증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36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2/3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번/천추1번간, 요추간판 내장증 제2/3번간, 요추간판 내장증 제3/4번간, 요추간판 내장증 제4/5번간, 요추간판 내장증 제5번/천추1번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장기간 허리에 무리가 오는 쌀 포대 상?하차 및 배송, 진열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0.09.17. ○○○에서 허리에 무리가 왔고, 2020.09.18.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쌀과 잡곡을 (명단 다수 생략) 등에 소재한 마트로 배송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1일 3톤 가량의 쌀을 취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18. 내원한 ○○○ 외래진료기록지 상 “14:14 허리 통증, fims & ctg epi B L23 + both mbb c 2h, no neurologic & vascular complication”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6.2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 2013.12.07. □□,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 2015.05.18.~2020.06.26. △△△,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350)
- 2018.05.23.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M5446)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보존적 치료 중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수진 의료기관 제출 진료기록 및 영상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이는 일회성 재해가 아닌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신체부담업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4.02.24.
- 직종 및 담당업무: 미곡(쌀) 및 잡곡 상?하차 및 적재, 운전(배달)
- 근무형태: 상용 근로자,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0시간 근무(08:00~18:00), 1주 평균 6일, 60시간 근무
※ 배달이 많을 경우 주3~4회는 20:00까지 연장 근무했다는 주장임
- 휴게시간: 업무 특성상 따로 정해진 점심시간이 없고, 차내에서 끼니를 해결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미곡(쌀), 잡곡 등을 상?하차 및 적재하여 (명단 다수 생략) 등에 소재한 마트로 배달하는 업무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트럭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컨베이어로 올라오는 쌀을 양손으로 들어 트럭에 싣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쌀을 들어 올려 이동하여 컨베이어로 올리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쌀 및 잡곡(20kg, 10kg, 5kg, 4kg, 3kg, 2kg, 1.5kg, 0.8kg, 0.5kg)
- 작업량: 쌀 및 잡곡(20kg×70개, 10kg×54개, 5kg×24개, 4kg×36개, 3kg×24개, 2kg×22개, 1.5kg×38개, 0.8kg×34개, 0.5kg×24개) -> 1일 작업 총 중량: 2,416kg
※ 총 6대 트럭을 6명이 작업하고, 1명이 트럭에서 컨베이어로 올라오는 쌀을 하차하고 나머지 5명은 밑에서 컨베이어로 상차하는 양을 나누어 산정하였음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트럭에 있는 쌀을 대차에 싣고 밀어서 운반하는 작업, 허리를 굽혀 대차에 있는 쌀을 들어 올려 진열대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쌀 및 잡곡(20kg, 10kg, 5kg, 4kg, 3kg, 2kg, 1.5kg, 0.8kg, 0.5kg), 대차(15kg)
- 작업량: 쌀 및 잡곡(20kg×35개, 10kg×27개, 5kg×12개, 4kg×18개, 3kg×12개, 2kg×11개, 1.5kg×19개, 0.8kg×17개, 0.5kg×12개) -> 1일 작업 총 중량: 1,223kg
※ 대차로 한번에 20kg×12~15개를 운반할 수 있고, 입구가 협소한 마트의 경우(주 4~5개) 대차로 운반할 수가 없어 20kg×2개 앞으로 들거나 20kg×3~5개 등짐으로 운반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키: 187cm, 몸무게: 97kg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따라서 최종 확인 상병명을 신청 상병 ‘M511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2/3/4/5/천추1번간’이 아닌 ‘M511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2/3번간’으로 정함. 나머지 신청 상병은 재해경위 및 진료기록상 확인됨.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 중량 3,639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 납부 내역 상 6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 상병들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쌀과 잡곡을 마트로 배송하는 작업 시 1일 3톤 가량의 쌀을 취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0.09.17. 쌀을 배송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2-3번간’의 소견은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병 상태이고,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번-천추1번간’은 뚜렷한 추간판탈출은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인 변화 소견만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한편,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1일 총 중량 3,600kg 이상의 중량물을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였다 폈다 하는 자세로 취급하고, 이러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에 약 6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에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2-3번간’은 제출된 영상자료 상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고,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에 약 6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번-천추1번간’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학적 소견,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 소견에서 뚜렷한 추간판탈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또한 신청 상병 ‘요추간판 내장증 제2/3번간, 요추간판 내장증 제3/4번간, 요추간판 내장증 제4/5번간, 요추간판 내장증 제5번/천추1번간’은 의학적인 진단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병변에 따른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2-3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번-천추1번간, 요추간판 내장증 제2/3번간, 요추간판 내장증 제3/4번간, 요추간판 내장증 제4/5번간, 요추간판 내장증 제5번/천추1번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