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 우측/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 (L1-L2)/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 (L2-L3)/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 (L3-L4)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38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중 “제4-5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L1-L2),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 (L2-L3),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L3-L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0.31. 개발품 검사차 부품(드로바프레임 약 20kg)을 양손에 하나씩 이동측정정반 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09.01. 입사하여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 후 부품검사팀에서 협력사 품질검사 및 관리 업무를 주로 해왔음.
신청인은 입사 후 약 20년이 지난 후부터 허리통증으로 치료 이력이 있으며, 2020년 4월말경 협력사 출장 업무(캐빈검사 업무)중 앉았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지게차 다리에 허리를 부딪쳤고 이후 파스 처치하다가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함. 그리고 2020년 8월말경 협력사 출장 측정업무차 부품인 캐빈프레임(약 180-220kg)을 옮기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업무량 및 업무내용이 계량화, 정형화된 것이 아니며, 입고되는 수량만큼 작업이 이루어지며, 측정도구 및 검사해야할 제품의 무게의 합계가 평균 70~80kg이며 하루 5~10회 정도 취급하며, 작업자세 또한 물건을 들어 올려 측정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과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02. ○○ '5월에 허리 통증 있어서 진료후 호전이 되었다가 어제 운동하다가 떠끔한 후 우측 다리가 당겨서 잠자기도 힘들었다.'
- MRI 촬영
L4-5 mild diffuse disc bulge
L4-5 Rt.paracentral and subarticular downward dics extrusion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2.22.∼2013.12.23.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13.12.22.∼2020.09.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8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SLRT : 50/f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자료 검토 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 자문의사 2: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자료 검토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확인된다는 소견임.
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위원회 의학적 검토결과
-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만 확인되며 나머지 신청상병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 (L1-L2),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 (L2-L3),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 (L3-L4)"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주)
2) 입사일자: 1988.09.01.
3) 고용형태: 상용직/정규직
4)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5) 근무시간: 08:00~17:00
6) 휴게시간: 80분[1일 10분씩 2회, 12:00~13:00(60분)]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1988.09.01. 입사하여 현재까지 부품검사팀에서 협력사 품질검사 및 관리업무만 수행함.
- 사내 업무의 비중은 70% 정도, 사외 업무(협력사 출장 업무)의 비중은 30% 정도임.
- 개발품이 있는 경우, 검사시 연중 4~5개월 정도 수시로 작업을 한다고 함. 이때는 사내 업무와 사외 업무의 비중이 각각 50% 정도의 비중이라고 함.
- 작업특성상 취급 물품의 종류, 형태, 무게 등이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아 정량화,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내 검사업무(대표적인 검사방법임. 그 외 다양한 검사방법 있음)]
* 작업동작: 선 자세, 다 구부린 자세, 물건을 드는 자세, 어께에 메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 부품 하차 및 이동(손으로 들어서 옮기거나 끌차에 실어서 정반 위로 옮김)
* 정반 위에 고정 / 측정보조구 및 마그네틱 고정 / 정반 옆 도면대에 도면 고정
* 이때 측정보조구도 측정대(작업대)까지 들어서 옮김
* 하이트게이지 또는 버니어켈리퍼스로 측정, 대형물품인 경우 정반 위에 올라감.
* 정반 위 부품 고정 후 측정 (1-4시간 정도 소요)
* 취급물품 및 무게: ○○에서 생산하는 농기계 부품류(부품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무게는 작은 것은 200g부터 일반적으로 약 5kg ~ 약 360kg 정도)
* 측정도구: 하이트게이지(2∼3kg), 측정보조구(약10-30kg), 버니어켈리퍼스(0.5~0.6kg), 마그네텍블록(약20~30kg), 용접지그(약10~100kg), 부품검사지그(약 30kg) 등
* 작업량: 계량화, 정량화된 작업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입구되는 수량만큼 작업이 이루어짐. 오전 4시간 동안 입고된 수량을 검사하고 다음 공정으로 전달한 다음, 오후 작업시간 중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적합품을 다루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함
[외주 협력업체 출장 업무]
* 협력사 출장시 사내 업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Assy 캐빈검사시 상하차 작업도 있다고 함.
* 개발품인 경우에는 며칠씩 출장검사 실시한다고 함.
*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함. (평균 70-80kg, 하루 5-10회)
* 부품별로 무게가 상이하고 작업 소요 발생시 수시로 작업한다고 함.
* 작업대의 높이는 약 1.2m
다.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7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족구, 자전거, 걷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만 51세 남성 근로자로 농기계제조업체에서 제품 검사, 측정 업무를 28년 수행하였음. 사내업무의 경우, 모든 공정의 검사업무(개발품 검사, 인라인검사)를 수행하면서 부품을 들어서 대차에 적재하고, 허리를 숙이고 제품을 작업대에 들어 올리는 동작, 제품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옮기는 물품은 매우 다양하며 중량도 매우 다양함(중량물의 경우 30-40kg). 협력사 출장 업무의 경우 외부 업체에서 사내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 사내업무와 외부업무의 비중은 7:3 정도라고 함. 교대근무는 없으며 주 5일 근무함.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간헐적으로 매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40-50kg 까지는 혼자 작업하였다함)이 포함되므로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88.09.1. 입사하여 부품검사팀에서 협력사 품질검사 및 관리업무를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측정도구 및 검사해야 할 제품의 무게의 합계가 1일 평균 70~80kg이며 1일 5~10회 정도 취급하고, 작업자세 또한 물건을 들어 올려 측정하는 등 중량물의 취급 및 부적절한 신체자세로 인해 허리에 부담과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중 '제4-5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우측)'은 확인되나,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L1-L2),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L2-L3),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L3-L4),'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동작 등 작업자세에서 상병부위에 지속적인 무리를 주는 것이 확인되고 오랜 기간 동안 상기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중 "제4-5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우측)"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상병중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L1-L2),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L2-L3),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L3-L4)"은 상병명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L1-L2),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 (L2-L3),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L3-L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